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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배경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점 등에 착안하여 방과후 교육과 관련하여 업무를 맡고 있는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분들을 위하여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교육대상
- 교직원
- 방과후교육 관련 담당 교직원
- 방과후강사
- 방과후 교육 관련 교육활동참여자 등
○ 활용방법
학교에서는 해당 유튜브 콘텐츠와 pdf교재(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 자료실 - 학교안전자료실 탑재 예정)를 바탕으로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전교육 법정이수시간(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교직원(정규직, 무기계약직, 3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등) : 3년마다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이수
- 교직원(3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자) : 매학기 2시간 이상 안전교육 이수
- 교육활동참여자 : 매학년도 1회 이상 안전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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