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감사 합니다 도심에서는 소음 문제가 가장 많이 야기 되므로 소음에 대한 강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ekwanyong2 жыл бұрын
소음문제는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 세대간소음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국토부에서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파트처럼 2중창을 사용하면 외부소음은 어지간한것은 차단되는데요. 제일 민감한것이 바로 층간소음일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거외 시설에서의 소음은 마감을 잘못하면 아래층 소음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강의구성에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영-e8k4 жыл бұрын
훌륭한 강의 감사합니다
@leekwanyong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정장희-d1j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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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h2y3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허가 진행시 각종 심의가 있잖아요. 건축 심의에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강의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도 있으면 많은 회원들의 건축 실무 업무 진행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의 한번 올려 봅니다.
@leekwanyong3 жыл бұрын
아 건축심의요? 네. 최근 심의기준이 변경개정되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구별로 심의규정이 다 달라서 강남구나 서초구 송파구 기준으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송파구는 건축사가 심의위원들에게 직접 PPT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고요. 상당히 부담됩니다.
@홍준기-h2y3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항상 좋은 강의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리황은팡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항잘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 볼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운수시설 안에 샌드위치 판넬 로 된 큰 창고 시설에 간이 사무실이나 휴게 시설을 만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신고 하면 신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부탁 드립니다
@leekwanyong4 жыл бұрын
창고는 비거실이니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마감재료에 해당이 안되나 사무실이나 휴게실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므로 준불연재 난연재등의 마감재료로 해야하고 피난관련된 사항을 체크해서 해당공무원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허용용도, 창고규모, 단열규정, 방화규정. 피난규정등을 만족하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서 정확한 내용을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수-o2m4 жыл бұрын
하하 이러한 사항은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의뢰 하는 사항 아닌가요? 건축사가 아닌 제가 머리가 지진이 나네요. 여기서 건축주가 주의 해야 할 사항을 추출해서 공부 해야 겠네요 특히 건축 시공역활정도라생각 하는데요 맞나요. 특히나 허가 조건!!!!!
@leekwanyong4 жыл бұрын
건축사가 다 챙겨야 하는 사항입니다. 허가조건은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가 잘 챙겨서 준공에 문제없게 진행해야합니다. 워낙 법이복잡하고 자주 바뀌고 구청별로 규제가 또 생기고...어렵습니다.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인허가업무를 위임해서 의뢰하니 특별히 할일이 없습니다.
@장수-o2m4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답변 감사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도는 이야기 시공사의 능력부재 및 업무 해태로 문제발생시 재시공에 대한 비용과 시간 해결 방안은? 시공사의 재정적 한계 발생시 건축주가 방어 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건가요
@leekwanyong4 жыл бұрын
시공사관련은 계약이행보증서, 도급액 기성시기협의, 특약사항에 구체적인 내용기술등의 조치를 취하고 상호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신뢰감을 가지고 일해야지 싸우자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시공사 선정전 시공사의 성격이나 기존업태관련 잘 알아보고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공사 재정적 한계는 시공사 사장만 아는 경우라 내부사정 파악이 쉽지는 않습니다. 시공사문제로 현장이 서버리는 경우엔 공사비정산이 문제가 될 것이고 합의안되면 소송분쟁까지 가기가 일쑤입니다. 이문제는 결국 시공비지급이 공사상황보다 과다지급을 안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수단이겠습니다.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것은 결국 공사한만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수-o2m4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ㅠㅠ 결국 시공사 문제로 야기된 공사중단 사태는 공사진행정도에 따른 적정공사비 지급외에는 방어수단의 한계정도라면 정말 일반 건축주 입장에서 준공한다는것은 천운에 가깝네요 ㅠㅠ . 시공사의 재정문제로 공사진행이 불가, 또는 건축주와의 시공간 분쟁시 시공사의 의도적인 횡포(?)로 설령 소송으로 건축주가 승소 한다 하더라도 시공사의 재정적 무능력일 경우 건축주입장에서는 공사기간, 금전적 손해를 회복은 불가 하네요. 혹시 이러한 사태 발생시 건축주가 취할수 있는최선의 방법은 없는건가요? 겁많은 제가 신축사업의지를 떨어지는 현실이네요 ㅠㅠ
@장수-o2m4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아마 대부분의 소규모주택건설을 하려는 자가단독주택 소유자 및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부분이 시공사 횡포로 인한 공사중단 사태 물론 어떠한 이유로 공사가 중단 되었는지는 제3자로서는 모르지만 주변에 왕왕 공사중 갑자기 중단된 경우들을 봐와서 시공사와의 신뢰감을 갖기위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뭐 변호사대동 계약내용을 작성 해봐야 건축시공에 대한 이해도 적은 변호사야 있으나 마나 인듯 하고요 따라서 시공사의 시공수행 능력 및 재정적으로 우량한 시공사를 선별 하는 방법도 강의 해주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