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원 기준이 적용 됩니다. 라고 검색하니깐 나오네요.
@란뽕이2 жыл бұрын
무료강의는 보통 돈안냈다고 헤이해지는데 쌤강의는 이상하게 더 꼼꼼히 듣게 되고 하나라도 더 내껄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xxxx42532 жыл бұрын
다른 어떤 파트보다 부가가치세 파트가 어렵게 느껴지네요,, 뭔가 이것저것 설명이 많아서 그런건지 집중도 안되고 휴 아직 문제는 안 봤지만 강의 들으면서 설명이 귀로 들어오는 족족 나가는 느낌을 받은 건 부가가치세가 처음이에요 ㅎㅎ.. 지금까지 다 어느정도 쉽게 이해했는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영상엔 8천만원 기준이고 책엔 1억 4백만원으로 책에 씌여있는데 챙기 24년도 개정된거죠??? 책대로 보면 되겟죠???
@희야-g8q7 ай бұрын
2024.7.1이후 1억400만원으로 적용된다네요
@naa21083 ай бұрын
17:14, 18:50, 27:05
@손혜진-d5d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체리-i1w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ㅎㅎ❤❤❤❤❤
@라미-s5r Жыл бұрын
22:01 업무 총살하는장소 아웃곀ㅋㅋㅋㅋㅋㅋㅋ
@달달무슨달-t4y2 жыл бұрын
잘수강하겠습니다~~~
@우주먼지-i2m8 ай бұрын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noeyyoutub3 жыл бұрын
왕 첫번째다 !!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
@qorehddls122 жыл бұрын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3년 개정판 교재상 일반과세자 기준은 1년간의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인데 밑에 추가설명란에는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입니다. 그리고 강의상에서는 부가가치액 포함 8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재갸 맞는 것인지 강의가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예진-d8s4y Жыл бұрын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달라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으로 몇천만원 이상 미만으로 나뉘고 간이과세자에 세액 계산할 때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 곱하는데 이때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이 합쳐진 거랍니당
면세사업이라는게 뭔가요? 찾아봐도 모르겠고 이해가 잘 안됩니다 면세사업이라고 하면서 나올 때마다 예를 외워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다둥맘6 ай бұрын
면세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면세사업이라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업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이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는 뜻은 사업장 자체에서 나라에 내는 세금이 없으니 물건을 살때는 세금(부가가치세10%)을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즉, 내야한다는 뜻 입니다.(제가 해석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