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는 네가 몆평을 내면 나도 몆평을 내겠다 이런 마을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대부분의 도로가 골짜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비법정 도로니 당연히 도로 소유는 여러명의 개인으로 되어 있구요. 시간이 지나 도로구간 중 일부가 땅주인이 바뀌면 도로까지 소유를 주장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제 고향에서도 자주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정도로(국가소유)에서 다른 사람 사유지를 통과하지 않고 자기땅에 들어갈수 있느냐입니다. 소유 땅을 왕래하면서 남의 땅 안밟을 자신 있을까요?. 자기 소유 땅은 길을 막으면서 남의 땅은 밟겠다 그게 도둑심보죠. 이런 시골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을 주민 전체를 상대로 평생 소송(민원)에 휘말리게 됩니다. 일명 릴레이 소송(민원)이라고 하죠.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쳐한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없으면 분쟁 발생 전에 파는 것이 상책.
@3초만기다려봐2 жыл бұрын
있는 도로를 넓혀 사용하고 상속받은 땅은 돌려주시길.그동안 잘 사용하셨는데 감사하길
@너울파도-l3u3 жыл бұрын
당연히 땅주인한테 돌려줘야 하는거아닌가?
@くろねこ-r8x3 жыл бұрын
길이 필요하면 니들 집 가운데다 뚫어라 남의 재산 갈취하지 말고
@likego1003 жыл бұрын
에효 시원합니다~~^^
@해바라기-z2x3 жыл бұрын
시골의 관습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L레이더2 жыл бұрын
법을 방치하고, 관습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법이 고무줄이라고 말하기도하죠. 다수의 입을 모아 콴습이란 명분으로 사유재산조차 빼앗아 공동 사용 목적이라 채색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공산주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개인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뒷짐지고 구경할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멋의1인자3 жыл бұрын
나라에서 도로를 허가했으니 나라가 도둑이니 도로 허가를 한 사람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세요.찍소리 못하게요.등기인지 떼보면 다 나오는데, 누구 땅인지 모른다는건 핑계.
@kkongman75322 жыл бұрын
도로로 허가한적이 없는데 무슨소리지 ㄷㄷㄷ
@gochang12 Жыл бұрын
허가는 안했지만 도로 포장은 지자체에서 해줬지요
@YJ-tf2hp3 жыл бұрын
법대로 가야죠
@마음-x7y3 жыл бұрын
무단사용했으면 고마운줄알아야지
@김홍일-e7b2 жыл бұрын
마을땅도아닌데 지들맘대로 도로를만들었으면 주인왔으면 주인한데돌려주는것이도리지 뭔 탓이많은지 아니면 충분한보상으로합의하든가 돈도주기싫고 남의땅 그냥공짜로쓰려고만하는마을주민들 정말 한심하것같으네요
측량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시고...관습도로가 아는 현황도로를 사용하도록 마을주민께 안내할수 밖엔 없네요... 설령 그 도로가 험한길 일지라도 나라에서 도로로 지정한곳을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집을 짓더라도 마을 주민과 갈등이 심하여 거주하시기는 힘들듯 싶네요
@sako74102 жыл бұрын
사유지를 마음대로 길을내면 안되죠
@chatarinapark70647 ай бұрын
반발하는주민들이 도둑놈심보네 . 남의땅 에 너들이 왜반발하냐?~ 땅을사넣어라.
@유클레아3 жыл бұрын
집을 지을수있겠지만 짓고나면 주변사람들이 계속 트러블이 될테니 길막고 파는게 가장나을듯
@조광래-g3k2 жыл бұрын
집을안지어도 막는게... 국가에서세금은 다받아갑니다
@바트맨3 жыл бұрын
매년 6만원? 이걸로 세금이나 내겠나
@자미-u4y Жыл бұрын
땅주인진짜답답하다. 포크레인을불러서 도로를 없애야지 .주민들한테 끌려다니냐 땅주인 진짜멍청하다
@콩떡아제3 жыл бұрын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 관리 않한다고 주민들이 남의땅을 도로로 만들어 다니는건 아니지 그럼 지땅들 내어 길만들지
@gilmko9907 ай бұрын
그 동안 사용한것을 감사하고 , 땅 주인 한테 돌려줘야지 양심이 없는 동네주민들이네요.
@투투더리3 жыл бұрын
자신이 지나다니는 땅이 다른 누군가의 소유라는걸 인식 못하고 자기 땅만 쳐다보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박명순-b9v2 жыл бұрын
해게무궁무짆 인간사의난일까요^ㅡ^
@riberome_2 жыл бұрын
@@박명순-b9v ㅣㅣㅡ
@mountainfarm2 жыл бұрын
@@riberome_ 시골 땅은 그런땅 많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다 막아버리고 요금 받으면 ㅋ 무조건 2차선 국가도로에서 가까운 땅 갖는 사람이 장떙이겠네요. 저희 아버지 땅도 도로 지분 많은데 그냥 양보하고 주민들 지나가게 납둡니다.
@Jhm3302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시골 농로다그렇습니다 그땅주인도 다른사람농로 밟고 지나다닌다
@통합-e9n2 жыл бұрын
@@mountainfarm 토지사용허락 받고 안받고 차이 아니간요 님아버지땅은 분명히 님아버닝께서 토지사용승락한것겠지요
@toyoungkwon90266 ай бұрын
길을 돌려줘야지..
@아깽이-f2m3 жыл бұрын
시골땅 자주 찾아보고 관리철저히 하지안으면 저꼴남
@이주희-k9b3m6 ай бұрын
사용허가 반대를 해도 주인 몰래 마음 맞는 사람들이 회의 후 밀어부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장 권한으로.~~ ㅎ 저도 우리 땅 150평 허락없이 아스콘 포장 하려는 것 막았습니다. 온갖 모욕과 협박을 당했어요.ㅠ
네.. 저희 아버지 안하고 계세요.. 시골 가면 그런 땅 부지기수입니다. 돈의 논리로만 작용하진 않지요.
@sako74102 жыл бұрын
토지주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겠다
@프로메테우스-c3q8 ай бұрын
참 양아치들 많어..남의 땅을 왜 ?? 그동안 편익에 대하여 비용이나 내라!!
@choianna-un3um Жыл бұрын
지자체 믿지 않는다. 나도 위 사례와 비슷한데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확인해보니 도로가 있었다. 도로가 이건 절대 동네주민이 만들 수 없는 아스팔트도로였다. 관할시청에 전화해서 얘기를 했다. 도로를 깔면서 최소한 지적도 않보냐..측량도 않하고 남의 땅에 도로깔았냐고 하니 소송하란다. 소송해서 판결문 나오면 그에 따라 관할시청에서 처리해주겠단다.
@장선애-i4t7 ай бұрын
처음부터 길이없는길을 만들어 사용 했어면 주인에게 줘야지 길이없는것도 아니고 처음있는 길 정비해서 좋게 해결되길
그말은 결국 원치않는데 억지로 파는거고 그 길만큼 새로 지을 집이 작아지고 마당도 작아지고 길넓이 만큼 텃밭이라도 할수 있는데 다 포기하고 팔으라? 땅이 내껀데 안팔면 그만이고 아무문제 없고 오히려 이걸로 주민들이 폭력이나 해코지한다? 전부다 철창가는거지 다른길이 없는것도 아닌데 잘정비해서 사용하면 될일을 노인네들 웃기네
@edamedam3 жыл бұрын
매수 안해도 공도 역할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으면 지자체가 도로로 지정하면 끝임. 도로 소유권 가지고 있어도 권리행사는 못함
@태강석3 жыл бұрын
지자체의 곡간에 금덩어리가 수북이 샇여있기만을 바랄쁜니다.
@불꽃-z9m3 жыл бұрын
네 그렇게들 합니다
@부발읍 Жыл бұрын
현황도로라도 사유지이고 지목이 임이나 대지이면 땅주인 맘대로 사용할수있다..
@도정숙-e3k Жыл бұрын
저희집 땅이 도로에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어요 제땅 찾을수 있나요?
@Life-or4gy2 жыл бұрын
자기땅이라면 더 난리칠 사람들 다른 길도 있는데 왜? 주민중에 자기땅을 공짜로 내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L레이더2 жыл бұрын
관습도로라는게 도대체 뭡니까. 알던 모르던 도로사용 했다하더라도, 현 소유자가 도로허용을 않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를 수십년간 사용했다면 고마워 해야할 뿐.... 정부도 토지의 개인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정해야 합니다.
@혜수-t7x2 жыл бұрын
좀 불편한 길이라도 다른길이 있다면 더이상 남의 땅을 밟고 다니며 어거지 쓰면 안되죠 우회하는 길이 불편하다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보수를 하는게 맞겠죠
@또로록땍때굴11 ай бұрын
수십년간 통행료 안 받고 이용하게 해줬으면 고마워해야지. 도로로 된 부분 막아버리고 소송 시작
@sobegang93363 жыл бұрын
마을 사람들이 뻔뻔하기 그지없내
@dohyunk27903 жыл бұрын
사유지 인데 내줘야 합니다.구청 행정기관에서는 절때로 관여 하지 않는다. 들으나 마나 해결방법 없네~
@어사또-x7p2 жыл бұрын
도로를 포장할때 얼마나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이 했는지 알겠네요.
@동의보감-p3b Жыл бұрын
남의 사유지를 부당 이용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건축허가까지 내준 공무원도 있는데 뭘요
@한결-l1n3 жыл бұрын
당연히 개인재산이죠.
@뉴타입-d8b3 жыл бұрын
얼마 안되는 지료도 못 내겠다는 건 도둑놈들 같은데?
@knj-zl6or3 жыл бұрын
일반교통 방해죄 벌금몇백 내고 집 지의세요
@miso.k60773 жыл бұрын
상속이든 아니든 그게 왜 문제가 되지? 법이 부실하고 법 진행자가 일을 못하면 이런일 생긴다
@들국화-h5v2 жыл бұрын
박변 넘멋져요
@가을소풍-q9f7 ай бұрын
개법은 바뀌어야 된다. 사도도 재산세이하 모든 세금을 내는 사유재산이다. 무단사용했다면 범법이다. 법이 범법을 인정하면 안된다. 과거 사용 허락을 해줬다해도 다시 거둬들일수 있어야 한다. 사유재산이니까. 다시 거둬들이는 걸 법으로 막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 생각한다. 써라고 한게 왜 포기지? 빌려준거지. 편한대로 판단하면 안되지.
@귀곡자-d1e8 ай бұрын
사유지는 사유지 일뿐이죠
@mc17-13 жыл бұрын
지자체에서 보상해주면 돼는거아냐?도로로 편입해서
@왼손잡이-g4c3 жыл бұрын
이겨도 마을텃세로 저 마을에 살 수 있을까?
@김김-z4q3 жыл бұрын
텃세부리면 녹음하고 신고해야지ㅋㅋㅋ 참교육 시켜야 장신차림
@死탄의인형3 жыл бұрын
콘크리트로 막아버리고 .. 다른지역가서 살면됨 ㅋㅋㅋ ㅋㅋㅋ
@아하-h5j3 жыл бұрын
@@死탄의인형 ㅋㅋㅋ 후세가 다시 권리 주장하고?? ㅎㅎ
@死탄의인형3 жыл бұрын
@@아하-h5j 팔아버리면되지 ㅋㅋㅋㅋㅋㅋ
@junbamy3 жыл бұрын
함께 사는 세상 좋아하네.
@젠틀맨-w9f Жыл бұрын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길로 사용하세요 했더라도 돌아가신 후 아들에게 소유권 이 있으면 사유지 권리 또한 사유지 주인 마음되로 해야한다 내땅의권리 법제도를 정확히 만들어 사유지의 권리를 찿아 주셔야합니다 30년1000년을 사용했더라도 소유자가 받기면 소유자의 우선권 권리로 확실하게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물론 동네주민들께서는 편하게 사용하던 길이 사라진다면 불편하겠죠 하지만 주민들 소유의 땅이 아니면 포기해야합니다 각자의 땅을 길로만들거나 자금을 조금씩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 사용해야합니다 잘못된 생각 습관 관습을 버려야하며 그동안 사용하게 한 사유지분께 감사해야합니다
@여름더워-k2e3 жыл бұрын
뭔개소리들인지 그럼 아무땅에 도로깔아버리고 지나다니면 되나 지자체가 주민들 도로 따로 만들어주는게 맞지
@thenaturalman43253 жыл бұрын
내땅 중앙에 도로를 내땅 외곽에 기존도로폭 의 1/2 을 접하게 하고 나머지 1/2 은 내땅과 접한 타인 땅에 접하게 하시면 기존 도로폭이 우회하여 형성되니 그렇게 하시면 될듯 합니다
@ChainMan112 Жыл бұрын
그 비용처리는 누가? 도로 철거비 + 도로 신축비는 공짜냐?
@하늘이-z5d9j3 жыл бұрын
개같은 법이 문제지 뭐가 문제겠냐? 사유재산 무조건 인정해라
@핸섬한남자6 ай бұрын
남의 사유재산을 사용 동의 없이 마음대로 용도변경 사용한 마을 주민들이 문제네
@이주희-k9b3m6 ай бұрын
맞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동의 없이 남의 땅을 150평 가까이 길로 만들어 사용하고도 뻔뻔해요. 도시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더 사악하게 굴더라고요.ㅠ. 사특한 자에게는 사특하게 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허허바다-t8p Жыл бұрын
마을집들을 다 부수고 도로로 만들어라. 아니면 동네에서 돈을 걷어 다를 토지를 매입해서 주던가 땅주인은 상속세 부담하고 땅에 대한 세금 내는데
@키다리-m3i2 жыл бұрын
법이 이상하네 내땅을 내가 사용못하니
@윤갑진-f3t7 ай бұрын
당연히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것이다 분명 사유지 땅으로서 개인 권리가 있는것이다
@jwoo552 жыл бұрын
사유지를 허락 없이 보행자만 다닐만한 길을 확장해서 콘크리트 깔아서 도로로 바꿔놨더라… 그리고 떳떳함 이게 시골인심임
@모승기8 ай бұрын
사유지는 영원히 사유지다. 소유권이 넘어갔느냐? 아니라면 어떠한경우라도 재산권 행사할 수 있다. 30일 공지하고 재산권 행사하면 된다. 대법원에서 도로 승인나도 헛소리다. 소유권이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구입해야 한다.
적당한 가격에 나라에서 구입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나... 적당한 가격이 어떻게 될지..
@魯善益 Жыл бұрын
막상 그런거 협상들어가면 다들 뽕뽑을려고 난리칩니다…..인간의 탐욕 누구도 못 말립니다..
@999robot32 жыл бұрын
말이 안되는건 토지주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군요 그냥 개무시하고 건축하시면 됩니다 우리집이 이런경우인데 집뒤뜰을 마을에서 지름길로(도로도 아니고 명백히 집 뒤뜰이고 바닥콘크리트도 저희가 했음) 이용했는데 제가 펜스치고 막아버렸더니 동내에서 난리가 났어요. 동사무소에서 나오고. 그래도 무시해버리고 시간이 지나니 더이상 군소리들이 안나옵니다
@수푸리-o4o7 ай бұрын
남의땅에 도로 남의땅에 묘지 전부 주인에게 돌려줘야 정상
@풀향기-n8u7 ай бұрын
시골에 유사한 사건이 많다 제 생각으로도 사유재산 이므로 땅주인 즉 상속자에게 통행(사용)료를 줘야하는게 옳다고봅니다 행정지 시청 민원을 넣어 담당자에게 문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후에 상속자에게 토지세가 나오고 이때 비로소 알게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을반상회를 열어 마을에서 해결안됄시 시청에 민원을넣어 해결짓는게 좋을듯합니다 참고로 땅주인 상속자가 해당토지세를 냈다면 땅주인 상속자가 우선 아닐까요😮😮😮😢😢😊😊
@SunsetLee-n1j6 ай бұрын
시골원주민은주민센타등경찰도해결못해.법으로해결?
@한경득-l8i Жыл бұрын
그동네 사람들 나쁜사람들 이네요,,,오랫동안 편하게 사용을 했으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곳 가까운곳 에서 같은일이 있었는데 땅주인이 길을막아 소송을 해서 "승소"하여 길을 막았습니다.
@sskang15633 жыл бұрын
지자체에서 매입하는게 맞음 땅주인은 뒤쪽땅을 구입하는게 가능한지 검토해보는게
@프로메테우스-c3q8 ай бұрын
무단으로 점용 범죄다.
@보라빛너구리-l2m3 жыл бұрын
그러면 잘 안쓰는 뒤쪽도로땅을 주면 될 일이지..
@김정번-b5s7 ай бұрын
토지공유화 도로기부체납하시면됩니다. 사도라고 보기보다는 주민이 20년이상 방치했다면 공도로 보아야합니다. 농어촌특별세로 농로. 시골마을길 정비하여야 농촌도 살고 국토 균형개발이됩니다.
@js-um6ps Жыл бұрын
남의땅을 내땅처럼 무료로 사용한다고 마을사람들 이기적이네
@이주희-k9b3m6 ай бұрын
적반하장이 많아요.!!
@78hwan573 жыл бұрын
길로 사용하기전에 땅주인한테 허락 받아야하는거 아닌가? 어느지역인지몰라도 양아치동네네.
@mountainfarm2 жыл бұрын
시골길 그런데 많아요. 요즘이야 다 확인하고 땅사고 건물짓지만 몇십년전에 그런게 어딨었나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SunsetLee-n1j6 ай бұрын
그런거만다지만 개인소유는.사유지이지.네땅에도로내고다니면어떨까?
@78hwan576 ай бұрын
@@mountainfarm 여기양아치있네 남의땅 한가운데에 허락도 없이 길을 내는게 당연하다? 경계선도 아니고? 그렇게 쓰레기 땅되도 참아야 한다? 시골사람들 참 양심도 없어 자기땅은 안되고 남의땅 모르는사람 땅이면 저렇게 땅가운데 길을내고.
@레디-b1o3 жыл бұрын
주인 모르게 밤새 아스팔트 깔아 도로로 사용하면 되겠는가
@ohsicgwon103 Жыл бұрын
시골마을 거의다 새마을 도로다. 남에땅 밟고 다닌다. 아니라고. ?? 그렇다면 모든도로는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한다.
@내무덤에침을뱉어라2 жыл бұрын
사유지는내땅인대 내맘대로하는거지
@범찌악플러2 жыл бұрын
관습상의 도로 즉 사실상의 도로는 땅주인이 자신의 땅 이용의 증대나 가치의 상승을 위해 도로로 직접 사용하여 타인의 통행을 막을수없는 경우에 인정되는것이지 다른 사람이 내서 쓰면 부당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내야합니다
@김민수-m7f7t2 жыл бұрын
애초에 도로를 내기전, 소유주와 대면을통해서 동의를 사전에 지자체에서 구하거나 필요한 대가가 있어야하는것이 기본이고 동의가없거나 다만연락두절이라도 집행해서는 아니하고, 그것을 간과한문제는 소유주와 주민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국민들 서로의 피해로 남는것같습니다.
@himssendol65122 жыл бұрын
토지 상속 받았으면 받은 사람은 상속세도 다 내고 정식 소유권 갖게 되었으면 이제 주인 맘대로 할 수 있어야지.
@rem58612 жыл бұрын
땅주인이 구두로라도 허락한 상태로 오랫동안 사용된 도로라면 이제와서 찾는건 사실 좀 문제가 있지만.. 주인없는 땅이라고 마음대로 털어내고 만든 도로라면 당연히 원상복구해야지. 특히, 땅의 테두리도 아니고 한가운대를 가로 지른다?? 어휴..
@SunsetLee-n1j6 ай бұрын
혹시허락햇더라도 주인집짖는다는데.그간사용한것엔고마워?하고.?근데요즘시골인심만만안은데만다?
@학산16 ай бұрын
지자체가 도대채가 하는일이 뭔가 ,그저 정치권에나 붙어나불대고 이권에만치중하는 단체이다 , 당연히 우회도로 개설통행 하도록 지체에서 조치를속히해두고 개인토지 시용권한 에 지장을 주지않토록해야한다 .
@SunsetLee-n1j6 ай бұрын
내땅 개인소유인정안하면.공산국가?
@유츄레이3 жыл бұрын
돌아가는길이없는 관습도로와 외길인경우 판결이 반대로나온 사례가 있더군요
@jehajeon97273 жыл бұрын
구 도로가 있는데 편의를 위해 사유지를 길로 사용했으니 그간의 무료사용한걸 다행으로 여기고 주인에게 돌려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