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규정 가이드라인 PDF 파알 다운받기 >>> naver.me/Gxk2eVB5 건축법 11조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건은 해당이 안됩니다.
@소나기34 ай бұрын
힘드네요 일도없는데 간단명료하게 규정을 만들자 잘시청하고 갑니다
@do-face-it4 ай бұрын
허가권자랍시고 수준 안맞는 9급 8급 앉혀놔가지고, 국민 재산권 침해하는 줄도 모르고 함부로 자의적 법규해석, 적용하는 현실인데... 체크리스트 검토? 행정 업무꼬라지 잘 돌아가겠네요 ㅎㅎ
@장매봉산4 ай бұрын
동의합니다
@무영적4 ай бұрын
국민에게 발표도 못하고 숨기는 유공자에 대한 혜택으로 ㅡㅡ 실력없는 공무원들로' 국가 손해배상 방어
@beca33334 ай бұрын
그러게 말입니다
@유유한-w7h4 ай бұрын
@@beca3333 말단 공무원 말도 안 통하고 협박질
@do-face-it4 ай бұрын
협회는 회원들 등골에 빨대꼽아서 회비, 감리비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각종명목으로 돈 수금장사하는 곳이지, 건축사 권익을 위하는 곳이 아닌게 확실한거같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열만 뻗치네.....
@조융일-d5s4 ай бұрын
1)건실한건축물 위주로 첫째 지진에 강도 얼마까지는 건축물기준기타등등 훌륭한법안 만들어 건축물 폐기물로 금수강산 만들지안토록 합시다
@ellescaliciaelles42604 ай бұрын
이렇게 고생시켜서 허가라도 빨리 진행시켜주면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공무원들한테 법이 이렇다고 설명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user-bae-----bae3 ай бұрын
최근 6,7년사이에 대폭 확대된 규제좀 줄였으면 좋겠네요... 이 모든게 비용이고, 도저히 직접할 수 없는것도 많아 용역비용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user-AH-archi4 ай бұрын
너무 어렵습니다.. 갈수록 조여오는거 같아서 숨이 막히네요 ㅜ
@이원희-q4v4t4 ай бұрын
협회 없애야한다 감리도 자체 감리로해야되여 장해인 준공편의도 건축 감리가 해야된다
@ing0384 ай бұрын
체크사항 자료도 갔다 바져야 허가 날것 같네요 ㅋ
@jswon71913 ай бұрын
작성해 봤는데요. 결국엔 건축사보고 다 책임지라는 소리인데 이럴거면 인허가권자 필요없이 건축사가 검토하고 설계하고 허가 낼수 있을 수준이네요...
@송영훈-x4n4 ай бұрын
세움터도 복잡해져 가다 보니 이제 실습생 교육 시키는 데에도 상당시간이 소요되네요. 건축설계의 비전에는 미래는 없는 듯 합니다. 이제는 탈건의 시대!!
@무위이화-j3u4 ай бұрын
작성 인공지능 프로그램 만들어팔아야죠
@kangsogm69682 ай бұрын
공무원 수 줄여야 국민이 숨을 쉴 듯 합니다.
@kangsogm696825 күн бұрын
100% 공감합니다
@송영훈-x4n4 ай бұрын
인허가절차 간소화 추진과는 달리 점점 챙겨야할 서류가 늘어나고 법규 검토도 늘어만.가네요.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비롯하여 착공시 필요서류. 사용승인시 각종 품질관리서 늘고. 감리도 층마다 나갔다와서 서류 작성해야하고 설계비 이리 받아서 답이 나오겠나싶고 점점 챙겨야 할 것들이 늘어 남에 따라 혼자 챙기기에는 버겁지 않나 싶네요.
@leekwanyong4 ай бұрын
최근엔 감리비(특히, 해체감리비) 가 설계비를 앞지르는 상황에서 설계할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괴감이 생겨요. 대학에서 건축감리 해체감리 과목이 생겨야 할 정도입니다.
@happylife37703 ай бұрын
단층의 35평 이하 규모 정도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많이 간소화 해야 한다. 특히 시골에 자기집 자기가 짓는 일에 너무 찝적대는 것 같다. 이런 경우 건축주가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하고 건축후에 현실적으로 도음이 될 상세설계도, 벽체시공방법, 지붕시공방법, 배관,배선 같은 내용을 30년,40년 후에도 알 수 있도록 자료보관을 의무적으로 할 방법을 만드는 것이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규정이 복잡할수록 비리가 발생할 확율이 높아진다.
@윤짱-y2f4 ай бұрын
건축사님 쓰리디 건축이 활성화되면 참 좋겠읍니다. 법률을 새로이 만들어 세계를 선도했으면 좋겠읍니다...꾸벅
@조현수-u1v4 ай бұрын
오늘부터 시행이군요 감사합니다
@김원일-x4j4 ай бұрын
이거 건축사협회에서 수년동안 밀어서 하는거라는데... 공무원이 씹히는 현실 참... 저런것도 없이 수백수천만원 들여서 설계맏기던 건축주들이 이제서야 그나마 돈값에 맞게 당연한걸 체크받고 인허가 진행하게 되는건데...
@무영적4 ай бұрын
건축주에게 더 요구하겠지요 ~
@do-face-it4 ай бұрын
건축사들 돈도 잘 못받아서ㅋㅋㅋㅋ 대부분은 비용은 그대론데, 업무만 늘어나는게 될거에요
@유유한-w7h4 ай бұрын
무언지 잘 모르지만 건축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됩니다
@leekwanyong4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여름 건강하고 알차게 보내세요
@iamyoureyes38444 ай бұрын
법은 최소화 해야 하는데 점점 복잡해지네요. 나라에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증거인 듯 합니다.
@PiArchi4 ай бұрын
그것도 책임회피와 노는 공무원이 많아지는걸로 생각합니다
@happylife37703 ай бұрын
동감. 법은 간소화하고 공무원은 적을수록 국가 경쟁력이 생김. 다층의 다세대주택은 관리를 잘 해야하겠지만, 단층의 작은 단독주택은 많이 간소화 해야 한다.
@요술양양이4 ай бұрын
잘됫네요. 건축주에게 작성비 받으면 되니깐요. 300만원정도 받으면되겠네요. (한국건축규정 법령확인서 작성비)
@이상래-e3f4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leekwanyong4 ай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재민-u2u4 ай бұрын
체크리스트 추가항목이 생겼다는 것이 세움터에서 최초 건축허가부분에서만 적용된다는 거죠. 사용승인에 별도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가 없어서요
@leekwanyong4 ай бұрын
법 시행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합니다.
@hkkhhq80664 ай бұрын
가끔 제가 법규를 빼먹을 수 있는데 안심 되네요 시간을 걸리겠지만 공공 건축 프로젝트 했던 분들은 평소에 하던일이라 불만이 없을것 같습니다. 자주 하다보면 법규 공부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추가로 직원들 시켜도 안심 되는 장치 같네요
@조현송-w8u3 ай бұрын
농사하면서 사용하는 쉼터인데 12년동안 노사짓는거 연습기간이 아닌데 누가 돈들여서 12년후에 철거하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네요
@navidad62094 ай бұрын
역시나 행정기관에서 해야할 업무들을 법 해석 권한도 없는 건축사들에게 떠 밀어 놨군요. 늘 그랬듯이..
@badguy514 ай бұрын
허가만 나있고 착공신고 전에 설계변경중이였는데 허가 다시받아야하남요?? 당황스럽네
@leekwanyong4 ай бұрын
기 허가난 건은 기존대로 진행될것으로 봅니다. 혹 설계변경 허가접수시 세움터에서 작업해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용용가리-s4r4 ай бұрын
건축사들 전부 솔직히 공무원만큼 저 많은 규정 제대로 숙지하고 있나요? 방화유리창 등 개정법령도 여태 모르는 건축사도 많아서 입이 아플 지경인데 저 많은 법을 제대로 알고 체크는 할까요?
@do-face-it4 ай бұрын
9급따리들 저거 다 몰라요. 그냥 자기 업무 법령 독해도 잘 안되는 분들 많아요 요즘.
@이원희-q4v4t4 ай бұрын
건축준공에 불필요한요식행위 없애야 할것부터 재조정되어야한다
@오땅-m8w4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leekwanyong4 ай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재민-u2u4 ай бұрын
@leekwanyong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부분은 통상 설계사나 시공사(공무)에서 주로 작성을 하는데, 감리(Supervision)나 cm/ 건축사보도 허가시 작성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leekwanyong4 ай бұрын
건축허가는 건축사사무소 즉, 설계자가 진행합니다. 허가당시엔, 시공사는 작성할 것이 없고, 설계자가 합니다. 건축사, 구조기술사, 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등 설계에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사보가 작성? 실무에선 세움터에 건축사보 (사무실업무진행에 따라)가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종 인증은 건축사대표입니다. 건축사보가 책임지는 일은 없습니다.
@김재민-u2u4 ай бұрын
@@leekwanyong 답변 감사드립니다. ^^
@조선필망-u6w4 ай бұрын
건축허가 공무원 모두 퇴직 시키고 행정직으로 바꿔라.
@gusghek114 ай бұрын
미친다….일해먹기 힘드네.
@장희이-r9i3 ай бұрын
은순언니 도와줘요
@mjyoon470829 күн бұрын
건축사협회의 무능함과 너무나 잘난 건축사들의 단합이 안됨이 문제이고 점점 건축사들의 책임만 늘어나고 현실에 맞는 설계비 구현도 못하고 건축길을 걷는 초자입장에서 답답합니다.
@명품허접3 ай бұрын
공뭔필요없네 다내보내고 A.I로 허가하자
@대성대4 ай бұрын
정부가 주권을 가진 사람이 국민인데 허가를 내준다고? 허가라면 정부가 이 나라의 주권자겠네? 그럼 헌법은 위법이네? 허가권자? 규정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건 중요하다. 맘데로 규정만들고 그것이 맞다고 국민이 지키라는게 잘못된 것이다. 모든게 국민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치인이나 공무원 중심이라는게 문제고 국민 참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한 것이 문제다. 이 나라는 이런 체계로 모든 공직은 탄핵 대상이다. 주권이 국민인데 국민에게 허락도 없이 자신들이 규정했다고 말한다. 크게 잘못되었다.
@user-li2kc2qp4n4 ай бұрын
공먼들 하는짖 진짜 큰일 무슨일 하는지도 ᆢ 법은 지들 멋대로 자의적해석에 국민괴롭히기 어뜩하지 이걸
@Pan_7724 ай бұрын
혹시 건축신고건은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leekwanyong4 ай бұрын
건축법 11조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건은 해당이 안됩니다.
@Pan_7724 ай бұрын
@@leekwanyong 세움터 보니 신고건은 체크리스트 작성하는칸이 없어서 혹시 물어봤습니다.
@leekwanyong4 ай бұрын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신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홍만철4 ай бұрын
업무대행자의 검사조서 작성시에도 본 한국건축규정을 적용해야 하나요?
@leekwanyong4 ай бұрын
업무대행 검사조서는 개정된내용이 없으며 현재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서식이 변경되야하는데 개정소식은 없습니다.
@홍만철4 ай бұрын
@@leekwanyong 감사합니다
@블루시원3 ай бұрын
밑에 일하는 직원들만 할 일이 많아지네
@무위이화-j3u4 ай бұрын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건축만 복잡하게 만들라고 하네 비용많이 나오게 하려는 건축사들이 만들었고먼 인공지능 컴퓨터에 맞기자
@김기범-f9j4 ай бұрын
건축신고도 대상인가용~~~~
@leekwanyong4 ай бұрын
건축법 11조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건은 해당이 안됩니다.
@미루목4 ай бұрын
신고는 대상이 아닌걸로 교육받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이버교육 시험문제였어요.@@leekwanyong
@leekwanyong4 ай бұрын
@@미루목 건축법 11조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건은 해당이 안됩니다.
@kang-minlee84644 ай бұрын
@@leekwanyong 세움터 건축신고 작성하다 보니,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제출하도록 셋팅이 되어 있던데요? 제출해야 합니다~
@더아톰4 ай бұрын
시대는 AI 를 따지는 시대에 지금 쫌더
@배영욱-l1d3 ай бұрын
이게 나라냐. 무슨 규정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jglee-ki1mj4 ай бұрын
세움터 좋은 말이다. 그런데 체크 리스트 체크한다니? 점검 목록 점검이지. 마인드를 프리하게 오픈하고... 우리말이 이렇데 되어가고 있네. ㅉㅉ
@jglee-ki1mj4 ай бұрын
오타. ~ 이렇게 ~
@대성대4 ай бұрын
집 가지고 장난 좀 그만쳐라. 정부가 미쳐가지곤 규제가 답이라고 착각하냐? 도대체 이제 와서 보니 일제강점기 이후에 개선된게 뭐냐? 뭐? 벌금과 징역? 웃기고 있네. 헌법에 국민을 징역과 벌금으로 다스리라고 되어 있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냐? 한국도 초유에 정부 교환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뭐냐? 주권을 있는 사람에게 일본이 우선이라고 말하질 않나.. 그것이 좋다고 몰표하고 자빠져 있질 않나. 체계가 무조건 잘못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