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비는 자동차 관리법 제 122조에 따라 '관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비라 통칭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매매상사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매도비 항목으로는 통상 - 이전 서류 꾸미는 비용(매매상사 사무실) - 주차 관리 비용 등등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중고 트럭 전문 고대리는 매도비, 출고 후 소비자 부담 금액 등을 고려하여 차량금액에서 어느정도 네고를 드리고 있고 출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업소에 입고 하여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려 노력하고 있고 한분 한분 좋은 인연으로 연결되기 기대하며 영업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