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확인하기 / Timestamp 00:00 시작 00:30 1. 한국거주 미국 시민권자인데 연방세 / 주세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Q1 08:37 1. 한국거주 미국 시민권자인데 연방세 / 주세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Q2 11:26 2. 미국이민 준비 중 세금 관련 주의사항?Q1 14:40 2. 미국이민 준비 중 세금 관련 주의사항?Q2&Q3
@klaymoon1 Жыл бұрын
한국거주 중이라도 번거롭겠지만 계속 미국에 택스리턴 하는걸 상황에 따라 추천해요. 보통 택스는 많이 안네요. 한국에서 낸 택스로 offset 되거든요. 장점은 나중에 미국에 다시 왔을때 mortgage 라든지 아님 혹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라든지 할때 편해요. 주정부는 예를들어 뉴저지에 집이 있고 일년중 육개월 정도 거주하더라도 주안에서 번돈이 없으면 뉴저지에 택스를 안내도 되지요.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다르지요. 캘리는 모든 인컴에 택스를 받겠다는 모 강도 죠. 한가지 더 제일 중요한건 페이퍼 에요. 당신이 미국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W-2, 1099등 택스서류가 당신 이름 앞으로 나왔다면 신경쓰는게 좋구요. 보통 모든 택스는 이런 reporting requirements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도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트랙하지 않아요. 당신 앞으로 나온 택스 서류가 있으면 보통 거기가 시작 점 입니다. 마지막으로 큰돈을 벌지 않는다면 미국내에서도 파일링을 추천하고요. 큰돈을 버신다면 그때는 택스 변호사 아님 비싼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추천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싼 회계사는 도움이 안될거에요. Big Four 나온 회계사의 상당수는 회사 다닐때 단 한번도 세금 관련된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 입니다.
@캘빈콩 Жыл бұрын
제 친동생이 한국에 장기체류중인 미국시민권자인데 세금보고 의무에 대해 궁금했는데 아직 학생이고 소득이 없어서 표준 공제보다 낮자만, 나중에 직장을 다니거나 그럴때 꼭 의무적으로 보고해야겠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Nino10044 Жыл бұрын
이번 라이브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happybee0622 Жыл бұрын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hee2760 Жыл бұрын
QnA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보 얻고 갑니당
@briankim5bk Жыл бұрын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minkim7757 Жыл бұрын
라이브영상 다시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ulianaoh6224 Жыл бұрын
영상 잘보고 있어요, 항상 감사 합니다.
@jwwwwwwwwwn Жыл бұрын
이번 라이브에서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보노보노-w7g Жыл бұрын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sunjongkim7271 Жыл бұрын
유익한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깨비-y8r Жыл бұрын
라이브로 시청하고 이해 안간게 잇어서 다시 봤어요!
@ryanxinno Жыл бұрын
좋은 내용인데 너무 반복하며 길게 하네요.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하면 훨신 좋을것 같아요.
@jl9444 Жыл бұрын
이해가 느린 사람은 편해서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네요^^
@martinkim5411 Жыл бұрын
설명하신 내용 중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설명필요할 듯요. 부동산 매매 양도세의 경우 한국에서 영주권비자를 받는 순간부터가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도착 후 실제 영주권카드 수령’ 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영주권비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보다 이른 시점에 매매 계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katielee6190 Жыл бұрын
👏👏👏
@chul-habaik5649 Жыл бұрын
지금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언젠가는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길 계획입니다. 사업도 다 정리를 하고 갈려고 하는데, 단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저의 자녀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들이고,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 집근처의 직장이 되어서 아직도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집만 남겨서 귀국할려고 합니다. 집의 소유자는 저이기때문에 집에 대한 부동산세가 매년 나올텐데, 그렇게 부동산세를 매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에 납부를 하면, 결국 세금을 내고 있는 주의 거주자로 계속해서 인정이 되어 미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나오는 수입도 계속해서 미국 집이 있는 주에 소득세를 보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변진석-c5x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가족은 시민권자인데, 지난 십수년간 서울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면 한국에서 사학연금을 받는데, 그러한 경우 미국에서 social security를 받는데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가요? 저는 한국에서 사학연금을 불입해서 받고, 미국에 있을 때도 social security tax를 냈는데, 한국에서 사학연금을 받는다고 미국에서 social security 를 받지 못한다면 좀 억울한데, 그런가요?
@young4667 Жыл бұрын
은퇴하고 소셜연금을 한국에서 받을경우, 세금내나요?
@jee6673 Жыл бұрын
첫번째 질문 상황에서 safe harbor등의 요건에 맞아서 state에서 비거주자의 상황이 된다면 비거주자로 '보고'는 해야 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나요? 아예 state에는 보고 자체가 필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SAM-ql4le10 ай бұрын
안녕 하세요. 항상 유익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에 살다가 건강과 부모님 문제로 2022년 5월에 F-4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고 일은 하지않아 수입은 없는 상태 입니다. 더이상 뉴욕에 거주지는 없고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 계획인데 중간 중간에 의무적으로 미국을 들어갔다 와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보고와 해외 금융 계좌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jcmanager906810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담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 관련으로 상담의 경우 메일로 보내주시면 관련절차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info@jccogroup.com으로 문의사항 부탁드립니다 :)
@brentjeon1403 Жыл бұрын
MEDICARE , SOCIAL SECURITY 7.65% 는 어찌 하게 되는지요?
@hwlee1968 Жыл бұрын
저는 현재 54세입니다. 60세에 은퇴 예정입니다. 은퇴 1년전 모든 자산을 캐쉬화해서 annuity 를 통해 20년으로 한정하여 안정적인 월 income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상 월 income을 $20,000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경우 tax를 어느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hwlee1968 Жыл бұрын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로 이사가서 주식을 팔아서 십만불의 금융 이익이났을 경우 state tax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해피데이-g1s Жыл бұрын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재취득하면 된다고 봅니다. 대신 한국에서 살면 한국국세청에 세금을 내야지 양심적이죠.
@YoungKKo-s6g Жыл бұрын
존청 변호사님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녀초청으로 조만간 미국이주 예정인데, 한국에서 해외이주신고 및 국세청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은후 10만불 이상 미국으로 송금하려는데, 현재 미국에 제 계좌가 없는 상태입니다. 1.미국에 입국 후 제 계좌를 만들어 놓고 국내계좌에서 미국 제 계좌로 송금이 가능한가요? 2. 미국 입국 전 한국에서 미국 은행에 제 계좌를 만들 수는 없나요? 3.출국전에 미국에 있는 제 자녀의 계좌로 10만불 이상을 송금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jiny2964 Жыл бұрын
1.번에 해당하는거 가능하니 한국의 거래은행 외환담당에 상담하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환율도 좋을때 바꿔서 천천히 받도록 하시구요. 2.번은 자녀가 미국내 한국은행에 아주 큰 클라이언트인 경우 편의를 봐준 건 봤는데 원칙상 불가 3.번은 한국에 증여세금을 내야 합니다.
@YoungKKo-s6g Жыл бұрын
@@jiny2964 답변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ngKKo-s6g Жыл бұрын
@@jaesilmoon2656 네, 감사합니다
@gapmoon1456 Жыл бұрын
@@jaesilmoon2656님! 감사합니다! 플로리다에서
@qnfxlfortm12 Жыл бұрын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F-1비자로 Non-resident Alien (NRA)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NRA로 US checking account, savings account, credit card에서 제공하는 cash bonus를 받았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tax return filing을 하고 tax를 내야하나요?
@eunachoi2807 Жыл бұрын
소득이 개인의 경우 Standard deduction(single-$12,950) 이하 이면 보고 안하셔도 되구요, 아마 지금 텍스 아이디가 없으실거같은데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qnfxlfortm12 Жыл бұрын
@@eunachoi2807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미국 박사과정에 있어 소득이 $30K 가량 됩니다. 텍스 아이디도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주변에선 NRA는 interest income은 아마 non-taxable 이지 않나..? 하여 알아보던 중 미국 세금 관련 영상을 발견하여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unachoi2807 Жыл бұрын
@qnfxlfortm12 그런 상황이시라면 보고 하셔야 겠네요. F1비자라도 1040-NR이라고 해서 보고 하셔야 해요. 인컴 30k보고하시고 아마 은행에서 캐시 보너스 받으셨으면 1099-INT라고 interest인컴으로 간주되서 우편으로 받으셨을거에요. 텍서블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계좌를 새로 열어서 얼마 보너스 받은게 있는데 은행에서 1099폼 보내줬어요
@Kenny-fh3om Жыл бұрын
소득이 Standard deduction(single-$12,950, Married joint- $29,500) 이하여도 1099-Nec , 자영업자, 프리랜서등은 gross income - 총비용이 $400 이상이면 self employment tax( 쇼셜시큐리트 텍스) 때문에 텍스보고를 꼭 해야합니다. NRA 신분이여도 미국거주한 기간에 따라 (대략 2년) 1040-NR 이 아니라 1040 을 file 할수 있습니다. NR 을 file 하면 세금이 엄청 많고 회계사 수수료도 비삽니다.. 자신이 100% 확신이 없으면 CPA 를 찾으세요.
@MC0512 Жыл бұрын
말씀하시는것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JustinLee-u1b5 ай бұрын
애매해서 이해가 안되네요.. 법이라는게 원래 불투명 하고 애매해야 되니까.. 해석하는 사람 위주의 폭행이 법이니 원 정답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