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손해율 산정시, 손해율산정 분모가 되는 순보험료는 계약자부담보험료가 아닌 것이 맞는지요? 즉 보험계약자가 손해율을 산정할 때, 순보험료는 계약자납부보험료에 정부.지차제 지원금을 합하여 손해율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자기낸 보험료만큼 보험금을 수령했다 할지라도 정부.지차제 지원금으로 인해 손해율은 절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보험가입한 농가에서 자가부담율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손해율 관리는 정부.지차제 보조금을 숙지하고 있어야 보험손해율 관리가 가능한데,3년간 자기가 납부한 보험료는 알 수 있다 하더라도 3년간의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pedu73 күн бұрын
손해율의 분모값은 순보험료 입니다. 이때의 순보험료는 계약자 부담보험료가 아닌 계약자 + 정부 + 지자체 입니다. 또한 시험에서는 각 연도별 순보험료를 조건으로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