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를 잘 알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그만큼 전입신고가 확정일자보다 임차인에게는 중요한 거군요 모든 분들이 강의를 잘 듣고 전입신고만큼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판례로 강의해 주시니 많이 도움이 됩니다.
@auctionok3 жыл бұрын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항상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천재진-n5l3 жыл бұрын
강사님짱
@auctionok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제이-h2o3 жыл бұрын
잘보았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상임법 시행전인 2002년11월1일.이전에 근저당, 임차인(사업자,확정일자.배당요구)이 있다면 상임법 보호대상이 아닌게되는건가요.,? 최우선변제는 받지못한다고 했는데, 우선변제또한 받지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uctionok3 жыл бұрын
상임법 부칙 제6542호 제2항(적용례)을 보면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ㆍ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상임법 부칙 제6542호 제3항(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을 보시면 " 이 법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