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횡령이라고 하기는 어렵네요. 자신이 가져가는것이 아니니까요? 이영상보시고 바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ksh-cg8tp Жыл бұрын
입주민 하고 짜고 현제 10년 관리소장 하고 있는데 썩은 우믈은 교체해야 하는데 방법 없나요.
@친절한생활연구소 Жыл бұрын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10년 됬다고 바꾸라고 하기는 논리가 부족합니다.
@삼돌박10 ай бұрын
니 맘대로 그냥 하세요~
@모하지-c6k Жыл бұрын
잡수입비로 집어 넣게되면 아파트 공용비로 들어가는거고 그렇게 되면 실 검침자가 수령하는건 아니죠 아파트 공동체가 수령해가는거고 그렇게된다 하면 직원이 검침할 이유 없이 공동체에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 댓글이 근무시간에 하면되지 안냐는대 감단직인대 검침이 업무에 들어가던가요 검침은 한전에서 하는거고 감단직은 감시가 목적이고 그걸 하기위해 근무를 하는거죠 검침은 한전에서 사용비를 받기위해 확인을 하는거고
@친절한생활연구소 Жыл бұрын
한전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저는 법원의 판결을 전해 드린 것입니다. 법원은 공용경비로 입금한뒤 의결하여 사용하라는 판단입니다.
@choi1147 Жыл бұрын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검침수당은 당연 검침하는자에게 줘야 맞지 무슨 헛소리인가!! 대부분 기전실 직원들이 한다 그럼 기전실 직원들이 검침해야하는 법적인것이 있는가??
@친절한생활연구소 Жыл бұрын
기전실 직원들이 검침해야하는 법적인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를 수입으로 잡고 복리 후생비로 쓰면 회계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user-1219bs8 ай бұрын
그럼 검침을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해야하는 규정이 있나요
@귀엽다아가에요5 ай бұрын
복리후생비로 안쓰고 아이스크림 몇개사주고 소장이 꿀꺽하거나 동대표가 꿀꺽하는게 요즘 관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kangducksu6976 Жыл бұрын
전기검침은 한전업무이고 시설관리인 업무가 아니므로 입대의가 직원에게 검침을 시키고 검침수당을 자기 수입으로하면 부당이득이 됩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에 따라 판결합니다. 입대의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면 당연히 입대의 소득이 되는 거지만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것은 청구취지 때문이지 일한 사람이 대가를 받는 것은 상식입니다. 검침을 하고도 수당을 못받고 입대의가 갖는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동대표가 검침을 하던지...이 내용이 불편한 분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Жыл бұрын
동대표가 검침 👍 의견이네요
@광교산-y7h Жыл бұрын
난방, 수도, 온수 검침은 외 안주나요
@남상철-i9k Жыл бұрын
근무중에 검침을 하는 것인데...
@thk88952 ай бұрын
시설관리 급여에 해당업무가 포함됐다면??
@kangducksu69762 ай бұрын
@@thk8895 검침업무가 한전업무라 근로계약에 검침업무를 추가하는 특약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동신-o5t Жыл бұрын
아파트 관리비 내역 중에 대표운영비 1,530원 세대별 부과 되었는데 이 내역의 사용 용도를? 이게 적법한 부과인지요?
@친절한생활연구소 Жыл бұрын
관리비 내역에 대표회의 운영비가 있는 것은 당연하구 적법합니다. 사용 내역은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즉시 열람 하고 7일이내 복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역 보시고 규약의 사용 범위를 넘거나 증빙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됩니다. 내역서 들고 시청 구청 공동주택관리팀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고권일권일4 ай бұрын
부자되겠다. 천원짜리 눈에는 천원이보이지.
@남상철-i9k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에 복리후생비로 쓴다고 되어있다면 줘도 된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앞에 언급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한 사건번호 알려주실수있나요? 못찾겠습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Жыл бұрын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509 이 기사랑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237 두개를 보시면 될겁니다.
@아주가리-k Жыл бұрын
안받고 수도 전기 검침 안하고 싶다 . 특히 수도검침은 더 힘든데 돈 도 안주고. 검침비 아파트마다 주는곳 있고 안주는 곳 있고 마음대로 이기 원
@친절한생활연구소 Жыл бұрын
고생이 많습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박인하-p1s7 ай бұрын
그럼 회사 다니지 말아야지
@아주가리-k7 ай бұрын
@@박인하-p1s 극단적이내 . 그럼 너도 회사가서 똥푸라고 하면 불만 안생기냐? ㅋ.ㅋ
@musema1234 Жыл бұрын
어떤 소장들은 그돈을모아서 관리직원들만 밥먹고하죠 경리에게는 급여작다고 임의로 보충도해주죠 이제는 그돈들은 소장이 맘대로하는곳이많죠
@친절한생활연구소 Жыл бұрын
영상에는 관리비에 입금하고 적법하게 복지비등으로 받자는 취지입니다.
@삼돌박10 ай бұрын
말들이 많으니, 차라리 한전측에서 책임지고 검침 및 부과 하세요~ 온갖 잡일에 따른 허드렛일은 관리소직원에게 맡겨 책임지우지 말고요!! 몇푼 안되는 금전가지고 공동주택 운영비 투명 운운하며 정작 허드렛일은 직원에게 책임과 부담 지우지 않았음 합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10 ай бұрын
검침 수당 받지 않겠다는 직원들 많습니다. 지금 KBS수신료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관리소 업무가 아닙니다.
@최석대-x2y3 жыл бұрын
수고하셨습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이나니-i3i8 ай бұрын
기사말고 대법원 사건번호 알수 있을까요?
@친절한생활연구소8 ай бұрын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509 관리규약과 달리 전기검침수당 직원에 지급한 입대의 ‘과태료 부과’ 확정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237 아파트 전기 검침수수료 직원들에 검침수당 명목 지급···횡령 혐의 관리소장들 항소심도 ‘무죄’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7485&rowIdx=5 제가 아는 것은 이 정도 입니다.
@꿀구마-u6l2 жыл бұрын
검침수당 통장을 따로 사용하고 잇는데 소장 대표회장 밥값, 대표회의 명절선물비로 다쓴데 이게 맞나요?
@친절한생활연구소2 жыл бұрын
별로 좋은 것 같진 않는데요.
@뚜거리2 жыл бұрын
한전에서 검침해서 가져가는게 편할듯
@친절한생활연구소2 жыл бұрын
그러게요
@NeoreulWihae너를위해2 жыл бұрын
요즘 신축 아파트는 자동 원격 검침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직원들에 검침수당 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는 일일이 관리직원이 직접 검침을 합니다 근데 이걸 단지 전기 검침 분으로만 보시면 안되는게 검침은 전기와 수도 매달 두번의 검침을 합니다 수동검침인 경우에는 차라리 검침수당 안받고 안했으면 할겁니다 왜냐면 힘이듭니다 전기는 그나마 좀 허리를 피고 꼭대기 층부터 아래층으로 이동하며 검침 한다지만 수도는 매층마다 허리를 굽혀서 양수함 문을 열고 일일이 검침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양수함 앞 부근에 세대에서 내놓은 자전거 기타 물품들 치워가며 검침을 하며 검침 완료후에는 다시 치워논 물품을 제자리에 둬야 합니다 이걸 반복 합니다 이래서 수도검침이 전기검침보다 더욱 힘이 듭니다 하지만 수도검침 수당은 없답니다 수도국은 매인 검침분만 계산되니 세대분은 관리사무 직원이 검침하여 요금을 각세대에 청구 합니다 이런 과정을 볼때 검침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에게 검침 수당을 주는것이 합리적인게 아닐까 라고 봅니다 물론 관리규약 법 이런점을 놓고 따지면 할말 없겠지요 자 법이라는 논점에서 보면 관리규약에도 시설관리 직원이 아파트 세대 내에 일은 긴급 소방 관련 긴급 누수 관련 왜에는 민원 접수는 일부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세대내에 전기누전 전기콘센트 스위치 전등 안정기 교체 수도누수 수전 샤워기 교체등 이런 모든 문제점까지 해결해야만 하는게 현실입니다 아참 각종 민원 까지 포함 되죠 그리고 아파트 전체적인 전기 소방 설비 주차기기 공영부 시설물 까지 관리점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 합니다 이런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기 검침수당분은 과연 어디에 사용되는게 도움이 될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분들 갑질없는 아파트 문화가 오기를 빌어 봅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2 жыл бұрын
좋은 지적입니다.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법적인 부분이 있으니 관리비에 입금시키고 그 돈 이상 직원에게 돌려 주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나 입주민의 민원처리 차원에서 좋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NeoreulWihae너를위해2 жыл бұрын
@@친절한생활연구소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kitaidong8382 Жыл бұрын
맞아요 수도 온수검침이 전기감침에 비해 5베나 힘드고 먼지나고 전기검침은 계량기가 한군데 모여있어서 누워서 떢먹기임 그런데 수도 온수 검침비는 없으니 참..... 아파트 라는데가 직원들 복리후생은 제로인 직장중에 하등직장임 입주민들도 직장생활 대부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직징이 있는가?
한전에서 검침을 직접 하면 되는데 아파트의 경우 오래전부터 직원들에게 요청해왔습니다. 한전이 인원을 들여 하나하나 검침하려면 수당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한전에는 한 아파트를 하나의 고객으로 보고 고객 번호도 하나만 나옵니다.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각 세대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내부의 업무로 볼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검침의 경우 한전처럼 검침비 몇 백원도 없습니다. 연차 수당의 경우 연차를 갈 경우 업무의 공백이 있는 지가 문제 입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거의 타이트하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vhrhgkrl22682 жыл бұрын
@@친절한생활연구소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wowwow53503 ай бұрын
인원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 급여 줄이라고 휴게시간은 잔뜩 늘려놓고 , 업무량은 그대로고 , 연차를 써대면 그일들을 누가 대신해주나요?? 많은양의 일은 주민들이 이해하고 넘어가 준답니까?? 빈자를 메꾸는 나머지 직원들의 업무강도만 더 올라가고 힘든데, 주민들한테 싫은소리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서로들 못쓰는겁니다
@neuk2im2 жыл бұрын
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b
@친절한생활연구소2 жыл бұрын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열-g4y Жыл бұрын
김소장님 요점만 말하세요 사설이 너무 길어 핵심내용을 알수없네요
@친절한생활연구소 Жыл бұрын
주의하겠습니다
@성미지-e6z5 ай бұрын
검침수익이 입주자기여수익이라구요?
@친절한생활연구소4 ай бұрын
지금보니 법원 판결문에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에 해당되는 검침수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회계상으로 보면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이 맞습니다.
@coeorms12 жыл бұрын
원격검침시스템으로 관리실에서 다 조회가 되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직원에게 주는게 맞는걸까요??
@친절한생활연구소2 жыл бұрын
직원에게 주고 안 주고는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시면 되구요. 단 원격검침이라도 오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는 사람이 할수 밖에 없지요.
@하늘상어-t6w2 жыл бұрын
원격검침으로 모든게 해결 되던가요? 오류분 점검은 누가 하지요? 아파트 30층 층층이 걸어서 내려와 보셧나요?
@jtkimlove4u6554 жыл бұрын
관리규약에 전기검침자에게 지급한다 라고 넣으면 되는거죠
@친절한생활연구소4 жыл бұрын
정확 하십니다.
@cruelangel9414 жыл бұрын
입주자대표회의 종사자와 관리업체 종사자들께서도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알수 있고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의 함양과 더불어, 좀더 명확한 법적인 매뉴얼 또한 동시에 존재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자유지키자 Жыл бұрын
직원한테 안줄봐에는. 한전에서 검침하라. 관리와 또는관리비와전혀무관한. 단순검침 도움費다
@친절한생활연구소 Жыл бұрын
관리비 충당 후 직원 복리 후생비로 쓰면 됩니다.
@김현철-x4q3 жыл бұрын
수도검침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3 жыл бұрын
수도 검침 수당은 애초에 없습니다. 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아파트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메인 계량기를 검침 해 가고 전체량에 대해 수도료를 부과하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각 세대 계량기를 검침하여 그 수도료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아주가리-k Жыл бұрын
긍데 메인 계량기도 검침도 안해가요 ㅜ.ㅜ
@자유자유지키자10 ай бұрын
검침수당 명절선물 그런것까지 법으로 ???? 자율성. 복지성에 맞겨야한다
@친절한생활연구소10 ай бұрын
공동의 돈이 개인에게 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라는 잦대가 필요하겠지요.
@Dhshinful2 жыл бұрын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내용 잘 보고 있습니다. 이영상을 보고 나니 답답한 맘이 조금은 누그러 집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은 한전검침을 485통신이 되는 전자식 계량기를 사용하므로 관리소장 또는 전기과장이 직접 세대별 방문을 하지 않아도 전력정보 데이터가 전송되어 자동누적계산 됩니다.(즉 전자식 계량기 이기 때문) 즉 입주 할 당시 분양가에 전자식계량기 시설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가 기여한 시설이 명확하고 관리규약에 검침수당을 관리소직원에게 지급하라는 항목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한전검침수당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하여 관리소 직원끼리 나누어 가져도 되는 것인가요?
@친절한생활연구소2 жыл бұрын
대표회의에서 의결 하였다면 지급 가능해 보입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의결했다면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kitaidong8382 Жыл бұрын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위해 따로 관리비를 걷자는것도 아닌데 작원들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 하는게 아까운가요? 나도 현재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 입니다
@전성종-r9q3 жыл бұрын
아파트 전기검침은 관리소 직원의 기본업무로(검침수당 지급시) 급여의 이중 지급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원격검침이 되고 있는 곳을 제외한 곳은 전기검침자에게 수당으로(규약에 반영)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3 жыл бұрын
아파트의 많은 것들이 관리규약에 넣어서 운영시 가장 잘 인정이 됩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전성종-r9q3 жыл бұрын
@@친절한생활연구소 대법원의 판례가 나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hoi1147 Жыл бұрын
전기검침이 왜 관리소 기본업무인가?? 똑바로 알고 써라 !!! 한전업무를 자기들 편의상 돈을주고 대리검침을 하는건데 아파트와 무슨 상관있나???
@강현구-b8j Жыл бұрын
관리소 직원 복리후생비로 식대등으로 주는것이 타당합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Жыл бұрын
제 의견은 동영상에 넣어 놓았지요. 선생님 의견도 타당합니다.
@뚜거리3 жыл бұрын
가스처럼 직접검침해 가도록 법을 바꾸는게 맞는듯함. 개인주택처럼 해야함! 개인 재산에대한 대리검침관리인데 직원에게 검침비용을 주는게 맞는듯
@친절한생활연구소3 жыл бұрын
일한 사람이 비용 받아 가는것이 당연하겠죠. 이런 것은 직원 복지차원에서 생각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국민불한당2 жыл бұрын
검침 거부 검침이 관리업무 아니면 거부 오검문제도 있고 거부거부
@친절한생활연구소2 жыл бұрын
아마 관리소 직원들 100이면 100 이런게 말씀 하실겁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