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족상도례는 피해자와 범인이 친족관계가 있을때 적용된다. 숙부인 B는 친족. 따로 살고있으니 2항 = 친고죄적용 2.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에게만 적용 비신분자는 적용 X 3. 갑과 숙부A는 친족관계 O / 갑과 B는 친족관계 X 소유자(A)와 위탁자(B) 모두와 친족관계여야 친족상도례 적용O 4. 소유자인 손님 B와 친족관계가 아니니 친족상도례 적용 X
친족상도례 피해자와 친족(직혈동거배배) 처벌조건이 부정되는 것 (구성요건적 착오 부정✖️) 강손경계중 ✖️ 소유자 점유자 모두 친족관계여야 동거친족 아니면 친고죄(소송조건) 필요적감면 중지미수 친족상도례 자수특례( 장물범과 본범의 관계 직혈동거배배/ 외 친족 유죄)
@다띠굳띠2 жыл бұрын
완료
@나냥-j5i2 жыл бұрын
💘
@나냥-j5i2 жыл бұрын
재산범죄 - 친족상도례 적용 1항 형 면제 (처벌조건) 2항 친고죄 (소송조건) 실제 친족관계 있는지만 따지면 됨. 착오 무시~ 절도➡️소유자+점유자 횡령•배임➡️소유자+위탁자 사기➡️소유자(피해자)(피기망자X)
@llilililiiil2 жыл бұрын
형법은 기본기ㅡ
@accelerationshiny8 ай бұрын
① 甲이 자신의 친구 A 소유의 재물로 알고 이를 절취하였는데 사실은 따로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숙부 B 소유의 물건이었던 경우에는 B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절도죄 재산범죄죠.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 적용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다만, 친족상도례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피해자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죠. 취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도죄는 소유자 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보호해요. 그래서 점유자도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점유도 하나의 보호법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소유자 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피해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절도죄를 판단할 때는 소유좌와 점유자를 다 판단하셔야 해요. 횡령죄나 배임죄가 나오면 이거 배신범죄라고 하잖아요. 소유자만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배신을 당한 사람도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배신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맡긴사람. 위탁자. 물건을 맡겼으면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일을 맡겼으면 배임죄가 되는 것이죠. 맡긴 사람도 배신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탁자도 피해자가 됩니다. 사기죄를 좀 주의하셔야 하는데, 사기죄는 소유자만 피해자로 봅니다. 피기망자는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배신범죄 아니에요 사기죄는. 사기죄는 순수한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횡령 배임과 같은 배신죄라면 속은 사람이. 위탁자가 속은 것이잖아요. 배신당한 이 위탁자가 피해자도 되지만, 사기죄는 순수한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소유자만 보호하지 피기망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자 이 사안은 절도죄죠. 절도죄는 소유자와 점유자를 다 따져야하는데, 친족관계에서 친족상도례를 봤더니. 따로 살고 있는 숙부거였데요. 따로 살고 있는 숙부면 친고죄가 적용되겠죠 2항이니까. 근데 갑은 친구 A것으로 알았어요 친구것으로 알았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착오가 되느냐. 구위책. 우리가 책임파트에서 나쁜 놈이라고 비난하는게 책임파트에요 나쁜놈이라고 비난을 하려면 알고 그랬느냐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는 구성요건을 알았느냐 하나는 위법성을 알았느냐. 구성요건을 알았느냐고 물어보는게 고의죠 고의. 위법성을 알았냐고 물어보는 게 위법성 인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되면, 얘한테 고의책임을 물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알았냐 몰랐냐를 판단하는 것은 요 두개밖에 없어요 구성요건, 위법성 두 개 말고는 나머지 것은 피고인이 알고 말고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 친족상도례는 구성요건도 아니고, 위법성도 아니고 뭐죠. 처벌조건이에요. 그리고 고소는 소송조건이고. 그럼 1항은 형면제니까 처벌조건이고 2항은 친고죄의 고소니까 소송조건이에요 이런 거는 구성요건도 아니고 위법성도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알았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친족상도례 나오면 이런 것을 지워버려야 해요. '친구 A소유의 재물로 알고'를 지워버려야 해요. 실제로 친족관계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로 숙부였대요 그럼 친족관계 있었던 거에요. 숙부고 따로 살았으니까 친고죄. 이렇게 처리하셔야 해요. 이거는 범인이 알았는가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② 甲과 친구 乙이 합동하여 甲의 아버지 A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甲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고 乙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역시 절도죄입니다. 피해자 관계를 따져봤더니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이거 실제 아버지것이네요. 이거 실제 아버지것이네요. 갑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된다. 왜 갑의 아버지니까.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 있는 사람하고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친구 을은 남남이죠. 따라서, 친구 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한 겁니다. 친족관계 있는 사람하고만 적용이 되니까. ③ 甲의 숙부 A가 B에게 금원을 교부하면서 C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甲이 ‘C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B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甲과 B사이에 친족관계가 없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숙부 : 아버지의 형제 중 아버지보다 연령이 낮은 사람을 가리키는 친족용어. 숙부 A가 B에게 맡겼습니다. 숙부 A는 소유자에요. 근데 이 B가 원래는 C한테 전달하라고 숙부가 줬는데 B가 다시 갑한테 준 것이다. 갑이 내가 전달해줄게 했다. 그럼 B가 니가 전달해라고 갑한테 맡겼어요. 위탁을 했죠. 그럼 숙부는 소유자 B는 위탁자. 갑이 이것을 써버리면 횡령죄죠. 횡령죄는 배신범죄고 배신범죄는 소유자도 피해자고 맡긴 사람도 속은 겁니다. 배신당한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숙부 A, B) 다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하고 다 친족관계가 있어야 해요. 근데, 갑은 숙부하고 친족관계가 있지만, B하고는 친족관계가 없죠. 그래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횡령죄는 위탁자하고도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니까. ④ 甲의 아버지 A가 손님 B로부터 가공을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던 다이아몬드를 甲이 절취한 경우, 甲과 B사이에 친족관계가 없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절도죄는 소유자 점유자. 손님 것입니다. 소유자. 근데 아버지가 갖고 있었네요. 아버지 A는 점유자하고는 친족관계가 성립이 되지만, 손님하고는 친족관계가 없죠. 그럼 이것은 소유자하고는 친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쪽에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