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너무나유익했습니다.ㅎㅎ 근데 연락끊고 살았던 부모가 돌아가셨을때 한정승인을 한다고하면 혼자사셨던 그집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없는 월세방이었는데...방송보니 가전제품등을 함부러 처리하면 안될것같고 언제빼야되는지. 명도 뭐이런것도 있는거같고...
@법승-o7y4 жыл бұрын
우선 답변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물려받은 부채(빚)를 정리하면 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은 후에는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을 한정승인자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현금은 현금대로, 부동산 및 동산 등은 매각또는 경매를 통하여 현금화 하여 총 재산을 정리해서 그 총액으로 한정승인을 하면서 파악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를 보면 물려받은 재산은 거의 없는데, 물려받은 부채는 엄청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한정승인자가 물려받은 재산이 너무 적으니 거의 채권추심을 포기하므로 한정승인자(상속인)는 조금 있는 재산을 그냥 피상속인의 명의로 한동안 놔두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변제요구를 한다든지 등을 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자가 그 재산을 처리하여 사용해도 될 것입니다. 신나는 님이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한정승인을 받은 후에 집 정리를 하시고 가전제품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객관성 있게 처분하여 현금화하여 가지고 계시면서 다른 상속재산들과 합하여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얼마되지 않으면 한동안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별 문제를 삼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그냥 사용하셔도 될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엄격하게는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채(빚)을 비율별로 배당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그런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것은 한정승인을 받기 전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시면 한정승인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부채를 그대로 물려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러 처분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라고-b5v2 жыл бұрын
@@법승-o7y 그럼, 한정승인의 경우, 신문공고 2개월 후 채권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없는 경우) 1. 부동산, 자동차 등의 적극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2. 경매 과정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상속인에게 명의이전 (부동산, 자동차) 하면 되는지요? 3. 만약 그렇다면, 세금신고(상속세)도 해야겠지요? 상속개시 6개월 내에?
@sunnam12423 жыл бұрын
제 경우는 내 빛이 아니고 남편의 내년녀와짜고 내호적이 바뀐 경우입니다 그것도 한정후견인 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절차를알고 싶습니다
@user-so2om8ws8i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사채 빚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해결되는게 맞나요? 2. 그후에 빚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부업체 입장에선 돈을 돌려받지못하고 날라가버리는거니..
@김바다-z8w3 жыл бұрын
법이 뭐 그래...사촌까지 손자 손녀까지...법 손봐야해
@stock-holder4 жыл бұрын
한정승인을 했을경우 지방세, 국세 등 조세도 일반 채무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방세, 국세 등 조세는 일반채무와 달리 한정승인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라도 납부를 해야하나요?
@미리좀알려주지4 жыл бұрын
상속한정승임심판청구시 상속재산목록에 세금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stock-holder4 жыл бұрын
@@미리좀알려주지 감사합니다.
@ds4945072 жыл бұрын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년전 할아버지가 돌아기시고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큰딸인데 3년전에 돌아가셨고 60대 삼촌 두분과 고모가 계십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자인데 할아버지 상속을 받을수 있나요?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셔서 그냥 안받고 지나가긴 했는데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화-j5i4 жыл бұрын
남긴 재산은 원룸보증금300만인데 부동산에서 방 빼 달라하여 유품을 누나집으로 옮겨 놓았고 보증금은 장례비용 으로 쓸까 합니다.
@아자사랑4 жыл бұрын
장례비용 영수증을 모아두시면 될껄요
@마중물-q7y Жыл бұрын
카드대금도 안갚아도 되나요??
@떼쟁이-z6t Жыл бұрын
3순위의 상속포기 기간은 언제부터 3개월인가요?
@패플-p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문의드리고 싶은 문제가 있어 글을 남겨 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과 그보다 많은 빚이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 통해 한정승인을 신청 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한정승인 판결이 났으니 신경쓰지말고 그냥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후 재산세등이 제이름으로 나오고 있고 세무서에 문의하니 지금은 제 명의로 된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이라 고유재산으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제 고유재산으로 채무자들 통해 경매될 예정인 부동산의 재산세를 내야할까요? 그리고 한정승인 넣으면 다 알아서 정리된다고 들었는데, 청산 절차가 더 있는줄 몰랐네요. 파산신청을 지금이라도 해야할까요? 채권자들이 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이라 경매 통해서 알아서 정리해줄꺼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걸까요?
@hsh70664 жыл бұрын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수익자를 지정해 놓은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등재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소요비용은 어느정도 되나요?
@미리좀알려주지4 жыл бұрын
대법원 2000다31502호 판결은 수익자가 지정된 생명보혐의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hyeok10314 жыл бұрын
정말 유익한 영상이었어요! 어머니 사망신고 때 신청한 채무조회에서는 채무가 없는데 98년 외환위기 때 아버지가 축협에서 받은 대출의 보증을 어머니가 선 게 저한테 올까봐 걱정입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 했습니다. 채무조회에 채무가 없다고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미리좀알려주지4 жыл бұрын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세부 내용 메일로 보내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meknowmic@gmail.com
안녕하세요. 남편이 사망하고 배우자 자녀2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제자매 3이 있습니다. 물론 사촌도 있겠죠. 현재 공식적인 채무가 재산보다는 조금 적지만 개인간 채무를 더하면 비슷하거나 더 많습니다. 더이상 재산이라곤 나올땐 없고 구지 한정승인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지 자문구합니다. 추후 법적대응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자의 소유 부동산을 살아생전 계약해서 조만간 매수인이 이사를 올 예정인데 아직 상속절차도 밟기 전인데 그 집 소유문제나 계약문제 이사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dragonz156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 저희 장모님이 콜라텍 다니시면서 남자 할아버지들 한테 사기를 당하고 하시는데, 혹시 무슨 보증같은 것에 보증 서주신게 있으면 알수가 없을거 같고, 나중에 날라 온다면 어떻게 대처 하는지, 또는, 미리 대처할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박명순-r8m2 жыл бұрын
이십오년전 가출해살던 남편이 죽었다 연락이 와서 장례식 치루고 월세집을 정리하니 280만원 남았는데 빚이조금 있는것같아요ㆍ상속포기될까요ㆍ빚있는지모르고 집을 처리했거든요ㆍ
@SHEEN4938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하시다가 빚만 있는 상황인데요. 형제는 동생이 한명 있는데 돌아가신후 저만 한정승인후 동생이 상속포기하면 다른 가족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안가는지요?~ 그리고 재산이 전혀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수 있는지요?
@미리좀알려주지4 жыл бұрын
상속인 중 한분이 한정승인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다른 분들에게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똘게tv2 жыл бұрын
한정승인하면 아파트는 자동으로 경매 넘어가나요?
@세모공2 жыл бұрын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자식중 한명만 한정상속 신청하면 나머지 자식 즉 나머지 형제들은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하는지? 가만히 있어도 한정상속 신청 한명만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쯤 예상하고 찾아가면 될까요?
@david29232 жыл бұрын
피상속인의 사망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현금이나 카드등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ssk8769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께 맡기면 비용이 어느정도들까요?
@별이-l5t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 부모님 두분다 살아계시고 저흰 3남매인데 ..남동생이 최근에 가버렸어요 .. 미혼이고 .. 빛이 6천만원정도 있더라구요 .. 이럴땐 한정승인 누가 해야되나요 ...부모님께서 먼저 하실수있을까요... ???
저희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고나서 작은어머니가 한정승인을 받게된상태입니다. 작은아버지 재산이 시가100만원짜리 자동차한대만 있고, 빚은 1금융1군데,2금융1군데해서1000만원정도 되는데 이런경우는 한정승인받은사람이 알아서 차를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나눠주면되는지 아니면 채권자의 지시대로 처분해야하는지 아니면 채권자가 차를 압류해서 처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좀알려주지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미리좀알려주지입니다.원칙은 청산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거나,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라리오-z4e4 жыл бұрын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예로 부친의 금융권 연대보증으로 채무가 남겨질재산보다많를시 어머니,형재,손자,손녀들도 동시에 상속포기해야합니까?
@미리좀알려주지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미리좀알려주지입니다.네, 동시에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손자, 손녀 포함)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상속순위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인들 전원(4순위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하는 것이 어렵다면, 상속인 중 1인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면 더 이상 상속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godbluesky4 жыл бұрын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어머니가 빚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4단계까지 어머니에 대한 상속 포기하면 그 빚이 이혼하신 저희 아버지에게 다시 넘어가는건가요?
@미리좀알려주지4 жыл бұрын
이혼한 아버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godbluesky4 жыл бұрын
@@미리좀알려주지 아 감사합니다!!
@아자사랑4 жыл бұрын
자녀가3명있어요 한도승인은했구요부동산시세5천만원에 전세5천원만원이 세입자 현재1순위로 살고있어서 세입자가 경매로 해서 가지고가면 되는데 5년동안 안가져가고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세금은 1명에자녀에게나오고있읍니다 그런경우는 어찌해야할까요?
@Elisabeth_Hyeri_SEO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혹시 부모 포함 4촌이내 친인척 빚 여부(사망 전후 모두)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 해외살고 있고 국적도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이 아닌데요... 알아보니 해외국적자도 포함이더군요....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며느리/사위 까지는 이해하는데요, 왜 4촌이나 삼촌/고모/이모 등이 빚진 것까지 갚아야 하나요? 막말로 요즘 부모형제도 철전지 원수가 많은데 4촌은 어떻겠어요?
@chancebuckley4472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27살인데 제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데 도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정성숙-v5j5 ай бұрын
상속문제로. 통화 안될까요?
@lael7233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아버지 해지환급금 사망보험금 동시에 제 통장으로 상속 받았고 한정승인 하려고 합니다.. 동생이 45만원을 빼가서 45만원 정도가 출금 되있는 상황이면..그리고 45만원을 다시 입금해도 이건 한정승인이 안되나요.. 채무는 몰랐는데..ㅜㅜㅜㅠ 그리고 동생이 45만원 빼간것도 몰랐는데 어제 통장보고 알아버려서..
@미리좀알려주지4 жыл бұрын
일반적으로 아버지 사망이후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을 하였다면 단순승인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인출한 돈을 사용하지 마시고 따로 보관하신 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기코끼리-d4p4 жыл бұрын
상속재산 목록 작성법 문의드립니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의뢰한 기관에서 '없음' 으로 온 것들 모두 다 일일이 '없음'으로 기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재산으로 기재되어 회신 온 것만 기재하면 될까요? 자동차, 부동산 등 대법원에 상속재산목록 작성 서식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은 '없음'으로 기재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밖의 것들 예를 들면 지방세, 국세, 사학연금, 건설공제위원회, 국민연금 등 등 은행권에서도 예금(몇 만원 정도의 잔금 있음-이건은 적극재산으로 기재하려고 합니다)이외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예금보험공사 등 등에서 '조회자료없음'으로 온 것들을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본인 부담금초과금반환금은 상속재산이므로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to24384 жыл бұрын
ᆢ
@대한민국-f1k3 жыл бұрын
궁금한개 있습니다. 젊은 일가족 부부가 한날 모두 죽었는데 일가족 사망시 재산조회는 각집안 부모가 1순위로 가능한데 일가족 중 여자가 빚이 없고 있다해도 카드쓴 내역 정도. 근데 남자가 빚이 몇 억있습니다. 죽은 남자쪽 사돈댁(시댁)에서 한정상속포기할꺼라고 하는데 여자쪽 직속 직계가족도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여자쪽 통장에는 잔액이 쪼금남은건 해지해서 찾을수잇는지요? 죽은 남자족 시댁쪽이랑 상관없이요?
@@김영채-e6e 안녕하세요.가족관계등록부상 계모가 어머니로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아버지 전 처의 자식들은 계모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아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jkproduction47033 жыл бұрын
한정승인하고나서 추후에 압류에 가등기가 되어있는 아파트 부지를 알게되었고 지금도 재산세가 계속나오고 있는중이고 그로인해 압류까지 된상황입니다. 살수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한정승인으로 인해 부친이 체납한 지방세등으로은행들에도 등재되어 신용불량자가 됬구요 너무 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