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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변호사
안녕하세요. 친한변호사 이주영변호사입니다. 망인 사망 후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에 배다른 자녀 또는 이부 자녀가 있는 경우 이 자녀들을 상속에서 배제시키거나 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해댜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세요!tel. 031 212 5064email. jyy.lawok@gmail.com www.law-o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