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stamp 00:00 시작 00:08 한국 재벌가, 국세청과 싸움 04:44 Q1. 왜 이렇게 거주자 여부가 이슈인가요? 08:16 Q2. 거주자 여부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양측의 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08:58 구체적 증거 10:32 Q3. 다른 나라의 거주자 여부가 한국의 비거주자 판정에 중요한가요?
@user-to4iq4bq9g5 ай бұрын
한국세법상 한국국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주소에 본인 이름 적혀있으면 자동적으로 세법상 거주자 됩니다. 해외거주, 직장, 항구적중심지 상관 없이요.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는, 국세청이 일반인들은 세금부여할 의미가 없기에 대부분 그냥 넘어가서 입니다, 한국이 소득 하위40%는 소득세 거의 안내도록 하는 기조와 일치하죠. 일단 세금 부과되면 이중조세 제도를 사용해야하고,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에 본인 이름이 달려있다면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피할 수 없어요.
@sunghyunjoe27725 ай бұрын
그런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이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도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한국세법이 쓰레기인 이유입니다.
@jl94445 ай бұрын
실거주 의무 2년이상도 있습니다
@user-to4iq4bq9g5 ай бұрын
@@jl9444실거주는 상관 없어요. 법령 자체가 국내주소지 가진 사람은 다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nabi6175 ай бұрын
마지막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에 본인 이름이 달려있다면 세법상 '비거주자 판정'은 피할 수 없어요." 가 아니고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피할 수 없어요"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