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세무사님.감사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를 내고.대략 40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사업자를 안내면 더 큰 불이익이 있을까요?
@dodolim75663 жыл бұрын
세무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강의 들을 때마다 머리에서 지진이 나기는 하는데.. 나름 뿌듯~~ 이런 강의를 해주시는 세무사님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TV-tq3sw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txx2561 Жыл бұрын
간이가양도시 일반으로바꾸면 건축부가세안내나요?
@한민국-n7n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임대업의 경우 선폐업은 안받아주나요. 선폐업하고 양도를 하면 매도자가 장점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업에서는 선폐업은 선택할수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2 жыл бұрын
임대업의 경우 선폐업은 장기간 공실로 인한 임대사업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매매가 아닌바에는 폐업을 안해준다고 보셔야 합니다.
@한민국-n7n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올리부랜드5 ай бұрын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도움이 많이 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임대사업은 임대의무기간 10년 의미로 상가분양시 환급해 주는것으로 아는데 위 질문에서 10년 이내 폐업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 반환하는 문제는 없나요? 임대업은 환급받은 부가세 토해내는 문제는 없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5 ай бұрын
@@올리부랜드 임대업은 10년,20년,30년 관계없이 재화의공급으로 보아서 매매가액 중 건물가액의 10%를 납부하는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임대"외"업 (자기사업)이 10년내 "폐업" 한 경우에만 환급받은 부가세 일부 토해내는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올리부랜드5 ай бұрын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세무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장기간공실상태에서 폐업하는것이라 부가세 받을 매수인이 없는데 그럼 부가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요..
@초록-c4l3 жыл бұрын
세무사님 최고십니다 ~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로들리-o5s4 жыл бұрын
유익한 내용 언제나 고맙습니다~^^
@오픈마인드-v3t4 жыл бұрын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이-g5q3 жыл бұрын
간이과세자 임대외업인데 매수자가 임대업이면 일단 폐업을 하고 매도하고 다른곳에서 다시 사업자내면 부가세없을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