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필요한 이유가 헌법재판관 추천이 1달내로 늦어지면 그에 대한 차선책이 없다는 것이 맹점이고 이것은 의무조항이지만, 근본없는 민주당이 그에 대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쟁수단으로 사용... 대한민국 헌정질서 100년 후퇴
@나라사랑-u2d6 күн бұрын
소추한 국회가 그걸 재판할 재판장을 지금 선출하는건 이건 불법이다 ~~~
@정복-p6b6 күн бұрын
mbc 불법방송하면 전원 고소.고발해서 폐국하면 됩니다.
@ChulMin7776 күн бұрын
이 참에 주파수 끊어라.
@sjw36286 күн бұрын
지금 빨리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가서 탄핵반대 글 좀 올려주세요 님들아 급합니다.. 그리고 생중계 필수라고 해주세요 좀..
@1ta1m696 күн бұрын
헌재는 그럼 mbc가 일을 하지말라는 겁니까?
@차준민-w9b6 күн бұрын
그리고 왜 공개 재판 아님?
@지명숙-i5w6 күн бұрын
늘 관심갖고 시청합니다 빠르고 좋은정보 뉴스 도 보면서 성박사님팬입니다 목소리는 좋아지셨네요.. 건강 잘챙기시고 응원합니다 한동훈대표도 모셔보세요❤❤❤❤❤❤❤❤❤❤😂😂
@하늘-w5l6j6 күн бұрын
헌대표위주로 우리다시 뭉처요 화이팅!
@김성연-t6k6 күн бұрын
[헙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판례문헌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4.5.] 제38조(심판기간) 판례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판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