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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나무 베는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으로 규정, 모르면 작업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 받아요,
안녕하십니까
팔공산조경과구들장입니다.
오늘은 엔진톱을 사용하여 벌목 할때 반드시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 모르고 벌목하시면, 형사처벌 받는 다는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아하! 하고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달에 벌목에 대한 중요한 법률개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되었다는 걸,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벌목할 때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작업을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벌률로 규정하여 작업자와 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법으로 만들다니요?
황당하게 들릴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 입니까?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작업하는 방법을 법으로 규정하다니요?
제 설명을 들어 보시면 이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나라에서 궁여지책으로 만들게 된, 특별한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벌목작업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나무 베라고 엔진톱을 던져주면서 현장으로 내모는 사업자 수두룩 합니다.
아직도 이런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안전하게, 똑바로, 제대로, 사고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고 나서,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도구를 줘서 내보내라고. 사용자, 사업주, 주인들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만들게 된 법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요.
이법 정말 잘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최근 5년간 벌목작업 중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63%가 나무나 나무토막에 맞거나 깔리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규정만 제대로 지키시면 사망사고 확 줄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엔진톱을 사용하여 벌목하는 방법과 새로 개정된 벌목에 관한 법조항에 대하여 제 경험을 바탕으로 차례, 차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에는 가능한한 혼자 가시마시고, 둘이상 동행하여 올라가시는게 좋겠습니다.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알릴수 있게 휴대전화는 반드시 가지고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벌목할 위치에 도착하면 어떤 나무를 베어야 할지 나무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 초보자들은 가이드바 길이보다 짧은 나무를 선택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작은 나무를 몇 개를 벌목하면서 감각을 익힌 다음, 가이드바 길이보다가 더 굵은 나무를 자르도록 하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벌목할 나무가 선택되었다면 다음으로 나무를 넘길 방향과, 넘어지면서 발생할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나무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나뭇가지가 한쪽으로만 많이 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게 중심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넘기도록 합니다.
벌목은 될수 있는대로 바람이 불지않는날 해야 하지만, 바람부는날 벌목을 하게 된다면 풍향과 풍속을 고려하여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시설물이나 전기줄 등에 간섭을 받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로가 있거나 보호해야할 시설물이 있다면, 수고 높이의 2배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다면 통행을 중지시키거나 안전시설을 한 후에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업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퇴로를 확보하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방해가 될수 있는 잔가지를 없애고, 상황을 어렵게 할수 있는 주변을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엔진톱은 가능한한 어께보다가 높은위치에서 작업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발생할수 있는 반동을 고려하여 쓰러지는 순간 45도 방향으로 3M이상 재빨리 몸을 숨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나무를 벨 때 벌도방향에 나무직경의 30%정도를 V커팅을 하여 수구각따기를 해주고,
반대방향에서 직경의 10%위에서 자르되 마지막 10%를 남겨서 장석을 형성하게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넘어질 수 있게 방향유도 벌목을 하여야 합니다.
장석의 크기와 모양과 위치가 정확하지 못하면, 벌도방향은 작업자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뀔수 있으니, 반드시 장석을 완전하게 형성할 수 있게 바짝 긴장하여야
합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 벌목작업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원인 중 상당수의 사고가, 수구각 따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벌목작업시 수구각 따기를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수구각따기는 목재의 쪼개짐을 방지하고, 나무가 넘어질 때까지 장석을 보호하여 사람이나 시설물, 그리고 목재를 보호하기위하여, 베어지는 쪽 밑둥에 쐐기 모양의 절단면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흉고직경, 즉, 가슴 높이에서 벌목할 나무의 직경이 20㎝가 넘을 때에는 30도 이상의 수구각을 만들어야 하고, 벌목작업시 주변 근로자와의 안전거리를 수목 높이의 2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걸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가지가 더있습니다.
첫 번째 나무 높이의 2배인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두 번째로는 벌목하려는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 있는 경우 그 밑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받치고 있는 나무를 절단하거나 벌목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러니까 일시킨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경제가 선진국에 들어선만큼 작업안전도 거기에 상응하는 발전이 있어야 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벌목사고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법개정을 하였으니 시청자님께서도 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 작업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의 나무베기 벌목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조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조경과구들장이였습니다.
끝까지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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