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보면 공무원과 통하는 집은 불법도 눈 감아 주고 있는 팩트인데! 그렇다고 내가 고발 할 수도 없고!
@이예원-s6p8 ай бұрын
법을 만들어놓고 가구마다 공문보내주는것도 아니고 농촌지역주민들은 모름니다 저도 시정명령 벌과금 시청마음대로입니다 불법건축물 시청직원 돈받아먹은사람거물은 핑게대고 벌과금부가안함 안성시청
@yskim1717 ай бұрын
법이 국민들이 편안히 잘살수 있게 만드는건데 빗물방수용이면 당연히 설치해서 삶의질 개선에 도움이 될텐데 불필요한 공뭔과 구닥다리 법령은 개편되어야 한다
@기성손-t2z7 ай бұрын
전국적으로. 시골 대부분 농가들이 대부분 다했는데 양성화시켜줘야지 펍타령만하는지
@Qpacgu-s9c7 ай бұрын
옥상에서 빗물 새는거 아무리 방수해도 측면 벽에서도 빗물이 들어 온다 옥상에 순수 방수용 지붕은 허용해 줘야한다. 시 의회에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
@이지연-m5b9 ай бұрын
옥상방수는 전 국민의 고통입니다. 누수 없는 건물을 처음부터 지을때 허가를.... 일개 개인이 10년이후 건축법을 어찌알수있으며 공사업자들이 더 잘 알텐데...
@세상에없는8 ай бұрын
개인물건을 왜 지자체탓하시는지요....노후됬으면수리하면되고 신축이면 신경써서 관리시공하면되지요 왜자꾸남탓들하시는지
@feetajfkwcvtxty7 ай бұрын
누수 없는 건물은 불가능합니다. 해안가면 더더욱... 방수는 결국 소모품이고 방수재 수명이 다하면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시작되죠. 결국 계속 방수재 발라가면서 노후화를 늦추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화가 진행되면 아무리 작업해도 계속 누수가 생기고 때우던가, 아니면 새로짓던가 선택해야죠
@이지연-m5b7 ай бұрын
@@세상에없는 남탓한거로 읽으셨어요? 탓이 아니라 시대가 발전 하므로 전문가들이 더 좋은 방법을 찾아 주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쓴글 이였어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론 최고 높은 곳이 1.5인가 1.8 이내로 지으면 크게 문제 안생김... 물론 벽은 절대 만들면 안되고요..
@돌산유격대8 ай бұрын
국민들 호주머니만 털어갈 개법만 만들고 있다
@여래장-i9v7 ай бұрын
옥상 중앙높이 1.8미터 옥상둘레 1미터 나라가 허가한 높이 입니다 저것처럼 옥상을 사용할 욕심에 높이올리면 만약 땅이 경사진 곳이어서 저집밑에 살고있다고 가정하여 해가 중천에뜨면 다가려 365일 음지입니다 한번 살아보면 기분이? 정말 짜증남니다 이건 안살아본 분들은 이해들 못함니다
@MKimID7 ай бұрын
정말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데요, 안전. 왠지,우리 개는 안물어요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rlqeoqhr-y4x6 ай бұрын
집을 살다보면 ,살고있는 사람이 살기좋게 꼭 고쳐야 할 부분(비새고, 햇볓이 너무 많고 등)이 많아서 신중히 생각하여 돈들여 고치고 때우고 쓰는데,법의 잦대를 대서 거주민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user-solleim51197 ай бұрын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헌-o3g9 ай бұрын
옥상 빗물방지용 천장이 뜨거워 햇빛차단용 그냥 쓰도록 법을 고쳐라 살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돈들여 설계하고 도면하고 너무 함들게 하지 마라 더러운 법 똥같은 법이나 치워라😢
@parksea1218 ай бұрын
그런 것은 가설물로 신고하면 됩니다..저 곳은 옥상을 이용할 용도로 보이므로 건축물에 해당합니다..시공업자는 알고 있을텐데 주민들이 요구한 듯.
@hcshch42938 ай бұрын
공무원 하나당 규제하나 발생
@여래장-i9v7 ай бұрын
내가 경사가있는 곳에 살고있는데 근처 집들이다 2층집으로 이거 허가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본인이 밑에집에 한번 살아보세요 윗집에서 지붕을 나라가 허가한 옥상 바닥기준 중앙1.8미터 옥상둘레 1미터 여기에맞게 지붕을 올리면 되는데 저것처럼 옥상을 사용할욕심에 높게올리면 해가 중천에뜨면 윗집에 가려 해가하나도 안든다 나는 지붕도 아니고 태양광 전기판넬을 윗집에서 옥상을 사용할려고 2개들붇혀 높이 올렸는데 큰방.작은방 창문 거실창문 다가려 집안이 서늘하다 근데 구청에 신고하니 구청에서 태양광은 높게올려도 정해진 법이없어 단속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직접 살아보면 부처님 같은 분이라도 입에서 욕나옴니다
@koutsider82667 ай бұрын
그렇게 간단하고 법 갖고 장난치면 자신이나 이웃에게 피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 못하나? 뒷집 일조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 도로에 햇볕이 안드는 문제는 없나?
@bona7237 ай бұрын
저도 슬라브 옥상인데 지붕 만들려다 그냥둡니다..저 규제가 이해가 되거든요.바짝 붙여서 지붕 만들어야 하는데 진짜 구옥이라 설치 잘해야하는데 업자를 못믿어서요.태풍불어서 만약 시설물이 날라가서 피해를 주면 걱정이어서요...귀찮아도 그냥 바닥 방수공사하려고요..
@jh-vk4su9 ай бұрын
비누수용 어느정도는 합법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bomlover78 ай бұрын
그것이 참 누수방지용 지붕이었다가 간을 만들어 방이 될수 있고 창고가 될수 있으니 그것이 참 그렇지요
@landpark-fj6do8 ай бұрын
불법구조물을 합법화 시키면 건물개조 너도나도 끝이 없다. 설치업체의 불법건축 공사 농간을 처벌하는 법을 강화해야 한다
@한만덕8 ай бұрын
법에맡게 시공했으면돼는데 허용치수보다 높게해서리~^
@특전사돌삐8 ай бұрын
누수방지용 일수도 있으나 높은 지붕을 하고 옥상을 사용한다면 불법이겠죠.
@landpark-fj6do8 ай бұрын
@@특전사돌삐 주목적이 방수,창고 활용 이다, 구청에서 감독이 느슨하니 너도 나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kidy45067 ай бұрын
저도 세준건물이 노후화되어 지붕누수로 인해 방수페인트공사할라다가 칼라강판으로 바닥지붕햇네요.. 바닥지붕은 건물높이보다 낮아 신고대상도 아니라네요 비안새니 느무좋씁니다.ㅋㅋㅋㅋ 방수도장공사비도 만만찬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됨.,,,,물받이는 스덴으로 해야 녹이 안씁니다.
@yonghokim11939 ай бұрын
아주 오래전 만들어진법 개정도 안하고 벌금만 매길려는 안일한 법은 이미 실효성이 떨어진 법이다
법이 사람을 위한법인데. 그법에 상처와아픔을겪고있네요. 공무원들도 상식에준해서 일반적인 생각으로봐도 타당성이있으면 융통성있는 .탄력적인 행정을 펼쳐야지.자신들이봐도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법을 핑계로 묵과하는 행위는 바람직한 행정업무가 아니지 않은가? 탁상행정하지만고 민원인을 위한 행정등을 펼쳐야 할것이다.
@hanhan40159 ай бұрын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신고 서류 만드는것도 현실적으로 힘든게 오래된 건축물은 대부분 도면이 없어서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해서 새로 작성하는것도 비용이 꽤 나오고 구조안전 진단서도 오래된 건물일 경우 진단 받는것도 힘들다고 지역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상담 해주시더라고요. 거기다 기존 건축물에 시공된 불법건출물이 하나라도 있으면 실사때 문제가 될 수 있어 다 철거해야한다는 말도 있고요. 설명 해주신거 처럼 안전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해되는데 누수때문에 옥상에 단순히 지붕만 쒸우는거는 간소화및 허용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cory-gd3nc8 ай бұрын
그래서 1.8m이하로는 괜찮다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더 높이해서 문제라는거죠
@parksea1218 ай бұрын
농막같은 가설물은 신고하는 것이고 건축물은 건축사를 통해 허가 받아야 합니다. 다락방으로 쓸 수 없을 정도의 공간은 건축법 적용이 않되는 것으로 압니다.
@photoopen05287 ай бұрын
태양광 패널 몇개 놔두면?
@사장님-d7r8 ай бұрын
높이때문에 문제 있을겁니다 높으면 증축이 됩니다 꼼수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박용-s1d8 ай бұрын
지금도 설치하는 업자가 있는 데 예방조치는 없고 일방적인 처벌하는 일도 행정귀책 여지가 많아요
@finesse72654 ай бұрын
시청 건축과에가서 증축(?) 신고 또는 허가 하러 왔다고하면......"건축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세요" 합니다. "개인이 할 방법은 없나요?"라고 물으면 "없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통해서 하세요"합니다....참고로 건축사 사무소 통해서 하면... "증축비용"과 거의 비슷한 비용을 건축사 사무실에 내야 합니다...직접 해 봤습니다....도면, 기존허가서 등등...필요한 서류 있을때 마다 가져오라고(시청에 떼어 오라고...)해서 가져다 줘야 합니다...굳이 시청건축과와 민원인 사이에 건축사가 필요한지 진짜 의문입니다.....
@꼼배9 ай бұрын
철거 안하면 매년 11월경에 과태료 꼬박꼬박 나옵니다 시설물 증축이 맞네요
@sting75948 ай бұрын
지난번 양성화 기회가 10년전에 있었던거 같은데, 지금쯤이면 다시 양성화 기회를 줄거 같은데...아직 아무 소식이 없네요.
@황옥순-e6c8 ай бұрын
의정부동네한번가보세요 동네전체가옥상에놀이공원같이해놓았네요 빨레도널고너무좋아보여요.
@도토리-b8l8 ай бұрын
누수 때문에 힘든걸 전부 나몰라라 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둘래미8 ай бұрын
이행강제금 안한다니 웃기네요 반드시 나옵니다 이행강제금 !
@박보근-s9j9 ай бұрын
시공시담당시청건축담당문의하고시공을해야되는데그냥업자말듣고하면불법건축물에해당이되요 세차장에서 보면그물망으로치는이유는지붕사용시건축물로들어가요 요즘 은드론으로도확인이되고 하니깐 옛날 생각했어그냥공사하시면안되요
@토종-v2o7 ай бұрын
건축법상 해결하기 쉬운데 안하는거죠 이건..... 지붕하고 벽체를 설치해서 사용하니까 문제지 방수목적으로 지붕만하고 4면이 막혀있지 않으면 사용목적이 확실하기에 어느정도는 인정해줘야하는거죠...... 진짜 단순하게 누수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죠
@jhb4988 ай бұрын
이런행정절차가 다 세금과 건축사들 밥벌이때문에 만든 절차다.
@bkk24158 ай бұрын
양성화도 문제가 있지요 일단 이행강제금을 때려맞아야되고 건축법이 날로 강화되고있기때문에 주거로 허가를낸다면 내진설계있어야하고 건물옥상에 지붕이 뭘로 허가를 내야하는지 모르나 각관파이프 두께도 3티는 써야되고 불연재 소재 써야되고 등등 철거비용이나 보강비용이나 또이또이하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지붕 설치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건축업자들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 1.8미터 이하의 지붕 설치는 신고 절차나 허가 없이 설치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며 그냥 설치해도 된다고 하는데... 건축사님의 설명을 들으면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 같은데... 헷갈리네요
@leekwanyong8 ай бұрын
높이1.8미터 이야기는 다락설치규정인데요, 기존건물에서 높이가 증가하면 무조건 증축신고대상입니다. 기존 건물 지붕위에 덮어서 씌우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높이가 증가되면 안됩니다. 업자말 듣고 불법건축물 걸려서 철거도 못하고 벌금내는 집들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정 궁금하면 해당 건축과에 문의해보세요. 100% 불법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조영락-r6f8 ай бұрын
@@leekwanyong 감사합니다
@zu20708 ай бұрын
높이를 낮추면 되는데 굳이 철거를 해야 하나 중앙 높이가 150-60cm되는걸로 알고 있음 단속보다 해법을 찿아라 처음에는 모르고 한분들도 많을것 사보도 자키를 이용해 절단 낮춰보세요
@남성최최달천5 ай бұрын
비가 많이 샙니다 그래서 기와강판 덮어씁니다
@user-garnet01013 ай бұрын
뭐같은법 만들어서 국민들만 힘들게 하네....
@kimkimkim-o8e13 күн бұрын
법적인 가이드라인에서 시공하시면 아무문제없습니다
@이현표-d1n6 ай бұрын
업자입장에서 걸리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는게 최우선인거 같습니다. 저렇게 올려서 가슴조리느니 신고들어와도 걸리지않는선에서 하는방법이 있습니다.
@괴산댁7 ай бұрын
슬레이트 지붕형태는 누수를 막기에는 비용도 확실한 방법도 찾기 힘들고 집 주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으로 지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거주하거나 창고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를 건축물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단지 빛물 누수만을 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해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국민을 위한다 하는 정치권은 이야기 하면서 이런것 조차 해결 못하는 행정은 그 행정 자체가 의미 없다 생각한다.
옥상의 방수는 최초에 옥상을 구베를 줘서 시공하면 누수를 신경쓸 필요가 없는데 시공업자들이 그리 안하니 추후에 엑폭시네 우레탄이네난리법석인거죠 일반주택인경우 약40여평 중앙 부위를 가장자리보다 약 20센티정도 높혀서 타설 하고 기계미장을 하면 반영구적으로 누수없음요 이런걸 법제화 해야함요
@소봉수-u5e8 ай бұрын
누수방지는 합법시키고 누수방지를 핑개삼아 주거지로 개조하는건 불법으로 간주해야된다
@jinypark79279 ай бұрын
그럼 허가받고 증축을 하고, 건축면접이 넓어진만큼 세금을 더 내던지...
@심분선-g8o7 ай бұрын
공간을활용안하구방수땜은허용해야지요
@안쏘니-u9u6 ай бұрын
이런법은 일반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법이다~~!!!!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인가~~?? 세금도둑들 거기다 강제 이행금 편취세력들 이네요~!! 건축사님도 이런 걸 꼬오옥 이런 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이경옥-v7o1m4 ай бұрын
물이새는데 지붕씌우는것까지 지랄이고 비가새는데 어떻하라고 방수해도 안되는데
@LookAroundTown8 ай бұрын
옥상 방수 돈좀 들여 제대로 방수하면 저렇게 지붕 올리거 보다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편할거 같은데요. 지붕씌우면 한여름에 그늘이 생겨 시원하기는 할거 같네요.
@박둥이-y2s9 ай бұрын
누수방지라면 허용해주는게 맞네요 아파트는몰라도 일반 주택 집 치고 불법 한건도 없는집 없을걸요 아마
@배화자-g1n7 ай бұрын
농가주택 옆벽에 베란다를 달아도 불법인가요?
@leekwanyong7 ай бұрын
처마 70센티까지는 합법..베란다는 건축면적에 산입하므로 증축신고대상입니다..
@6883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귀농준비중인사람입니다 지금 고향에 본체는 있는데 옆창고가 오래되 무너질것 같아 다시 헐고 짓으려 합니다 지금은 벽돌로 되어 있는데 지붕은 쓰레트이고요 이곳을 다시 벽돌로 짓거나 아님 판넬로 지을때 차이점과 또한 신고 해서 지어야 할지 궁금함니다 옛날에는 그냥 헐고 지었던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은 신고를 해서 헐고 지을지 그냥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판넬로 지어도신고해야하고 아님 벽돌로 지어도 신고해야하나요?
@leekwanyong8 ай бұрын
일단 옆창고가 건축물대장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있다면 그 면적 그대로(그이하) 지으면 개축입니다. 개축할려면 도면그려서 해야하니 해당지역 건축사사무소 방문해서 논의해보세요. 건물은 신고나 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안하면 불법건축물 됩니가.
@68838 ай бұрын
@@leekwanyong 감사합니다
@변용덕-p1f8 ай бұрын
그냥 지어도 되요
@parksea1218 ай бұрын
스레트 지붕이 있으면 철거신고 하셔야 할텐데요. 건축사 도장은 받고 신축하셔야 할 듯요.시골은 이웃에서 신고치 않으면 문제는 없는데 요즘은 그게......시골이 평온하다가도 지방선거철 되면 날카로워 집니다.
@뉴스248 ай бұрын
촌에 쓰레트는 각 지방마다 지붕개량 사업이라고 국비지원해주는게 있습니다. 그거랑 연계해서 하시면 돈도 아끼고 좋을듯요. 공무원하고 얘기만 잘되면 쓰레트 건물철거정도는 무료로 가능합니다.
@imokko65398 ай бұрын
비 오는 날씨에 외출하려면 우산을 쓰든지 모자를 쓰야 한다. 몸이 빗물에 맞지 않기 위해서. 건물 옥상은 햇볕이나 풍우에 노출돼, 집 전체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래서 모자를 씌웠는데, 그런데..그걸 불법이라고 하는 건, 법의 과한 해석 아닌가? (신고 않고 집을 주거용으로 한 층 더 올려 지붕을 만들었다면..그건 불법이랄 수 있겠지만.) (사전 신고 안 한 경우엔, 과태료 좀 내고, 추가 시설의 지붕은 그대로 두고 사후 신고하면 안 될까?)
@대한민국-b9s6 ай бұрын
철거통지보낸공무원 퇴출시켜라 시대를역행하는 저질악법 이나 먼저 철거하라 !
@coffeelakelife2 ай бұрын
철거명령 안내리면 감사에 걸린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한거 뿐이고 집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처벌받는데 어쩔수 없잖아?
@강호천-d8q7 ай бұрын
하기 전에 지자체에 가서 물어봤어야지요 법이 없으면 누구나 이런저런 이유로 증축하고 그 밑에 공간을 쓸테지요
@chungjio25549 ай бұрын
90년도에 지은 빨간벽돌 단독다가구주택입니다 옥상에 지붕 쒸운 (주인집) 만든 집인데 법에 걸린거는 아닌데요 철거 할려니 집이 무너질거 같고 팔자니 양도세이런것도 있다해서 일단 폐쇄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do-face-it9 ай бұрын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긴 하지만, 단속안하는거면 그냥 쓰면됩니다. 민원신고 들어오거나 단속당하면, 법대로 해야하기때문에 철거해야합니다. 양성화(적법화)하고자 하시면 건축사사무소 방문하여 신고절차를 밟도록하시면 됩니다.
@chungjio25549 ай бұрын
@@do-face-it 이관용 건축사님 답글 감사합니다 혹시 팔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do-face-it9 ай бұрын
저 채널주인 아닙니다ㅎㅎ
@leekwanyong9 ай бұрын
아직 안걸려서 다행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나중에 걸릴수도 있으니 안걸리기를 바래야겠습니다. 누가 또 신고를 하게 되면 공무원도 어쩔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안걸리길 바랍니다.
@파라다이스-p4i8 ай бұрын
신고의무가 있는데 안한건 당연히 위법이죠 신고가 어려운것도 아닌데 높이 지으려면 증축허가 내면 되고요
건축물 높이만 증가하지 않고, 바닥위에 경사를 주면서 설치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배수관련 홈통이나 물길을 잘 만들어주세요.
@털보쌤4 ай бұрын
영상의 사진 처럼 기존 옥상에다 저렇게 박공지붕 형태로 지붕 올리는 건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옆에 건물 입장에서 일조권 문제도 있고 외관상으로도 흉물 스럽습니다 태풍 불때 바람 영향도 크게 받고요. 솔직히 방수 자체만 목적이라면, 옥상 표면에 에폭시나 우레탄 작업후 그위에 하지작업해서 단열재넣고 방수시트지 깐 후에 그위에 옥상 난간벽까지 일체형으로 스틸방수로 덮어버리면 건물 높이 올라가는 것도 없이 영구적으로 누수 잡힙니다. 그런데도 굳이 저렇게 높다라하게 지붕을 세우는 건 어디까지나 옥상 공간을 사용해 먹겠다는 거죠. 굳이 기존 옥상에다 지붕을 올린다면은 경사와 높이를 10센치 미만으로 한 평지붕 형태로만 허용해야 합니다. 그것 역시 하지 작업을 아주 튼튼하게 하여 태풍이 날라가는 일이 없도록해서 말이지요. 뭐 이렇게 하면 추운지방의 경우 적설의 위험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니 추운지방의 경우는 구조보강을 더욱 강하게 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