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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토크
이번 1월 16일 발표된 세법 개정 시행령은 2월 말 시행 예정이며,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 양도세 과세 기준을 매매계약일로 변경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를 원활하게 만들것을 예상 됩니다이 변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단독주택 거래 활성화와 매물 가격 상승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