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현회사에 중도입사하신 직원분께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요청드렸는데 이전 회사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였고 급여가 모두 해외법인에서 지급되어서 국내소득으로 잡힌게 없고 근로소득원천징수증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회사에서 종전근무지 반영할것이 없는것 까지는 이해했는데, 국세청 간소화자료 제출하실때 국내 근로소득이 발생한 현회사의 입사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만 공제가능한게 맞을까요? 이전회사에서 주재원 근무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한국에 있으셨다면 그 부양가족이 사용한 지출은 공제가 가능한 부분인지.. 국세청 간소화 자료 제출을 어쨌든 회사에 소속되어서 근무한 기간으로 해야할지 국내근로소득으로 잡히는 현회사 8월부터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ggbe_D11 ай бұрын
초과분에서는 자동으로 체크를 우선순위로 적용되는건가요???
@송경라-k6q11 ай бұрын
22세 대학생 자녀 알바하면 소득이 있잖아요. 자녀가 쓴 신용카드 가져올 수 있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