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노동백과시선, 징계정당성 입증책임(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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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무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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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근로자에게 내려진 징계에 있어서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사용자에게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노무사가 설명드립니다.

Пікірлер: 13
@김동환-y4w
@김동환-y4w 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같은 사건에 대해 한직원은 죄를 묻지 않고 한직원은 해직을 시켰습니다 형평성으로 다툴수 있나요
@TV-bk8fv
@TV-bk8fv 4 ай бұрын
해고당한 직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구제신청 시 형평성이 문제될 것이에요.
@김동환-y4w
@김동환-y4w 4 ай бұрын
이번 지노위결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힘있는자는 죄를 묻지도 않고
@Heartbreakaniversary
@Heartbreakaniversary Жыл бұрын
간호사입니다. 환자분이 제가 가슴쪽을 만지며 깨웠고, 무미건조한 표정과 찬바람이 쌩쌩 부는 느낌으로 간호햇거, 커텐도 잘 치지 읺았다고 서면으로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경위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심지어 가슴쪽을 만졌다고 서면으로 클레임할때 본인인이 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자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깨을 슥슥 햇다고 했고 환자가 말한 찬바람 쌩쌩부는 느낌도 주사행위시 집중하고 있기에 표정이 굳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가지고 저를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증거가 환자 클레임뿐입니다. cctv나 녹음 등 없습니다 이 환자의 클레임을 징계 로 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우선 저는 경위서에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소명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러함에도 이런 클레임이 들어왔기에 신경쓰겟다 라고 작성 했습니다
@TV-bk8fv
@TV-bk8fv Жыл бұрын
소명을 했는데도 회사가 징계한다면 외부기관에 정당성을 판단해달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징계가 나온 것은 아니고 징계수위도 정해지지 않았으니 기다려보시고, 받아들일 수 없는 징계가 나온다면 구제신청 검토해보세요.
@디엠-g1h
@디엠-g1h Жыл бұрын
입증책임에 대한 법규는 근로노동법에 나와있나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TV-bk8fv
@TV-bk8fv Жыл бұрын
증명책임, 법률요건분류설 등을 찾아보세요. 법 조문으로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민사소송 교과서를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종현-n5e
@이종현-n5e 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근로자 입니다. 부당징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어 승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할거는 기다리면 될까요??ㅜㅜ
@TV-bk8fv
@TV-bk8fv 6 ай бұрын
우선 회사 입장에서도 재심신청 기회가 있으니 기다리셔야 해요. 재심 기간은 판정서 수령 후 10일입니다. 수령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노동위원회에 확인해 확정 여부 확인하세요
@이종현-n5e
@이종현-n5e 6 ай бұрын
@@TV-bk8fv답변감사드립니다. 우선 기다려야겠네요 ㅜ
@이종현-n5e
@이종현-n5e 5 ай бұрын
@@TV-bk8fv 안녕하세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였는데 한달여 기다렸더니 사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한다고 하네요 문제는 저에게 구두상으로 지금 징계받은걸 인정하지 않으면 더 높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선행 징계를 취소하고 더 높은 징계를 하거나 .. 다른 무언가로 꼬투리를 잡아서 징계를 할 것 같은데 ..막막하네요 ㅜ
@WOOAH375
@WOOAH375 2 жыл бұрын
경위서에 부정내용을 내포했고 팩트만 썼습니다 성과를 계속 잘 내왔고 이번 한 사건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려합니다 부당한 징계이다(이유 작성함) 라고 메일을 보내도 괜찮을까요? 노동위원회에 도움이 될까요? 부정을 했는데도 징계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혹시 퇴사자를 징계대상에 넣어도 되나요? 무효아닌가요?
@TV-bk8fv
@TV-bk8fv 2 жыл бұрын
징계사유를 알고 있다면 소명하는 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이메일이 노동위원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소명기회를 보장했다, 반박하는 메일도 보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명기회 보장한 것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상관없고요. 보내지 않았을 때는 반대로, '알고도 아무 반박이 없었다' 주장할 수도 있고요. 퇴사자에 대해 징계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이신지요? 퇴사 통보를 해도 회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한달 후에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니, 그 전에 징계절차를 밟는 건 가능합니다. 큰 의미는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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