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나한테 이걸 배우라고 안했는데 나는 왜 1급에 기웃거렸을까 지난달의 내가 무척 원망스럽다....
@분꽃나무10 ай бұрын
33강 부가가치세1 개념, 과세기간,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0:57 3:06 정의 3:50 (1) 4:42 (2) 5:46 >> 1:38 대리점이 컴 공장에서 컴퓨터 값 30만원에 부가세 3만원을 주고 매입할 때, 3만원은 부가세대급금, 매입세액이라 한다. 판매할 땐 80만원에 팔았으니 이익은 50만원이다. 부가세 8만원은 별도로 받은 것이다. 2:14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는 매출세액이라 한다. 매출세액은 8만원이고 반대로 우리가 매입할 때 3만원을 냈다. 매입세액은 공제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에게 받아서 갖고 있는 게 8만원이 있다. 이 돈은 우리 돈이 아니다. 국세청에 대납할 돈이다. 이미 3만원이 있으므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 = 5만원이 납부할 세액이 된다. 다른 방식으로 보면 마진의 10% 5만원을 낸다. >> 납세자 : 대리점 / 담세자 : 소비자 과세기간 6:00 법인 6:19 개인 간이과세자 7:42 신규사업개시자 8:41 폐업자 9:33 >> 과세기간은 법인, 개인사업자, 영세사업자에 따라 다르다. >> 영세사업자는 세법에 정의된 기준이 없어 그때그때 공고가 올라와 그 기준에 충족되는 이들이 해당한다. 영세사업 = small business >> 개인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에 해당. 월 400만원 이하. 주로 식당같은 곳들이 많음. 과거엔 3600만원이 기준이었으나 매년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기준도 상향조정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10:16 재화의 공급(포괄주의) 11:10 (1)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2)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해야 한다. (3) 원칙적으로 대가의 수반이 있어야 한다. (4)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해야 한다. 재화의 간주공급(의제공급) 11:50 14:06 (1) 자가공급 14:27 14:51 (2) 개인적 공급 16:59 (3) 사업상 증여 17:06 (4) 폐업시 잔존재화 17:35 >> 재화의 간주공급이 세무2급 시험에서 80%, 90% 나온다. >> 편의점 이용 등이 대부분의 거래이나 출제자들은 예외적인 상황을 좋아하고 재화의 간주공급이 해당된다. >> 회사 직원이 직장의 상품이나 제품을 가져간다. 직원은 다른 곳에서 구입하든 회사 제품을 가져가든 경제적 효과가 있다. 반면 회사는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에서 빠진다. 과거 lg전자에서 직원들 보너스로 밥통을 준 적 있다. 그런 경우 직원들은 다른 곳에서 사나 냉장고를 받는 밥솥을 받든 상관없다. 하지만 회사에서 돈으로 줄 것을 물건으로 줬으면 매출로 간주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Why? 왜냐하면 팔지도 않았는데 12:58 왜냐하면 이 제품을 사오면서 매입세액이 있었다. 13:05 매입세액은 나중에 돌려받거나 공제받는 돈인데 제품을 팔아야 13:15 차액(매출-매입)만큼 세금을 내는데 팔질 않고 다른 곳에 쓰면 (매출-매입)을 내지 않고 매입세액은 환불받는다. 그러면 이걸 놔두면 기업이 장난칠 수 있다. 13:45 물론 상품을 매입한 원가로 그대로 넘겼다고 치자. 대신 매입세 불공제라 해서 도로 토해내야 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18:00 (1) 담보 제공 18:09 (2) 사업의 양도 18:25 (3) 조세의 물납 18:42 (4) 공매, 경매 19:31 (5) 수용 19:49 (6) 창고증권의 양도 20:19 (7) 기타 법으로 정한 경우 확인학습 이론시험 20:47 1번 사업용 자산으로 국세를 물납하는 것 2번 현물출자를 위해 재화를 인도하는 것 21:13 3번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 21:40 4번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 21:49 재화의 공급시기 22:04 (1) 원칙 22:17 (2) 구체적 기준 22:42 확인학습 이론시험 26:52 용역의 공급 27:53 재화는 무상공급도 간주공급으로 봐서 매입세 공제받은 것도 뱉으라고 하지만 용역은 유상공급이 대부분이다. 용역의 공급시기 29:12 원칙 : 용역이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 호텔을 탄다, 비행기를 탄다 구체적인 기준 29:28 29:36 30:01 30:10 page2 30:58 page3 31:16 31:47 용역의 간주공급 32:01 (1) 자가공급 32:16 e.g. 32:31 (2) 무상공급 32:55 (3) 근로제공 33:00 재화의 수입 33:21 .
@헤루-e5v3 жыл бұрын
[내가 보기위해 쓴 타임라인] 00:57 부가가치세 05:57 -과세기간 07:42 -과세기간★ 10:18 -과세대상 11:09 재화의 공급★ 11:49 재화의 간주공급(의제공급)★ 18:0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20:53 문제 21:59 재화의 공급시기 26:52 문제 27:45 용역의 공급 29:06 용역의 공급 시기 31:58 용역의 간주공급 33:20 재화의 수입★
@푸르티에3 жыл бұрын
다음 강의에 나오지만 여기강의에서는 수정이 안되어 있어서 첨언드립니다 간이(=영세)사업자 기준 48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으나 2020년 법개정으로 80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miss_U3 жыл бұрын
???
@김상덕-s1k3 жыл бұрын
+ 추가로 덧붙이자면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기도 하죠
@wink454 Жыл бұрын
개인사업자랑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뭔가요;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번 신고하고 다른책에서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한다고 되어있던데..
@짜롱昭荣 Жыл бұрын
@@wink454 매출액이 낮은 사업자를 따로 간이과세자로 분류해주더라고요!
@노동구-i8b5 күн бұрын
2024. 8000만원 → 1억400만원 미만
@suvely-hip3 жыл бұрын
솔직히 어려운데 마지막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고 또 카페에 모르는거 질문올리면 다들 답 열심히 해주셔서 엄청 든든하고 힘이됩니다ㅠㅠㅠ!!!!
선샘님.. 30분 짜리 인강을 1시간30분 넘도록 다 들었어요.. 흐억ㅜㅠㅠ 진짜 대충 내용만 알겠긴한데 아는게 아는건지 모르겠는 느낌 .. 시험 3주 남았눈데 세무2급 회계1 급 마무리 할수 이쓸까여..
@별과함께-c1q3 жыл бұрын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ㅠㅠ🤍
@mint-ws6rj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선생님~~~
@꿍까-b7g4 жыл бұрын
강의 감사합니당 😊
@shlee47374 жыл бұрын
오늘도 잘들었습니다 : )
@yellowocean46304 жыл бұрын
원가회계부터 놨는데ㅠㅠ 박쌤 덕분에 다시 힘내서 회계공부하고 있어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당!
@의사-s3g2 жыл бұрын
나만 그런것이 아닌겅ㅆ군
@Oui-m7f2 ай бұрын
설명: 7:23(부가세 과세기간)/ 12:10 (재화의 간주공급)
@모든걸삼켜버릴짱구맘4 жыл бұрын
정말감사합니당💙💙💙
@gracelee127 Жыл бұрын
조물주보다 위대한 건물주 ㅜㅋㅋㅋㅋ 중간중간 들어가있는 개그가 넘 취향이에요,, 🫶🏻🫶🏻
@헤록Hyelog4 жыл бұрын
22:23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민트-z8z Жыл бұрын
힘내자 다왔다
@iii1iiiiii163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Somiunni3 жыл бұрын
시청완료!
@User-rtydghrghb Жыл бұрын
박쌤 덕분에 전산회계2급 붙고 1급 열공중입니다 110회 합격 plz😢
@수정-w1g4w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왈왈-w2l Жыл бұрын
원가회계까지 겨우 참았는데 부가가치세부터 어질어질하네.... 포기하고싶게....
@김사-z7y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강창현-j3v4 жыл бұрын
박쌤은 목소리가 중저음이라 듣기에 편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
@강창현-j3v4 жыл бұрын
@코성태 관종 코씨 감사합니다
@oksoosoo.6 ай бұрын
11:56 간주공급
@arang186 ай бұрын
11:10 재화의 공급
@molmol32014 жыл бұрын
넘 어렵고 재미없어요,,.,..,,,부가세만 ㅜㅜ
@user-he6fm4 жыл бұрын
시청완료 했습니다 🐥
@anhsy0718 Жыл бұрын
궁금한 게 쌤이 개인적 공급하면서 간주공급은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다고ㅜ하시는데 재호ㅓ의 간주공급은 이미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들을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naa21084 ай бұрын
20:56, 27:00
@뭉뭉이-t1n3 жыл бұрын
1 년내내 눈물의 세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ㅠㅠ
@리리-c6o5 ай бұрын
재밌어요 ㅎㅎ
@user-zt6wp7mo4yАй бұрын
그럼 상품을 30만원에 매입해서 80만원에 팔았을때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5만원보다 적고 33만원에 매입해서 88만원에 팔았을때에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5만원인거네요.
@user-Lopi12 күн бұрын
1/13/25 33강 완료!
@orange71644 жыл бұрын
20:15
@-glisten6 ай бұрын
11:38 13:02
@user-fx9ji2qd1u3 жыл бұрын
30:00
@hashi7310 Жыл бұрын
울고싶지않아…………
@jw8964 Жыл бұрын
재화의 간주공급은 매출로 보고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갑자기 매입세액공제는 왜 나오는거죠....ㅜ....
@희희-b7f11 ай бұрын
실제 매출세액은 0원이니 매입세액을 공제해버리면 매출세액이 0원이라 빼고말고 할것도 없어서 매입세액이 환급되기때문에 그걸 막기위해 간주공급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이렇게 이해하고있어요 사실 이렇게 써놓고도 맞는말인지 모르겠네욬ㅋㄱㅋㅠㅠ 부가가치세 어렵다😢
@햄찌뫙10 ай бұрын
멍때리다보니 끝나있는…😂
@oooo-ie4vc2 жыл бұрын
20:31
@ableth3361 Жыл бұрын
왜 난 원가회계보다 부가가치세가 더 재밌지 ..?
@이태주-z5l5 ай бұрын
어우 전 수포자라 원가회계가 더 힘들었네요 ㅎㅎ
@썸머썸머-b6o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ㅠㅠ
@abcd020010 ай бұрын
부가가치세는 선 기출 후 이론
@uu-vp8ci2 жыл бұрын
0:03
@uu-vp8ci2 жыл бұрын
12:19
@uu-vp8ci2 жыл бұрын
20:45
@uu-vp8ci2 жыл бұрын
끝
@Jackson토스IH-z4x7 күн бұрын
시작
@jw8964 Жыл бұрын
시작부터....이해가 안되는데요..매입세액은 왜 공제를 해주는거죠..?ㅠ-ㅠ 매입할때 3만원은 이미 냈으니까 8만원중에 이미낸 3만원은 공제하고 5만원만 낸다는건가...
@user-ep1vy2gg2z Жыл бұрын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해드리자면 원래 기중에 물건가격에 10%씩 붙여서 더 비싸게 산 매입세액덕분에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간에 그만큼 공제를 받아요. 기중에 100원을 냈으면 300원을 내야하는 날에 200원을 내는 식이요(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대신 물건관련 세금을 징수해서 정부에 납부하게 하는 시스템). 납부할 금액이 없다하면 환급까지 받아요. 그런데 그 물건을 다른 소비자한테 부가세랑 같이돈받고 팔아야하는데 그걸 안팔고 빼돌리면 매출세액(소비자가 지불하고 내가 대신모아뒀다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금액)을 없는걸로 쳐버렸으니 국가입장에서는 걷어야할 돈을 못받으니 문제인거에요. 일부회사에서 일부러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매출을 누락시키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