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x) 담보물의 보전의무는 양도담보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더라도 민법 상 의무일 뿐 자기사무임. 3(x) 점유개정은 겉으로보면 양도고 실제론 담보의 성격(완전히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부분이 틀림.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가 가짐.담보권 설정자는 담보믈 보관하거나 유지할 민법상 의무 있다. 하지만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 아니라 자기의 사무이다. 4(x)
@읍읍읍-m7w2 жыл бұрын
10:10 담보권설정자는 담보물 보관하거나 유지할 민법상 의무는 o 배임죄의 타인의사무가 아닐뿐
타인의 사무: 같이하거나 대리하는 거, 채무자의 본질적인 의무는 채무변제이다. 담보물을 잘 관리해야하는 의무는 부수적인 의무라서 본질적인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담보물을 다른 곳에 팔아버린다고 해도 민법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코난-z4r2 жыл бұрын
굿
@slee5308 Жыл бұрын
👌
@병준-k2r5 ай бұрын
삼라만상 배임죄 안되게 있겠냐.. 제기랄 ^^ 자기 맘대로 기소
@보존등기말소청구2 жыл бұрын
대박
@지나가던아무개2 жыл бұрын
다음주까지 보강은 진짜....토나오네요...ㅎ
@patori4603 Жыл бұрын
11.16
@hyuck12402 жыл бұрын
감사랍니다
@파이리-l4e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교수님.. 글자수 어지럽네요
@accelerationshiny10 ай бұрын
1. A가 B로부터 돈을 빌리고 A는 동산을 담보로 넘긴다. 양도담보. 겉으로는 B가 소유자이다. 외관상 겉으로는 양도이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A와 B사이에서는 담보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채무자인 A가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양도담보는 겉으로는 양도지만, 내부적으로는 담보다. 점유개정의 경우 채무자가 동산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점유자가 A가 되어버린다. B가 점유자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채권자인 B가 이 동산을 팔아도, 점유자가 아니기에 횡령죄가 될 수 없다. 채무자의 경우, 소유자이기에 자기물건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채권자가 물건을 담보로 갖고 있는데 이것을 훼손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위반하면 배임죄가 되느냐? 다만, 배임죄는, 의무를 위반한다고 해서 배임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사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의무를 위배해야 배임죄가 된다. 이 사람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타인의 사무는 남의 일을 대신하거나, 같이 해야하는 일이거나 이래야 한다. 근데 이것은 남의 일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랑 같이 하는 것도 아니다. 타인의 사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의무도. 본질적 의무여야 하고, 부수적 의무는 아니다. 본질적 의무는 돈을 갚는 것이다. 담보물보전의무는 부수적 의무다. 2. 약속을 하는 것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다. 그냥 자기 사무이다. 타인의 사무 아니다. 약속 안 지키면 일반인의 눈으로는 위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위반해야 한다. 남의 일을 대신한 게 아니다. 그저 약속 불이행이다. 민사로 가는 것이다. 3.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 범위에서만 소유권을 행사한다.' :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내적으로는 담보다는 의미이다. // 두 번째 문장. :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가 아니라, 겉으로 봤을 땐 양도고, 내부적으로는 담보이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가 갖고 있다. 둘 사이에서는 담보로 넘긴 것뿐이다. // 점유개정에 따라 양도담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채무자는 타인의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재물이다. 그래서, 채무자에게는 횡령죄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자기 것이기 때문이다.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배임죄도 안 되는 것이다. 4. 담보권설정자는 동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도 동산의 담보가치. 즉 교환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렇다. 다만, 이러한 의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법상 의무는 있지만. // 따라서, 민법상 의무는 있지만,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