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보 알고 갑니다 만약에 2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자 표기란에 4.6%를 빼고 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입하되 원금상환만 유지 기록하면 되나요?
@osmtaxedu2 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말씀하신 2억 원이 실제로 대여한 자금이라면, 무이자로 표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4.6% 이자를 기재해 놓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금대여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용증에 원금상환 계획과 실제 상환내역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TV-iv4bc2 ай бұрын
부모자식간에 돈거래 등 법률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osmtaxedu2 ай бұрын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려고 노력해도 인정 받기 어려운 것 같아요ㅠ 댓글 감사합니다! 😊
@이경옥-v7o1m2 ай бұрын
5천만원 10년 넘적어요 1억은 해야하고 살때 팔때 뼤빠지게 모은 재산 자식 주는데 이리저리 정부가 세금 남대산 다가져가네
@osmtaxedu2 ай бұрын
정말 공감합니다. 열심히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세금이 큰 부담이 되지요. 댓글 감사합니다! ^^
@Sssdd327222 ай бұрын
2억까지는 무비자인건 뭔가요?
@osmtaxedu2 ай бұрын
제가 '무비자'라고 잘못 발음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무이자'가 맞습니다. 가족 간 대여는 인정받기 쉽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대여가 인정되면 2억까지는 무이자여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