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7 차가 다닐 수 있는 모든 길은 도로가 될 수 있는건데 차선이 그려진 도로가 아니라고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 그것도 차들이 많이 다니는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교통법이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하던가 해야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 차선 없고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도 합당한 법률부터 만들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마지막영상도 사실 블박차주분과 상대방차주분도잘못이 있는경우가뭐나면 조금 작게 블박차주분께서 크락션만 조금 울렸다면 상대방이 저렇거넘어와서 블박차주분 차 박는일은없었을겁니다
@dasfdsadsafasdsdsaf4 жыл бұрын
사람들이 모르면서 경찰 욕하네ㅋㅋㅋ 경찰 말대로 고의성 없으면 재물손괴죄 성립 안 합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 안되는 거랑 수리비랑 관계없어요 따로 민사소송으로 수리비를 받을 수 있죠 경찰은 형법을 다루지, 민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9_____dan24 жыл бұрын
아닙니다. 무슨 범퍼 하나를 민사까지 해야 받습니까. 소액소송도 다 시간이고 돈인데. 경찰에서 가해자, 피해자 나눠주면 그걸로 난 보상 받을 권리, 내와 내 차 보험사는 가해자 인적사항 열람권리가 생기고 내가 알아서 수리하면 되고 돈은 일 년에 몇 백씩 내는 보험사가 내 대신 알아서 구상권 청구해서 몇 달 내로 돈 받아다 줍니다. 저 암수 두 마리가 돈 안 주고 버텨도 보험사는 소송 안 가고 그냥 차주에게 돈 주고 그 빚은 협력 채권추심 업체에 불량 채권으로 넘겨서 인실좆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돈 안 내놓으면 채권추심사 지원 변호사가 그 암수에게 민사로 원금과 신나게 불어난 3금융 수준의 이자, 소송비용을 받아내죠. 차주는 민사 갈 일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