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가 급여나 상여를 많이 받는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어차피 개인소득세로 내나 배당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내나 무슨 다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국세청은 배당을 많이 받던 급여를 많이 받던해서 세수를 올리는것이 더 좋습니다. 급여를 많이 받는것은 오히려 국세청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판관비가 올라가서 법인세가 낮아진다고 하지만 법인세율보다 소득세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어납니다...아마 계산을 해보면 배당을 하나 급여로 많이 받으나 전체 금액이 차가 없을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회계사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데 이번 내용이 헛갈립니다..
@듀콩-b4x14 күн бұрын
회계사님이 그렇게 말씀 하신다니 이해가 안되네요. ^^
@합나뇽8 күн бұрын
같지않구요 급여로 가져가는게 절세효과가 더 큽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기는 너무 귀찮으므로... 한번 금액넣고 케이스 두개 계산해보세요
@ahjames5242 күн бұрын
경우의 수가 너무많죠 대표월급작게받음 갑근세가 적으나 결국 이익금이 늘고 그에대한 법인세부과 배당받게되면 약20프로 배당세가 추가 부담 법인마다 달라서 뭐라딱 잘라 말하기힘들죠 결국 어떻게 받으나 엇비슷할겁니다. 요즘 절세힘들죠 세액구간 잘살피시길 바랍니다
@하늘이시어윤3 күн бұрын
세액공제 는 안하고 실효세율 계산하는거힌가요
@925a9 күн бұрын
전 세무사 말 들을래요
@RefcascadeАй бұрын
진짜 골치아프네요 세금
@한충훈-d6eАй бұрын
내용 너무 좋네요. 혹시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일시적으로 한번정도 나올때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을까요?
@경제인회계인Ай бұрын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영상입니다~ [투잡, N잡] 한 사람이 여러 곳(이중근로자)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이원정 회계사) kzbin.info/www/bejne/nKvTlKyNhbB3ba8
@김종명-e9oАй бұрын
세금은 피할수 없다 소득세를 내느냐 배당세로 내느냐의 차이
@terryjung12Ай бұрын
아주 좋은데요 실용적으로 압축된 정보에요
@경제인회계인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thegiplace27 күн бұрын
좋은얘기 감사합니다. 연봉 1억 안되는 2년다닌 직원 퇴직금이 50억인게 무죄라고 하는데, 대표는 꼭 10/1 두배 법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iyou27016 күн бұрын
저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도 하고 있어서 배당금도 받고, 판매수익도 많이 있어서 계산하기가 복잡하네요^^ 세법은 너무 어려워~~~ㅜ
@entre1786 күн бұрын
세금이 너무 너무 싫어요~! 살려주세요
@mnbksg153Ай бұрын
GOOD=
@경제인회계인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YaomingАй бұрын
닥터슬럼프 아리 닮으셨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경제인회계인Ай бұрын
잘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정제임스-j6q4 күн бұрын
세금도 개혁이 필요하다 10프로 끝
@오회장님-t6n27 күн бұрын
그냥 맘 편하게 개인사업자에요 6월에 종소세 1,3억내고 맘 편하게 지냅니다 법인 잉여금 남아도 어차피 소득세 내야 합니다.
@김-s3t8d21 күн бұрын
헉 세전 3억정도이신건가요?
@kimbyoungsoo454812 күн бұрын
돈이 급한게 아니면 잉여금 남은거 나중에 사업 접고나서도 계속 급여로 가져가면 꿀이죠.... 개인은 잉여금 개념이 없어서 무조건 당해연도 종소에 다 들어가지만 법인은 소득세율 보면서 급여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burgerking8536Ай бұрын
법인대표가 지 마누라까지 바지사장으로 해놓고 월급을 천만원씩 주는데 이건 문제 안되나. 일년에 하루도 출근안함.
@김진철-i6lАй бұрын
문제될건 없죠... 재택근무할수도 있구요 다만 회사가 정상(?)운영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돈을 다빼내서 장비나 복지등에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겠죠... 문제가 많다면 님이 그회사를 그만두고 다른회사에 이직했겠죠??? 도대체 어느부분에서 문제가 될지...
@bluesky-koАй бұрын
@@김진철-i6l 문제 됩니다. 개인 회사라면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이면 횡령죄와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경비 처리 문제로 세금 추징당할수도 있구요. 재택 근무로 인정 받을려면 업무에 대해 증빙도 해야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하면 걸립니다. 다만 워낙 법인이 많고, 그런 사례가 많아서 일일이 수사하지 않는거 뿐입니다.
@justcodeit.Ай бұрын
@@김진철-i6l그럴거면 법인 왜 냅니까? 개인사업자를 냈어야지. 문제 인식을 아예 못하네.
@yeaho5579Ай бұрын
@@bluesky-ko어디다 신고함?
@user-ff6tp6oy8fАй бұрын
울 회사는 마누라 자식들 며느리 등등 싹다 직원으로 올려놓고 따박따박 월급나가고... 하물며 다 미국에 보내놓고 뜬금없이 미국 법인 만들어서 법인비용으로 생활하고 있는... 참 기가막혀서... 나라에 눈먼 국책과제 가라로 다른일 하는 직원들 이름올려서 엉뚱한 결과물 제출하고 돈 받아먹고...아주 난리도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