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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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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23호(2023.10.26~2024.10.24)
67555
240506 (월) 생방송
사고 1초 전
차도에서 전동 킥보드 주행 중
인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내려와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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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전동킥보드 타고(안전속도유지,헬멧 착용) 왕복 4차선에 2차선으로 주행 중 인도로 걷던 아주머니가 무단횡단 하시려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부딪힌 사고인데요.
사고 당시 아주머니가 통증을 호소하셔서 구급차 부르니 경찰차가 함께 왔고
간단히 음주측정, 신원확인 후 응급실로 이동하였고, 다행히 아주머니는 골절 소견은 없고 타박상과 팔에 통증으로 반깁스를 하고 치료비 17만원 가량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별도로 합의금 30만원 요구하십니다.
경찰관님께선 제가 킥보드 보험이 없어서(운전자보험 있음)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원만히 합의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피해자가 아닌가요? 제가 왜 가해자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며 형사처벌 받지 않기를 바래야 하는 건가요? 제가 보험이 있던 없던 원인은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사고영상 보여드리고 합의금까진 못 드리겠다고 하니 아주머니는 갑인 태도로 치료 계속 받고 청구하겠답니다.
만약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법적으로 이어질 경우 제가 승소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
억울합니다.
* 투표
1. 전동킥보드 잘못 있다 (2%)
2. 잘못 없다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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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 전동 킥보드가 갈 때는 보행자가 안 보였을 듯
- 이럴 때 잘못이 있다라면 어떻게 주행해야 할까요
- 질문자 잘못 있으면 합의해야 하고 잘못 없으면 합의할 이유 없습니다.
- 보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킥보드 운전자에게 잘못 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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