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또그러기엔 40년 전 아버지 유산을 부서야 하니 땅주인보단 60새 할아버지가 더불 상해보이내여
@HS-cp2tj4 жыл бұрын
@@hmshood8563 오타 불편..... 하지만 이해는 간다
@Korea.com84 жыл бұрын
옛날 기준으로 보면 집주인땅이고 지금 기준으로도 측정이 정확히 재대로 잘안나와요
@despot374 жыл бұрын
댓글 뭐같네 야? 저건 누가 봐도 남을 괴롭히기 위한 주장이잖아.. 한평이다 한평이다구 ...대가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냐?
@썬파워-m1k2 жыл бұрын
지금이라도 철거하든지 보상을해주든지 나몰라하면은안되죠 길은 여러갈레가있는데 지나간일이라고 모르겠다하면안되죠
@둘리-v7v2 жыл бұрын
이게맞지
@김효순-k6v3 ай бұрын
뭐가많노. 땅한평. 인생 살면서 그리. 답답하게. 살지마셔 죽을때. 땅을가지고 가나. 돈을. 가지고가나. 그냥 인간세상을 살면서. 서로양보하고. 건강하게. 살면되지. 자식들한태 ,남겨줄고싶은 그땅. 다른데 사서 주세요. 일부러 ,땅뺐은것도. 아니고. 기술도 부족할때. 측량사가. 실수한건데
@김사랑-u7q3 ай бұрын
삽질하네
@최리노디드2 ай бұрын
예전에 지적공사 실수로 이런 일 많아요 특히 시골 100년째 집이 있는데 우리땅은 남의땅에 남의 집은 우리 땅에 몇 평씩 걸려있어요 측량 지적공사 자료는 100년도 안되니까 그시철 도면 및 지적공사 실수가 더 많아요
@치킨먹다살찐강아지Ай бұрын
무순 100%틀린말임
@mothugs2224 жыл бұрын
뉴스에서 문제해결해보자고 전문가 패널불러놓고 진행자가 한다는소리가 정... ㅋㅋㅋㅋㅋ 아니 애초에 정으로 해결될거같으면 뉴스거리가 됐겠냐? ㅋㅋ
@xiangyijin5424 жыл бұрын
남에땅점하는분잘못이지양심나뿐분이에요한평40년갑다물어야하지안을가요
@이민규-j8p4 жыл бұрын
저런 말하는 전문가들 특징 :자기가 똑같은 일을 당하면 0.3m^2라도 못참음.
@양귀비-y9r4 жыл бұрын
시골엔 이런일 허다해요.우리 이웃집도 우리땅2평정도 점거하고 있는데 알고만있지 법적으로 서류돼있고 그냥놔두지 집을 헐어라 사람정이 없는거지.옛날 어르신들이 정확하게 보고 집지은거 아니니 이런일 비일비재해요.
@그냥가라-c8l4 жыл бұрын
@@양귀비-y9r 시골에서는 땅값이 얼마안하니까 그럴수도.. 도시는 한평에 몇천 몇억씩하는데...
@김진우-z5n3 жыл бұрын
정이래 ㅋㅋㅋ 사유재산침범이고 철거가 맞다 싫으면 합의하에 땅을 사야하는거고 정이래 반대로 되었으면 정으로 그냥 자기땅을 넘겨줘? ㅋㅋㅋ 얼마를줘야하는지는 합의해봐야겠지만
@구선수-g3x3 жыл бұрын
아나운서 땅주인 당사자이면 정으로 이해하고 넘기실 수 있을까요???
@brabus47614 жыл бұрын
40년을 살던 1년을 살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의 땅을 쓴거면 빼줘야지 아니면 1평을 사 그냥
@uujjking3 жыл бұрын
가장 중요한거 1평을 사면되지.. 살려는 의지는 있는지. 팔겠다는 의사는 밝혔는지. 언급해주셔야지! 무슨 아버지에게 물려받고.. 40년을 살아온게 머가중요함?? 감정에 호소하는 jtbc...
@equinox19903 жыл бұрын
20년살면 내꺼에요
@야안-d7i3 жыл бұрын
당연히 사려 하겠죠. 문제는 돈을 턱없이 부르면 답이 없다는 거죠.
@karus46643 жыл бұрын
네 고객님 1평에 10억 하겠습니다 ㅋ 필요하시면 사던가? 아니면 집 부수세요
@촙촙하이3 жыл бұрын
ㅎㅎㅎㅎㅎ
@heaye3 жыл бұрын
모르고 지은게 아니라, 알면서도 저래 남의땅에 슬쩍 걸쳐 집짓는일이 비일비제. 취득시효를 노리고.
@LeefamilyJun3 жыл бұрын
맞아요 예전 할머니 할부지때는 그렇게 많이 땅따먹기하셨다 들었어요
@karus46643 жыл бұрын
1평정도는 측량해서 박아놓은 말뚝이 밀리거나 공사하는중에 살짝 침범할 수도 있음. (기계가 하는게 아니라 사람이 작업하는거임. 즉, 실수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거를 말함) 건물주를 뭐라고 할께 아님.
@heaye3 жыл бұрын
@@karus4664 땅 가장자리에 바짝붙여 못짓게 되어있습니다.
@반상의민주주의3 жыл бұрын
봐주면 오히려 성내요 당해봄 ㅎㅎㅎㅎ 소
@martinasru55773 жыл бұрын
은근슬쩍 일부로 침범해서 짓는 집들 옛날에 많았죠. 돌려줘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neo36164 жыл бұрын
일러스트가 땅주인은 못된 표정으로 그리고 땅침범한 사람은 어이없어 놀라는 표정으로 그렸네요 ㅎㅎ
@sourgrape78513 жыл бұрын
반대로해놔야 맞는건데ㅋㅋㅋ
@박정-r5q3 жыл бұрын
니들은 땅은있냐?
@gnlvkfkdto3 жыл бұрын
집주인을 엄청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시는데 오래된 집 살면서 토지대장 확인하고 실제측량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는 보통 여기까지가 내 땅 남의 땅 이러면서 살았어요. 측량해보면 침범하는 경우도 침해 당하는 경우도 여기 나온 사례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법원에 가면 합의를 애기하죠.. 법원 조정을 받아 적당한 가격에 침범한 땅을 지금 집 주인이 매매해서 사는 쪽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달위니-h2x3 жыл бұрын
40년전에는 토지경계선이 정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집을 허물라고 하는건.. 쫌 오버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잘 합의해야지.. 그리고 방송에서도 있지만, 40년이나 된 것은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땅은 건물주?의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합의를 안해주고 무작정 건물뽀개라고 하는 건은 권리남용이 될 수도 있어요.
@휴애3 жыл бұрын
@기설남 저능아임? 집주인이 땅을 침범했는데 개소리하노
@leetaewon72514 жыл бұрын
무단점유가 맞고 집주인이 땅을 사야하는 것이 맞다
@pamhpamar9194 жыл бұрын
취득시효 20년이고 이의제기도 없었으니 40년된거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안줘도됨. 돈주고 사주는건 법적영익이라고 보다는 도의적인거임. 안줘도됨. 예전엔 측량이 개판이라 저런경우가 많았음. 그냥 적당한선에서 둘이 합의했음좋겠음. 너무 많이 부른다 싶으면 그냥 안줘도 상관없음.
@장호-e4l4 жыл бұрын
1평은 이전이 안됨
@이영석-s5o4f4 жыл бұрын
당시 땅은 술한잔 먹고 줄긋고 구두계약했던 시기다. 그리고 당시 줄로 하던 측량과 지금의 항공 기점측량과 다르다. 그리고 김씨가 최근 산 것이라 40년 동안
@@장호-e4l 포항 죽도시장에 냉동창고 무단점유 0.5평 무단으로 30년 점유 소유이전청구해 - 감평후 법원에 공탁- 법원이 소유권 이전해줌.
@teruhiko883 жыл бұрын
남의땅인데 돌려줘야되냐고 묻는거 자체가 정신이상한거 아닌가
@권민민-k4n3 жыл бұрын
민법 조문 한 번이라도 읽어봤거나 영상 끝에 취득시효에 대해 보기라도 했으면 못달았을 댓글. 영상 좀 끝까지 보셈
@MrSupergom2 жыл бұрын
@@권민민-k4n 민법 조문은 님이 보셔야 하는데요. 시효취득은 등기를 해야 완성되며, 매매시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아 시효취득에 대한 권리는 상실됩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는겁니다. 민법 조금만 알아도 이런 댓글은 못달텐데 님이 뭐라고 남을 까내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역마차2 жыл бұрын
@@MrSupergom 결론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과정을 잘못 이해하신듯 하셔서 지나가다가 몇자 남기고 갑니다. 점유취득시효 20년 완성되면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얻습니다. 그 이후 소유자가 매매하면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권 행사를 못하는데, 그 이유는 기존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점유취득시효로 얻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라 다른 사람(바뀐 소유자 포함)에게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sksfkrns2 жыл бұрын
무식하면 아갈 물어 ㅋ 법적으로 철거 못 해 왜이리 무식한 지식도 없는 바보들이 댓글은 공격적이냐
@왈숙-r6y2 жыл бұрын
댓달면 밑에놈이 뜯고 또 그 밑에놈이 뜯고ㅋㅋㅋㅋ 유튜브 ㅂㅅ들ㅋㅋㅋㅋ
@석완홍-j7k4 жыл бұрын
60년대 전국 토지 측량을 하면서 전국의 토지가 30cm씩 밀렸어요 침범한 반대쪽 측량을 해보면 그만큼 옆집 이나 앞집이 내땅을 침범 했을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이상록-o6r4 жыл бұрын
최근에 위성쏘고 재측량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있죠. 이경우에는 점유자의 권리도 있으니 강제하지는 못할걸요.
@이영석-s5o4f4 жыл бұрын
당시 그전 세대에 살던 사람들이 술한잔 하고 줬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땅값은 지금이라 달랐으니까요
@이상록-o6r4 жыл бұрын
@@이영석-s5o4f 그건 아니고요. 측량을 다시해서 그렇게 된거에요. 위성으로 측량을 다시 한걸로 알고있음. 오래된 주택들은 다 틀려요.
@bluename54573 жыл бұрын
저희 친정집이 지금 그런상황이ㄹ앞마당 30cm내주고 뒷집이 집지면서 재니까 30cm돌려받았어요
@Nadayo0070 Жыл бұрын
지금 내가 이러는데..미치겠네요 집집마다 밀려있는데.. 이걸 어찌해야할지 하..
@배드민턴-o7j3 жыл бұрын
옛날 땅들은 저런 사례들이 종종 있음.. 측량 기술 발달로 겹치는 땅들 심심찮게 많음..
@이호빵-v2u2 жыл бұрын
40년 전 이라도 경계, 현황측량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측량을 바탕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건물주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행정기관에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잘못 된 행정으로 개인 끼리 다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건축물 허가 해 준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죠.
@logical_debater2 жыл бұрын
우선 땅은 돌려주거나 1평을 땅주인으로부터 사는게 맞죠 그다음 손해본걸 행정기관에 구상권청구하던가 해야겠죠
@신주홍-h5w2 жыл бұрын
40년이면 집 내용연수 다된거 아닌가
@smart10042 жыл бұрын
솔로몬
@dj-pn3pg2 жыл бұрын
이분도 40년전 우리나라를 잊으신건가요 이글이 저두분논쟁보다 더한심함니다
@오-m9g2 жыл бұрын
우리동네는 전부 다 북쪽집의 일부를 남쪽집이 침법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된다 아마도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새로이 측량한다면 조금씩 다 침범하고 침범 당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도롱도롱-p2v4 жыл бұрын
가해자를 피해자로 탈바꿈하는 마술
@톡톡앵그리3 жыл бұрын
전혀 그렇게 안보이는데? 침범한 쪽이 가해자인데? 누가봐도?
@IP174903 жыл бұрын
주어 이해 못한 두놈 검거ㅋㅋ
@muzicaally79093 жыл бұрын
@@톡톡앵그리 저글이 그글이예요 ㅋㅋㅋ
@엄준식-m8d3 жыл бұрын
@@톡톡앵그리 넌 투표하지마라
@brie99133 жыл бұрын
@@톡톡앵그리 어휴
@비공개-k7v3 жыл бұрын
본인땅이 아니면 돌려주는게 정상이지... 아니면 땅주인에게 월 얼마를주고 그대로 살던지 이야기잘해서 그1평을 사던지..
@뽀빠이-u6v3 жыл бұрын
돌려주는것이 마땅하고 정상이나... 땅주인이 원만한 합의를 원하지않을시에는...좀...악의적으로보여질수있네요...
@bhyoyog63443 жыл бұрын
@@뽀빠이-u6v ?????
@Poirot4773 жыл бұрын
@@뽀빠이-u6v 악의든 선의든 마음따지고 법집행할거면 법은 뭐하러 쓰나? 그냥 망치하나들고 마음에 안들면 뚝배기깨던 원시시대로 살지
@브레멘음악대3 жыл бұрын
사람들 왤케 날카로워 본문 영상에서 변호사들이 '조정에 응하지 않고 권리주장만 하면 악의적으로 비춰져서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는디
@뽀빠이-u6v3 жыл бұрын
@@Poirot477 평단가를 시세에 맞게 주고 사용기간에따른 이용료도 주겠다고해도? 무조거 건물을 부시라고하는 똘팅들이 존재하기에 하는소리다.
@뽀로롱-r9g3 жыл бұрын
1평도 큰것이 건폐율 , 용적률 문제 때문에 땅주인 입장에서는 팔면 손해인 상황. 신축할때 문제 커져서 누구든 무시할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규환박-k4g Жыл бұрын
건패율 용적율은 지분대로 적용해서 설계하면 큰문재는 없을꺼 같은데요 설계후에 집다짖고 땅값 받으면 아무 문제 없을꺼 같은데요 시골 땅 한두평 가지고 용적율 따질 일은없을듯
@권여사-j1b7 ай бұрын
@@규환박-k4g 개발행위 하려면 토지경계선과 건축물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가 있기때문에 1평 이상의 손해를 본다
@김효순-k6v3 ай бұрын
하모하모 ~~
@백운산-b6i2 жыл бұрын
땅 한평에 살인사건 우려가된다. 서로 서로 협으해서 잘 해결 되길바란다. 사람죽고 후회 말고.
@jslim80202 жыл бұрын
너라면 수틀리면 죽이겠지.
@어쩌라고-b5v Жыл бұрын
철거 안 하려면, 그 부분을 매입하든가 보상 해줘야 하는데 그냥 버티면 철퇴맞지. 당연한 거 아닌가???
@@handle189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썼으면 괜찮은 건가요? 당연히 철거가 힘들면 1평을 사야지...
@은파-n2v2 жыл бұрын
저런경우 땅주인이 요구할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하는 보상범위를 정하고 그 내용안에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면 어떨까요. 터무니 없는 가격요구도 문제이고,느슨하게 보상의 노력을 게을리 하는것도 문제이니 말입니다.
@김효순-k6v3 ай бұрын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성호-g6rАй бұрын
옆땅이 다른 사람 재산인데 허용하는 범위???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옆집으로 더 나갈 수도 있겠다는 말씀인가요? 허용하는 범위라면... 그리 따지면 +,-입니다
@너에게나에게4 жыл бұрын
저 취득시효로 전쟁 때 죽은 남에 땅 주워먹은 지방 공무원이 넘쳐남. 아내나 자식들이 모르는 죽은아버지만 아는 땅들을 뺏어먹음.
@고정트롤4 жыл бұрын
에비가잘못이네
@개민-v7y3 жыл бұрын
역시 틀은 죽어야.
@김효순-k6v3 ай бұрын
그런일. 엄청 많았을겁니다
@세븐득이3 жыл бұрын
40년을 문제없이 살았던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언넝 돌려드려라ㅡ뉴스가 논점을 흐리네 ㅡㅡ사적재산을 누가 간섭을 하나?
@Gingaike3 жыл бұрын
20년간 어떠한 통보조차 안하면 법적으로 철거 못해요
@굴이-f7b3 жыл бұрын
역시 문주당티비 답구만. 약자가 항상 피해자고 가진자는 항상 악인임 ㅋㅋㅋㅋㅋ ㅈ까네 감성팔기
@대성대3 жыл бұрын
40년전에 경계측량이 엉망이였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세요. 지금도 1평 걸리면 돈 뜯어내는 사회 속에 무슨 인맥이니 이웃을 생각합니까? 타인의 어려움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는 곳이 도시권이라면 그건 지옥이죠. 지상물이라 판결이 주변시세보다 높게 팔라고 할 것입니다. 더 좋은건 가격까지 판결내어주면 좋습니다.
40년 사용료를 왜주냐? (영상 보도 기준) 최근에 땅 산 사람한테 40년치 사용료 주는건 더더욱 말이 안되는거임. 땅을 매입한 사람이 과거의 땅 사용료를 받을 자격은 없음. 자기가 땅 사기전에 상황이니
@팽쏭3 жыл бұрын
옛날집들 보면 측량실수로 남의땅 침범된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음
@rokseong39843 жыл бұрын
집들이 전부 한쪽으로 치우쳐 밀린 블럭도 있죠.
@Maxim_10043 жыл бұрын
대부분이 그렇죠 30년 넘은 집들 경계선 제대로 된곳 거의 없을겁니다
@별볼래-d3e3 жыл бұрын
측량 한놈 현장 답사 안하고 허가 내 준 담당 공무원 잘못 집주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임
@user-ls2qz2he9s3 жыл бұрын
나도 그러한 경우임 땅문서상 내땅으로 표기되어있어서 지금은 딱히 신경안쓰는데 나중되면 어찌될지 참..
@rla4172 жыл бұрын
말도 안 돼 차라리 지금 땅값으로 쳐달라고 하지 집을 부수고 땅을 되돌려 달라고 그러냐 땅값이 얼마나 된다고
@ctxydxhuc2 жыл бұрын
사줄거면 1평이아닌 전체를 다 시세보다 비싸게 사줘야죠ㅎ 그1평으로 땅주도 손해 엄청 봅니다
@youngsim-hd8ge2 ай бұрын
남의땅에 집짓고 살았으면 당연히 돌려줘야지 쯧쯧 패널놈들아 정신 챙겨라
@park30974 жыл бұрын
1평 사는게 낫겄다.. 집 헐고 공사하면 비용 만만치 않을 듯..
@moses37794 жыл бұрын
사면되는데 안팔겠다자너 ㅋㅋ
@IP174903 жыл бұрын
@@야차-l6h 땅주인이 바뀐거라 점유취득 시효가 인정이 안되는건데 40년 무단점유 주장하면 역으로 점유취득 인정하는거랑 다를게 없음. 자기 발등 찍는 짓임. 그리고 철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확률이 현저히 높음
@Korea-1948-o2z3 жыл бұрын
@@IP17490 땅주인만 안 됐네요.... ㅠㅠ
@IP174903 жыл бұрын
@@Korea-1948-o2z 땅주인은 안됐고 집주인은 학생 때부터 살았던거 같은데 진짜로 아무것도 몰랐을 가능성 높음. 다들 자기가 살았던 집이 얼추 몇평인지는 대충 알아도 그걸 진짜 측정해볼 생각은 없는거랑 같은 맥락으로. 제일 나쁜건 측량 잘못한 공무원이고 무책임한건 전 땅주인인듯
@Korea-1948-o2z3 жыл бұрын
@@IP17490 그렇기도 하네요....
@KWAKNOKIL7 ай бұрын
저 패널로 나온 사람들 어이가 없네요. 변호사도 두명 있는걸로 아는데 수준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네요. 취득시효가 원래 살던 사람도 아니고 새로 땅사서 온사람인데 굳이 따진다고 해도 산 시점부터 계산해야겠죠. 그리고 땅한평을 제대로 된 1평 값을 주고 사면 되지 고작 과일바구니 몇개가지고 땡칠려고 하나? 땅한평이 얼만데~
@Fe-ob5ys4 жыл бұрын
40년전과 지금 토지 측량시 오차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도 시골 땅을 측정해 보니 우리 땅만이 아닌 시골 땅들 전부가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나오더군요 일종의 영점이 틀어져서 나온 증상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도 좀 심도있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머프-k1q2 жыл бұрын
일본이 도교를 기준으로 측량해서 이런결과가 나오져
@보리-z8s2 жыл бұрын
땅살때측량하고집지을때다시측량했는데결과가달랐어요.다른곳에측량해보면아닐수도있어요.
@박동준-w2r2 жыл бұрын
경계복원측량 ^^
@fxxuckk2 жыл бұрын
@@박동준-w2r 경계복원측량을해도 지적불부합지는 경계측량말뚝 안박아줍니다 아직도 각 시도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적불부합지를 전산처리하고 경계처리를 다시 하는작업 하고있긴한데 이미 지어진집은 정말 애매하죠
@MrMichaelKwon2 жыл бұрын
@@fxxuckk 이미 지어진 집은 그 넘어선 땅을 건물이 노후화되서 부셔지는 그날까지 월세를 내거나 매입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김고흐3 жыл бұрын
제주도에 이런 경우 많아요. 수십년 전에 이웃끼리 합의 했으나 그 자녀들이 상속 받으며 구두 합의, 승낙을 증명 못하고 철거를 요구하고 법원가죠
@창순아빠2 жыл бұрын
현재 제주도 살고 있는집 진입로가 차한대 겨우 살떨리게 진입할수 있음 . 그나마 이웃집에서 폭 30센치 20미터 정도 양보해서임 안쪽에 500평정도 되는땅인데 살려고 해도 이문제 해결안하면 죽은땅이되서 난감함.
@김고흐2 жыл бұрын
@@창순아빠 땅 좀 사야죠 뭐
@ejc77212 жыл бұрын
님말이 맞아요(제주도살아요) 우리집 윗집에 땅사서 집을 지었는데. 짓기전에 측량했거든요 그결과 1미터씩 우리집쪽으로 넘어와야하고. 우리집은 밑에 집으로 1미터를 밀려나가야한다고. 측량결과 나왔어요 옛날에는 정말 대충대충했나봐요 ㅠ.ㅠ 그래서 윗집땅주인이 당장 내땅 내놓으라안하고. 여기까지 내땅이니 알고있어라. 보면서 나중에 바로잡겠다고했어요
@noko27942 жыл бұрын
여기서 뵙네요 ㅎㅎ
@김고흐2 жыл бұрын
@@noko2794 ㅋㅋㅋ제댓글 잘 보시는데요?
@목도리도마뱀-x3m3 жыл бұрын
0:50 4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온 김씨 그 '한 평때문에' 정말 땅주인이 '원하는대로'해줘야 할까요? 의도가 너무 멋집니다 JTBC 김씨가 친인척인가보죠?
@moonagui3 жыл бұрын
40년동안 땅주인에게 피해를 입힌 김씨네
@그림상인3 жыл бұрын
여기 땅산놈 지인친척본인 다 등판하네 ㅋㅋ
@inhwanjang7793 жыл бұрын
아니 뭔 40년 피해야 몇달전에 새로 샀대잖아
@요노무자석3 жыл бұрын
@@inhwanjang779 뭔소리임?물려받았다는데
@요노무자석3 жыл бұрын
@yn 아하?
@박순선-q5o Жыл бұрын
당연히 매입을 해야죠
@lionleon59194 жыл бұрын
불법점거한 사람을 피해자인듯이 제목 적어놓으니 좀 그렇다.
@김철훈-s1f4 жыл бұрын
뉴스는 제대로 봤니?!
@베트남국제결혼-g2e4 жыл бұрын
@@김철훈-s1f 기본상식이지 남의땅 맞고 남의땅에 집을지은 불법건축물 기본적으로아버지가 집을지을때 구매한건지 의도적으로 남의땅침범한건지 모르고 지은건지 따져봐야 겠지만. 현재상태로는 남의땅불법 점거 상황임
@김철훈-s1f4 жыл бұрын
@@베트남국제결혼-g2e 현재 상태로만이지! 고의로 지은건지 아닌지 따져봐야하고 네 말대로 집을 구매한것일 수도 있고, 이것저것 따져봐야 하는게 어떻게 기본이 되냐?! ㅋㅋㅋ생각 좀!
@베트남국제결혼-g2e4 жыл бұрын
@@김철훈-s1f 무식한놈아 아버지가 지은집이라고 영상에 나오잔아 위에 글쓴사람한테 뉴스는제대로 봤니?글쓴게 너가 쓴글이잔아 너야말로 뉴스보고 그딴댓글달았다면 너대가리가 빡아란소리야
@울트라-s4q4 жыл бұрын
@박지호 새로 땅을 산사람이 달라고 하는거잖아 방송좀 제대로 봐라! 욕짓거리 하지말고!
@이상윤-x3z4 жыл бұрын
그냥 1평 매매하는건 안되나? 가장 간단한 방법일거 같은데 왜 이부분은 얘기하지 않는걸까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 방법인가
@베트남국제결혼-g2e4 жыл бұрын
땅주인이 판다고하면 남의땅에 집지은사람이 협의해서 적정가격에 구매하면 해결되죠 뉴스내용은 땅주인이 협상을 안하고 땅으로 돌려받고싶다고 하니 협상이 안되죠 도시에서 땅1평이 엄청 큰문제가 될수도있어요 가령 건물짓는데 1평이 부족한30평이다고 가정하면 1평이 부족해서 건축법에서 힘들때도 있어요 즉30평이 안되면 29평은 신축이 안될경우도 있어요
@goat_22224 жыл бұрын
점유자는 40년간 문제없이 살았는데 이제와서 철거요구 하니 당황스럽고 새로운 매수자는 내땅 돌려달라 하고 협의가 잘 안되나봐요. 그냥 법원가면 가격 조정받아서 아마 점유자가 매수하는걸로 판결날꺼에요. 기존에 40년 동안 문제없이 살던집을 철거할 순 없어요.
@김민민-g8j4 жыл бұрын
절때 땅살라고 안함 그러니 뉴스나오죠
@특전사돌삐4 жыл бұрын
40년간 살았다면 철거 안해도 됩니다. 다만 사용료는 지급해야 하고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할때 돌려주면 됩니다.
@발치전문의4 жыл бұрын
저희집도 옆집에맞물려서 10정도가 넘어온적이있었거든요. 법대로했는데, 철거는 안되고 그냥 월30만원씩 받기로 하고 끝냈습니다. 팔면 당시엔 1억 3천. 지금은 약 1억 8천정도. 그냥 안팔고 30만원씩받고있습니다.
@새마을촌장4 жыл бұрын
땅 소유자는 땅을 팔고 점유자는 땅을 사주면 간단할것 같은데 굳이 원수같이 이웃으로 살필요가 있을까 서로 모르고 살아온 것은 어쩔수 없지 않는가
@배드민턴-o7j3 жыл бұрын
보통 땅 소유자가 땅을 팔지 않는다는게 문제..
@유튭-e2q3 жыл бұрын
@@배드민턴-o7j 대부분 반대임 내 땅 침범했으면 땅 사든지 원상복구해라가 일반적임 그런데 무단침입자들이 배째라 시전하니 땅주인들이 입구 막아버린다든가 담장쌓는다는가 건물 거수고 내 땅 돌려내라 하는 거임
@dhlee52613 жыл бұрын
땅을 잘라팔아서 괞찮은땅이있고 볼품없는땅이있음! 대부분 안팝니다!
@옹달샘인도 Жыл бұрын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적정한가격에 사면 될텐데 그게 안되니 내용증명 보낸거 아닌감요. 법이 개입해서 적정한 가격 제시로 판결되는길밖에..
@999seo93 ай бұрын
이거 보니까 오래전에 시골 옆집에서 8평 넘어서 단독주택 집을 지엇더군요 집을 자를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집을 사면 8평값을 지불 해야하고 또는 새로 집을 지을려면 8평 물러 서던지 아님 8평값 줘야 한다고 하던대
@Firebat3374 жыл бұрын
남의 땅인건 어쩔수없는거고 1평을 구매하던지 임대를 받던지 해야될듯. 40년간 아무 문제없이 살아왔다고 남의 땅을 계속 불법점거할 수는 없지않나
@goat_22224 жыл бұрын
님... 근데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님 입장에서 40년동안 자기땅 소유인줄 알고 잘 살고 있다가 내땅이니 돌려달라 해서. 돌려주는 순간 40년 임대료 한꺼번에 물려야 해요. 이자까지.....
@웃어라-x1x4 жыл бұрын
@@goat_2222 예전에는 측량 잘못되서 일어난일을 왜 집주인이 임대료를 내야되는지 ㅋㅋㅋㅋㅋ 기냥 웃지요
@사랑의매-t5b4 жыл бұрын
@@goat_2222 걍 묵념하고 계시게~
@goat_22224 жыл бұрын
@@사랑의매-t5b 대법원은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 뭣도모르면 진짜 묵념하세요. 제발요
@사랑의매-t5b4 жыл бұрын
@@goat_2222 뭣도 몰라 죄송합니다~ 한수배우고 후퇴하겠습니다~~!!
@편하게좀살자-d8v4 жыл бұрын
예전에 지적공사에 측량은 했을텐데 지적공사에 소송해야한다
@a_quiet_rain2 жыл бұрын
감정 배제하고 현명한 답을 내주신 댓글들이 참 많은데, 그만큼 같은 경험을 한 분들도 많이 계신게 또 놀랍네요.
@warden50552 ай бұрын
이걸 용인하면 고의로 남의땅 침범하고 오래 버티면 장땡?
@모두싹-p5z3 жыл бұрын
끝까지 합의 안되면 허물고 도로를 막으면된다.
@미류운-m5g3 жыл бұрын
40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공무원 일 개판으로 했다는 사실임 서류나 자료 같은 거 기제도 개판이고 일처리도 개판이라 피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님 저 땅 문제도 어쩌면 누군가에 실수로 생겼을 수 도 있음
우리나라의 법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규정,취득시효 이것때문에 아무리 공터라도 절대 남들이 들어오게 하면 안된다.나라땅 꽁으로 먹는 방법중 하나.
@주얼리-k3u3 жыл бұрын
나라땅은 시효취득과 무관 합니다.
@금강사무각 Жыл бұрын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강초우-h1e2 жыл бұрын
30년 전에 제 친구네도 저 집주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집주인이 땅주인에게 한 평을 시세대로 드릴테니 땅을 팔라고 하니, 못 판다고 했거든요. 그 한 평으로 인해 땅주인은 집을 건축할 경우 구조상 평수가 모자라 방 1개를 덜 지어야 하는 나름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였어요. 사례에 나오는 땅주인도 어떤 불편한 입장일 수도 있겠네요.
@north7star2 жыл бұрын
헐 그런 정도면 참 난감한 경우군요
@김해최고망나니2 жыл бұрын
못해도 시세의 2배정도는 쳐줘야 생각이라도 해볼만함
@YANG-sk8fg2 жыл бұрын
실거래가 받고 합의봐라 인간아 40년동안 살아온 집을 부수고 내 놓아라고 참 저런 인간들 보면 세상살이 참 팍팍하다
@바바바-j7f2 жыл бұрын
@@YANG-sk8fg 지꺼 달라는데 뭐가문제? 이런애들이 존나 이기적인거임
@geniuschung31842 жыл бұрын
@@김해최고망나니 시세의 열배까지는 허용해 주어야지요.
@알리바바성3 жыл бұрын
돌려줘야지... 뉴스 자체가 듣기 거북하네 ...1평이작은땅??? 작은땅이모여서 10평 20평이되는거다..
@dankegrazie4 жыл бұрын
최근에 비슷한 일이 생겼는데요. 집앞 인도가 자기거라고 소송을 걸어서 3년동안 싸우고 매달 20만원 주는거로 결론이 났습니다
@희망-u1n4 жыл бұрын
그런 땅만사는놈들이있데요
@김금태-t8c2 жыл бұрын
법이란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건물주는 40년을 살았지만 이제 이사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건물주는 땅주인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riversjr2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ㅋㅋㅋㅋㅋ무단횡단이나 하지마세요 아저씨들아
@이영재-b8h2 жыл бұрын
잘이야기 해서 한평 사야죠
@v고요미2 жыл бұрын
측량한곳이 잘못한거아닌가 40년전에 절차에맞게 지어진거라면 집주인도 억울하겠는데
@jaehoonha62 жыл бұрын
40년이면 집의 수명도 다 되었고 쿨하게 철거해야... 당연히 철거해야 하거늘 찌질하게...
@north7star2 жыл бұрын
@@jaehoonha6 뭔 레고로 지은 집인가요
@오브마스2 жыл бұрын
@@north7star 30년이면보통수명끝임 님집은레고로 지어서 10년버텨보셈
@chapa29502 жыл бұрын
@@north7star 40년된 빌라 가보면 그냥 바람피할 공간임
@하나-s5z7c2 жыл бұрын
인테리어만 해도 수천은 쉽게 깨지는데 집 다시 세우려면 얼마나 들지? 차라리 합의해서 땅을 사는게 더합리적이죠.
@leemd23433 жыл бұрын
측량이 예전과 달라져서 그랬을 수도 있음. 우리 외할아버지도 옆집이 집 새로 지으면서 측량 새로 했더니 선 넘었다고 그래서 담 허물고 새로 쌓았음. 그나마 담이 살짝 넘은거라 다행인거였지만 돌려줄건 돌려줘야지.
@kf-xkoreanfighterexperimen61042 жыл бұрын
땅 한평갖고 저러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땅 자기돈 다른사람한테 다 나눠주면서 사세요... 한평이건 반평이건 남의 것이면 돌려줘야죠... 40년동안 살았다면 40년동안 사용했던 비용 지불하는게 맞죠... 40년동안 살았다고 남의 땅을 내땅처럼 생각하는것은 도둑이죠... 사정을 설명해서 땅 주인과 협의를 해서 땅 주인이 허락을 하는 범위 안헤서 합의를 봐야하는것이지. ... 40년 동안 살았다면 법은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McLee2 жыл бұрын
문제는 40년동안 땅주인이 그 땅 한평 사용료 달라고 꾸준히 요구했던게 아니고, 땅을 구매한지 얼마 안됐고, 그래서 그 주택의 한 평정도가 자신이 구매한 땅의 일부임을 알게 된거죠. 그 전에는 저기 살고 있는 분도 남의 토지에 자신의 집이 포함된걸 몰랐는데 갑자기 집을 허물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합당한 방법을 호소하는거잖아요
@whoareyou--2 жыл бұрын
@@McLee ㅋㅋㅋㅋ 저거는 토지분할을 하면 되는 문제임 근데 뭔소리냐 우리가 왜 돈을줘? 하면서 버팅기니까 철거 얘기가 나오는거지 아무리 경매받거나 부동산 매매자여도 구지 어려운길로 가지 않는다는 ㅋㅋ 바로 철거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을거임.
@sunsettv70512 жыл бұрын
@@whoareyou-- 시효취득으로 가면 긴 싸움이 될거라고 봄
@빌어먹을내몸매2 жыл бұрын
@@sunsettv7051 등기를 하지 않는 시효취득은 명백한 무효가 됩니다. 길게 갈것도 없어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1평 팔생각 없으면 철거해야합니다. 워낙에 판례가 많고 또한 이번 사건 같은경우 너무 명명백백합니다. 집주인이 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등기를 하지 않아 점유취득시효 무효라는점
@sunsettv70512 жыл бұрын
@@빌어먹을내몸매 근데 건물을 잘라내는 형태의 철거가 가능한가요?
@정명채-m9x2 жыл бұрын
철거불가. 1평 값 물어주고 끝내야지. 40년 동안 뭐하다 이제외서 집을 허물라 하나.
@정경숙-n9q2 жыл бұрын
땅 주인들이 몰랐던 일들을 서로 잘 합의 하고 해결 하셨으면 합니다
@parkky77133 жыл бұрын
한평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건폐율과 용적율이 줄고 그 한평으로 땅모양이 많이 변형될 경우 건축시에도 이격을 확보해야 하므로 손해가 한평의 범위를 넘어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당한그 한평이 도로 진입로 쪽이면 건축허가가 안나는 참사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이면 이 한평의 의미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땅에 대한 권리를 못 찿을 경우 그 땅은 팔리지도 않습니다. 땅주인만을 탓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만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TheKpss2253 жыл бұрын
앵커들 편파적이네
@블랙잭-b6g2 жыл бұрын
집주인이 철거하지 않는이상 법적문제 없읍니다 복잡한 상황이네요 사십년전 일이고 현재 저분상태는 법대로 해도 현법상 철거안해도 댑니다
@chunihouse29882 жыл бұрын
건축행위를 할수 없다는게 문제죠.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면 1평 매도&지료청구 하면 되겠죠
@김기범-y7w2 жыл бұрын
조금 배운사람이네
@bosungind2 жыл бұрын
작은 한 평인데 실상 더 큰 문제네요.
@jhl82403 жыл бұрын
40년 동안 남의땅에 침범했으면 철거해야죠.. 1평을 사라!! 그리고 아나운서야 요즘 세상에 정이 어디있노 존속살해 일어나는 세상이다. 아직도 청소년들 구슬치기. 굴렁쇠 굴리는 줄아나ㅎ
@호도리-y3l2 жыл бұрын
40년 전하고 지금은 지적기점이 달라서 거의100% 맞지않기때문에 시 건축과에서는 자기땅이라도 배재해야 건축허가를 내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6niquedesign3 жыл бұрын
저기 패널들도 만약 땅을 샀는데 땅평수대로 돈 다 지불하고 땅샀더니 누가 자기땅에 침범해있는거보고 저렇게 말할까???
@여유로운농부-y4v3 жыл бұрын
40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남의 땅에 지어진 집이면 땅을 사들이든지 해야지~~~~ 패널들 당신들은 그냥 땅을 내주겠어요?? 진행자 꼬라지 하고는~~니같으면 그냥 주겠냐?
@난다요-u1z3 жыл бұрын
4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그게 당연한게 아니다 그냥 고맙다하고 반환해라 40년간이면 임대료만 계산해봐도 쉽게 살았다 철거해야지
@최호도-f5j2 ай бұрын
철거시켜야된다.
@최호도-f5j2 ай бұрын
약은놈들은 악용한다.
@sunsettv70514 күн бұрын
@@최호도-f5j 야임마 자기땅인줄 알았던건데 뭐가 약았냐 최호도 니가 앿앗지
@김뷰태시기4 жыл бұрын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옆집이랑 엄청나게 논의 했었습니다. 집 지을때 측량을 잘못해서 옆집 담벼락이 저희 집 땅으로 넘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옆집에서 넘어온 만큼 저희가 토지를 분할해서 팔기로 결정을 했지만 결국 못 팔았습니다. 건폐율 규정 때문에 저희집 건물의 일부를 헐어야 했거든요.
@ji-hokim61402 жыл бұрын
어캐 해결하셧나요?
@김뷰태시기2 жыл бұрын
@@ji-hokim6140 그냥 현 상태 유지....
@north7star2 жыл бұрын
아 그런게 또 있군요 그런데 정 안되면 담벼락 정도는 새로 만들면 되니 큰 문제는 아닌듯 현상태 유지 하더라도 계약서 같은거 써 놓으세요 사람 바뀌고 시간 지나면 배려 해준걸로 피해 볼수도 있습니다
@황석현2 жыл бұрын
대여료라도 받아야하지않나
@빌어먹을내몸매2 жыл бұрын
@@rcedes 이분 말씀이 맞아요. 나중에 옆 땅주인이 바뀌든 안바뀌든 취득시효 걸리면 골치아파집니다.
@모나리자-b9h3 жыл бұрын
그 땅을 자기가 사면 되지 40년 살았다 하더라도 남의땅에 집을 지었으면 그동안 공짜로 쓴거 다 돈으로 해줘도 시원치않을텐데 그 땅 한평 사라
@sangy44043 жыл бұрын
안판다니까 나온거 같은데요?
@IP174903 жыл бұрын
팔아야 사쥬...
@공주-l1p2g2 жыл бұрын
인접한 토지 1평 이상 주고 협의....
@monsuwoo82514 жыл бұрын
40년.50년 살았던 개인재산 불법점거 했으면 철거하던지 매입하던지 해야지 뭔정타령이야? 저것도 전문가라고 쯧쯧. 권리주체가 (땅주인) 바뀌였기때문에 어쩔수 없음.전지주가 묵인한거지 지금 주인까지 묵인하라고 땅 팔고 산건 아니지~~~임대료 신청하면 그때부터 효력 발생할듯. 좀 비싸더라도 1평 매입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듯.
@a266182364 жыл бұрын
근데 지을때 넘겨서 지은게 원래 잘못이라 알박기 해도 40년 알박기 한거면 할말없는데..
@despot374 жыл бұрын
대가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Fe-ob5ys4 жыл бұрын
40년이라 예전과 지금 측량 오차가 있 습니다 당시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현재 측정시 틀리다는 거죠
@이지훈-c6r3s4 жыл бұрын
@@a26618236 토지구획정리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댁 땅도 위 사업 이후에 일부가 할머니 댁 땅이 아니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허물어 버린 걸로 기억은 해요.
@평신-p1k Жыл бұрын
남의 땅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서,40년을 살았다고 강조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오섬-h7r Жыл бұрын
내용에도 나오지만 취득시효도 있고 옛날에는 측량기준과 측량 단위가 애매해서 일단 무단점유라고 일방적으로 밀기가 힘들어요 ㅜㅡ 시골이나 재계발 대상 지역구는 특히 저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악의적으로 합의금까지 챙기려고 땅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으로 많이 복잡하죠
@스티븐쇠거기국밥3 жыл бұрын
과일바구니가 뭐냐 비싸게라도 1평을 너가 사야지.. 그리고 사유재산의 분쟁을 지자체가 어떻게 관여를 하냐;;
그 1평으로 인한 재산상 침해가 너무 크면 법원에서 기각할지도 모름 예전에 이런 판례 비슷한거 본거같은데 그때는 점거했던 사람이 패소했던거 같았는데 기억이 안나넹
@voidstump62454 жыл бұрын
@@killingtime7825 법원이 잘못한거죠 40년간 무단 점거한 것에 대한 배상을 따로 안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reason77594 жыл бұрын
점유시효취득 될꺼같은데 선의면
@voidstump62454 жыл бұрын
@@jinwooahn7325 옆집과는 사이가 좋았던 것 같은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직업 때문에 외국에 한 20여년 살다 돌아와 보니 아버지께 물려받은 내 땅이 그저 빈 땅이었더라도 엄연히 내 땅인데 뻔히 알고서도 옆집 아저씨가 20년 전에 무단으로 일부 점거해서 건물 세웠답니다. 물론 그 아저씨도 돌아가시고 그집 아들과 분쟁이 생긴거죠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님 땅이 아니니까 말이 그렇게 함부로 나오는 거죠. 국가에서는 국유지 침범한 사람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시겠군요? 얄짤 없습니다 20년 넘어도 그 20년 점유세 따박따박 다 걷고 담벼락은 물론 그 밑에 하수 시설까지 다 파헤쳐서 원상 복구 시킵디다. 그럼 당사자는 당연히 담벼락 허무는 비용까지 자비로 다 내야하고 하수 시설 재조정 설치 하는 비용까지 전부 독박 씁니다. 더 웃긴건 당사자는 20여년 전에 그냥 그 건물을 원주인에게 샀을 뿐이에요.
취득시효, 신의원칙, 권리남용 등 추상적인 용어만 나열하지말고. 이웃협상에 감정아닌 전문지식인의 의견을 제시하여 도움을 주고. 현실적으로 소송 중 판사 조정을 기대해 보고, 만족안되면 계속 소송 진행하고... 시골집 엄청 많은데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해야됩니다.
@wdewceo33834 жыл бұрын
1평땅 때문에 엄청난 공사비용을 요구하게 되는거라면 권리남용일 수 있는거고 40년간 점유를 했기에 취득시효에 의해 그 땅은 집주인께 될 수 있는거고 결국 재판해봐야 알 듯.
@태강석4 жыл бұрын
@@wdewceo3383 평온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등기하면 취득시효 완료됩니다. 취득시효 현실적으로 확률 5%
@빌어먹을내몸매2 жыл бұрын
@@태강석 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확률 0%
@summer241-c6c3 жыл бұрын
실제 그런집에 살았었어요. 옛날엔 측량기술이 별로 안좋았는지 그런일이 간혹. . 저희집은 하필 건물있는부분이 물려서 옆집이원하는대로 허물어줄수도 없고 옆집도저희에게 땅을팔면 집이 너무작아져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라 팔수도없어서 결국 법으로 해결. 매달 법원에서 정해준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소치는목동2 жыл бұрын
저건 땅주인에게 권리를 크게 인정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시골엔 지금도 남에 땅인지 알면서도 침범해서 집을짓는 능구렁이같은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hyoungjunlim60542 жыл бұрын
한평에 대한 40년동안의 이용료 내고 그한평을 주위 시세에 맞게 인수하게 해줘야...서로서로 납득할듯
@변인수-e4v2 жыл бұрын
민법상 10년 이전의 사용료는 청구못합니다,
@정선생-m6q2 жыл бұрын
40년 너무한데요? 이전주인이 40년치 받고 현 주인 2~3달 이용료 받고 1평 시세로 계산해줘야하는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