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제가 보금자리론 주담대대출이 있습니다...일관계상 타지역에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고시원의 월세도 연말정산이 가능한지요? 제가 세대주인데 전입신고등의 유무에 따라 변동이 있는지요?
@JHLEE-km1mz11 ай бұрын
65세 노부모(주택보유)와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인데 제 명의로 주택구매시 주담대를 하면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이승원-e9k11 ай бұрын
뒤에 한도부분에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주택청약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차입금(500백만원, 1500만원한도) 각각 전부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전부 합산한도로 1500만원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따로 한도를 봐야하는건가요?? ex 주택임차차입금+주택청약저축=400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1500만 한도 =1900만원 한도
@skpenlady11 ай бұрын
세무사님, 에서 한 집에 전세를 계속 연장하며 살고 있는데, 연장한 날짜 즈음에 대출도 연장했고 (금액은 조금 변동이 있었지만, 어쨌든 전세자금대출) 계속 이자를 납입한 경우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gucehn11 ай бұрын
근로자가 세대주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 명의, 차입금 명의에 해당 안돼도 장기주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kkokkolee701310 ай бұрын
이번에 연말정산이후 내년을 위해 공부하는중입니다 요번 연말정산 내역을 보면서 대입해보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주택임차차원리금상환액+2.주택청약저축이 400만원한도인데 제가 이번에 1번이 1800만원정도라 400만원이 이미 넘어 공제를 최대로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2번이 120만원으로 48만원공제인데 둘의 차액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어플상 계산이 그렇게 들어가는거 같은데 원래 이런건가요? 근로소득금액에서 400만원이 제외되고 과세표준이 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ㅠㅠ
@한한혜용11 ай бұрын
질문있는데요, 장기저당주택은 12.31일 기준 세대주여야한다 이런 조건은 없는건가요? 지금 1월에 다른주택 세대주인데 가능한가요?
@donghwanpark7390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하나 여쭤봐도되나요??? 연말정산관련해서 부가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제출서류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작년 10월에 신축한 아파트라 공시지가를 확인할수있는 서류가 없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