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중 빌라가진사람 청약시무주택으로 가산점 준다했는데 3년가지고 있다 현재매도 했습니다 그럼 현 42세인데 가점은 19세부터 무주택으로 가점 계산하는건지요
@푸른하늘-w9xАй бұрын
항시 알아야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반지층 몇천만원도 안된 집이 팔ㅈ리지도 않고 3주택되어 골머리가 아파요 ㅠㅠ
@mvpshowАй бұрын
네 시청해 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학림-r2lАй бұрын
25년된 토지와 상가주택건물을 자녀에개 부담부증여 할려고 하는데 증여받고 기한내에 양도할때 장특공제가 적용되는지 알고 십네요
@mvpshowАй бұрын
증여 후 이월과세가 되는 시기에 파신다는 뜻인지요 ?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현재 법 기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로 취득가액이 증여 받을 때 평가금액이 아닌 증여자(준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계산 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세 중과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가 중과 된다면 장.특.공은 받지 못하고 양도세가 일반과세가 된다면 장.특.공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학림-r2lАй бұрын
@@mvpshow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혜옥최-w5l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첨으로 글을 올려 보내요 집한채 있고요 분양권을 1년안에 2개 계약을 한후 팔때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