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41 10번 문제 ㄹ선지에서 칸트는 ‘~에 대한 의무’는 직접적 의무잖아요. 그럼 ‘인간 이외의 개체에 대한 차별적 대우’도 곧 동식물, 무생물에 차별적인 직접적 대우이니까 틀린 선지라고 생각하는건 잘못 된건가요?
@hellomyyesterdaycanapeАй бұрын
네, 아시다시피 칸트는 직접적 '의무' (~에 대한 의무)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인간 이외의 개체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는 인간 이외의 개체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 이외의 개체를 직접적으로 인간과 다르게 취급(오직 수단으로만 취급)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칸트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정답에 가까워집니다. 칸트는 이 세상에 목적을 갖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 보았으니까요. 간접적 의무는 동식물에 직접적인 지위를 부여하진 않으나 그들을 잔학하게 다루는 건 우리 인간의 도덕성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하는게 간접적 의무인데요, 동식물에게 간접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는 건 뭔가 말이 이상하잖아요. 차별적이면 차별적이고 아니면 아닌거니까요. 굳이 따지자면 확실히 차별적으로 대우하라는 겁니다. 만약 차별 없이 동식물을 인간이랑 똑같이 대우하면 동식물이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미 칸트 입장에선 말이 안되죠. 칸트 선지에 ~에 대한 뭐시기... 라고 해서 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hellomyyesterdaycanapeАй бұрын
추가로 당연한 얘기지만, 차별적인 대우라고 해서 예를 들어 동물까지만 도덕적 지위 부여 가능하게 하고, 식물부터는 도덕적 지위 부여하면 안된다. 이것도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는 맞긴 맞는데, 내용이 틀리죠. 그래서 모든 가능성의 차별적 대우를 열어놓은 건 아니고 ㄹ 선지 처럼 그러한 직접적인 차별적 대우가 정당화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박여빈-j3uАй бұрын
하 올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ㅜㅜㅜ❤ 기다렸어요ㅁ
@YOUTUBE-s6Ай бұрын
자세한 해설 맛도리네요 😊
@장시원-u5y23 күн бұрын
선생님 10번 문제에서 ‘개체’에 무생물도 포함되는 건가요? 개별 생명체를 줄여서 개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문제 풀 당시에 ‘개체’라는 표현은 생명체만을 말하는 것이지만 '차별적인 대우' 라는 표현이 '인간과 강아지에게 똑같은 음식을 줄 필요는 없듯이 모든 생명체를 똑같이 대할 필요는 없다' 라는 의미로 해석했거든요. 즉, ㄹ선지를 '인간 이외의 생명체에 대해서 (동등하게 존중은 하지만)다르게 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타 강사 선생님께서 '개체'라는 표현은 개별생명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설명하셔서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해설 영상을 보니 개념이 충돌된다고 생각되어 혼란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333422 күн бұрын
개체(전체나 집단에 상대하여 하나하나의 낱개)는 개별생명체만을 뜻하지 않아요!무생물(돌이나 광석 같은)도 개체로 볼 수 있어요
@uu1414Ай бұрын
킬더킬러 듣고 50점 받앗어요 수능까지 쭉 🤓🫰🫰🫰
@user-sx4yf5fq7eАй бұрын
인격적 가치가 = 사랑인 거면 자유주의에서는 인격적 가치가 존중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q364627 күн бұрын
플라톤은 통치자 계급이 어쩔 수 없는 생필품은 소유가능하다고 보나요?
@Lopola3ioАй бұрын
11번에 ㄷ 살인자로 바꿔도 틀리지 않나요.저는 칸트가 살인자의 생득적 인격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형을 부과하는게 아니라 동등성의 원리로 그냥 사형을 했는데 그게 살인자의 인격성을 존중하는 바인 상황....이라고 이해했거든요!
@군만두-o3iАй бұрын
살인자의 생득적 인격성을 보호하려면 사형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사형은 생득적 인격성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어야한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해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군만두-o3iАй бұрын
그리고 생득적 인격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의 조건을 묻는 문장이지 사형이 무엇을 위해 부과되어야하는지가 아니잖아요
@ChopsalddukАй бұрын
칸트는 인격성을 이분법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고있슴다 날 때 소유하는 생득적 인격성과 사회계약 시 형성되는 시민적 인격성이 있슴다 칸트에게 사형선고는 시민적 인격성의 상실을 뜻하기 때문에 살인자 즉, 범죄자는 생득적 인격성만 남게됨다 따라서 칸트는 타인의 의도를 위한(다른 선을 위한 ex.범죄예방 등)수단으로 취급당하지 않도록 / 물권의 대상이 되지않도록 /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임다 즉, 질문자 분이 말하시는 질문에는 오류가 있슴다 먼저 생득적 인격성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임다 또한 질문자 분은 동해보복의 원리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더니 인격성을 존중까지 했다라고 일거양득의 의미로 쓰신 것 같은데 사형을 하는 이유는 살인을 한 살인자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은 형벌을 내리기 위한 동해보복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며 동시에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때문에 하는 것임다. 또한 형벌의 법칙은 정언명령이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라고도 할수있슴다. 정리하면 11번의 ㄷ선지의 범죄자를 살인자로 치환하게 되면 살인자에게는 동해보복의 원리에 따라 사형밖에 부과 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맞게됨다.하지만, 11번 ㄷ선지의 주체가 범죄자라면 범죄의 의미가 다중적이기 때문에 사형을 내포할 뿐 아니라 절도나 폭력같은 경미한 강도의 범죄 또한 포함하기 때문에 사형이외에 다른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됨다. 길게 써서 틀린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슴다… 오류 있으면 수정해주십쇼
@hellomyyesterdaycanapeАй бұрын
"생득(生得)"적 인격성이 "부여"되었다는 전제부터 굉장히 틀린 질문입니다. 생득적 인격성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 나는 인격성인데, 칸트의 정언 명령 중 하나인 인간 수단+목적 or 목적으로 대하라 이것의 목적으로 대하는 대상이 굳이 따지면 생득적 인격성입니다. 왜냐하면 생득적 인격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인간이고 동식물, 무생물과 엄연히 다른 인간으로써의 고유 속성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니까요. 사형을 하고보니 우연히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하게 됐다. 이게 아니라, 생득적 인격성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칸트 입장에서는 항상 무조건 존중(정언 명령)해야하는 것이 되는거죠. 이걸 존중하는 것이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칸트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형벌=인간의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하는, 존중하기 위한 형벌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