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소자의 비용을 일정한 기준에 맞게 물어줘야합니다. 물론 승소자의 요구사항도 들어줘야합니다. 주로 금전적인 요구겠지요.
@관조바르기2 жыл бұрын
다치면 누가 물어주나! 몸으로 떼운 다는데,,,
@WS-dk5xp2 жыл бұрын
혹시 학교 과제로 써도 될까요??
@3boonchai2 жыл бұрын
네~
@개붕-l1c4 жыл бұрын
정주행 중인데 진짜 좋은 영상인데 캐릭터 대사가 흐름을 깨고 너무 듣기 불편해요..
@3boonchai4 жыл бұрын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나우유시민-l1d2 жыл бұрын
선생님 합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으로 가지않고 말 그대로 합의에서 끝나는 건가요??
@3boonchai2 жыл бұрын
보통 합의라고 하면 폭행이나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선처를 위해 사용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고 합의금(위로금)을 주면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죠. 합의한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형량이 줄어들 수 있고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민사 소송은 손해배상금을 받는 과정이므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송을 걸고 배상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3분차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자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외계인-e3r Жыл бұрын
흉악범 은 변호사 선임 위임 하지 말자 바로 사형
@bmx9641 Жыл бұрын
고소는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3boonchai Жыл бұрын
고소는 형사이고 민사는 소송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고소입니다.
@youaretube39252 жыл бұрын
주거침임은 형사인가요..??
@3boonchai2 жыл бұрын
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형사에 속합니다.
@배대관-j5u4 жыл бұрын
좋와요~
@김옌-o4k3 жыл бұрын
혹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과 소를 제기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ㅠㅜㅠ
@3boonchai3 жыл бұрын
질문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소의 제기는 법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고 재판 청구는 부당한 명령이나 판결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이 열리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검사)은 범죄를 수사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청구나 소의 제기 모두 재판이 열려 법의 판단을 받으려는 목적은 같습니다.
@김옌-o4k3 жыл бұрын
@@3boonchai 아하 그렇군요,,! 교과서에서는 재판의 청구의 종류에 민사/형사/행정 재판이 있다고 되어있지만, 문제집에는 소를 제기하는 것의 종류에 민/형/행 재판이 있다고 하여서 헷갈려서 질문 드렸습니다!
@3boonchai3 жыл бұрын
말씀을 들어보니 같은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Billlerthan Жыл бұрын
살인이 형사면 성추행도 형사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민사는 벌금(돈), 형사는 징역 이라 생각해도 되나요?
@3boonchai Жыл бұрын
형사는 죄와 벌에 관련된 것이고, 민사는 관계 의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과 성추행, 살인 모두 형사입니다. 민사에서 지면 돈을 갚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고 민사에 패소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줍니다.
@user-jh1us9hp4o3 жыл бұрын
명예훼손 모욕죄는 민사인가요??
@3boonchai3 жыл бұрын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형사고소를 하고 필요하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