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가임대차법(원상회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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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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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52
@여가부폐지김현숙구속
@여가부폐지김현숙구속 2 ай бұрын
부평 변사장네 건물은 다 피해야함. 사위시켜서 망한 임차인들 보증금 빼먹는 놈들임.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아주 길고 많다? 공증 이나 제소전화해 ? 이딴거 쓰는새끼들 사기꾼임 조심해야합니다.
@유승훈-r3f
@유승훈-r3f 2 жыл бұрын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시원하게 알수 있는 영상 감사드립니다. 이수호 변호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정선홍-b6e
@정선홍-b6e Жыл бұрын
자세한말씀 감사하니다
@정동일-t7x
@정동일-t7x 3 ай бұрын
계약서에원상회복없고 일반계약에준한다라고돼있어도원상회복해야돼나요
@jkkim405
@jkkim405 7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임차인이 임대기간 종료가 되어 원상복구를 철거업체에 맡겼는데~모르고 철거업체에서 천정 전체를 뜯어내어서 천정 전체가 멸실되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새건물에 들어왔으니까 천정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전기배선, 형광등, 텍스 전체를 철거해버려 입장이 난처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오정목-b2k
@오정목-b2k 3 жыл бұрын
와우 친절한 설명감사합니다~
@sophiepark1194
@sophiepark1194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권리금을 주고 전임차인이 설치한 것들을 모두 양도받아 들어왔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같은 업종으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상호는 당연히 다르고요. 건물주가 전임차인이 시공해놓은 것도 철거하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계약서에 따로 ‘전 임차인의 복구 의무까지 승계한다‘ 혹은 ‘최초 공실 상태로 복구키로한다‘ 이런 특약사항이 없고 그냥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전에 임대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이라고만 적혀있을때 저는 제가 입주했을시의 상태로만 복구해놓으면 되는걸까요?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인천공정거래지원-w6s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현재 법원에서는 두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글쓴이가 어느 사안에 들어가는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①임차할 당시의 상태까지만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면 된다는 판례 -전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내의 것으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 까지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②전 임차인이 시설한 시설물까지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한다는 판례-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을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 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병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시 을이 인테리어 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을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을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병 회사가 을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병회사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 / 해당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혼란스러우시다면 저희 센터 전화법률상담(032-715-4861 무료)를 받아보시길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seses-j3i
@eseses-j3i 2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저두 권리금주구 인수받아서 상호만 변경해서 하였구 계약해지 했는데 벽.천장바닥까지 철거하라구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만기시 원상복구한다 만 써있는데 어디까지 해야하구 보증금을 철거비빼구 주면 저는 어떻게해야합니까?
@엄마의편지
@엄마의편지 6 ай бұрын
😢임차인이 특약 벽허무는 비용및 대주기로 한다 11전던3개월 월세로 대체 2칸 을1칸으로 사용 했는데 나갈때 2칸으로 원상회복요구 벽 임차인이 원상회복 해야하나요? 구두로 월세받기 위해 하락한 2칸 을 1칸 많들라 월섺지 빼줳는데 임차인 이 다시2칸많들어야하나요?
@leepro_golftv
@leepro_golftv 4 ай бұрын
혹시 건물 밀어버린다고 나가라는데 그러면서도 원상복구하라는데 없어지는 건물이어도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인천공정거래지원-w6s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입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이내의 임차인에게는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갱신청구요구권 맟및 권리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반하여 주장한다면 임대인에게 위의 내용을 주장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3기 연체등의 귀책사유가 없을때 가능합니다. 저희 센터(032-715-4861)에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갱알리
@갱알리 10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임차인의 환풍기 소음문제로 시청에서 나와 소음측정을 하였고 기준치가 넘어 집주인인 임대인과 협의 후 환풍기 설치를 하자고 구두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과 의논하지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에다가 임의적으로 설치하여 임대인의 불편함을 유발하였다면 계약만료전이라도 원상복구를 요청할 권리가 있을까요?
@kyungjooshim3911
@kyungjooshim3911 2 жыл бұрын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현재 가계약 중이고, 계약서 특약에 '계약만료시 임차인은 시설믈을 원상복구하기로 한다(최초분양상태)' 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최초 분양상태에 대해서 문의하니 부동산에서는 최초 분양상태가 상가를 인도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최초 분양상태는 제가 상가를 인도받는 상태가 맞는지요 ? 현재 공실이고 권리 없이 계약합니다. 기존 시설이 있어 임대인이 철거해주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인천공정거래지원-w6s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최초분양 후 처음 입주시라면 최초분양상태가 상가를 인도받은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입주상태에 대해서 일단 사진이나 동영상을 반드시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제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은 032-715-4861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박함-v6k
@지박함-v6k 2 жыл бұрын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임차를 하다가 폐업을 할때 원상회복를 어디까지 하나요?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회복해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원상회복만 나와 있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일까요?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인천공정거래지원-w6s 2 жыл бұрын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상가를 반환하면 됩니다. 다만, 대법원 2019.8.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처럼 전 임차인이 시설한 시설까지 원상회복을 해야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결국 법원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센터에 연락하셔서 전문가 무료 상담(032-715-4861)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임짱
@임짱 2 жыл бұрын
저는 재건축 한다고 나가라는 케이스 인데 손해배상소송중이며 명도는 끝났는데 원상복구해달라고하여 7 백만원 달라고해서 주고 나왔는데 억울합니다
@이서진-v4u1z
@이서진-v4u1z 2 жыл бұрын
특약 조항에 현 시설물상태로 임대하여야 한다 라고할 경우에는 어떤가요?? (전 임차인한테 인계받음, 가게 간판 ,사업자등록증,등 새로함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인천공정거래지원-w6s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원상회복의 경우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032-715-4861(평일10시~17시)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무료상담) 단, 변호사심층상담 및 지원의 경우 인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가능한점 양해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관-z5k
@박병관-z5k Жыл бұрын
제동생이 월세로 살다가 사망한경우 냄새가심각하여 장판 도배 싱크대 벽지을 해주워습니다 에어컨. 보일러도. 교채해줘야 하나요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인천공정거래지원-w6s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동생분을 먼저 떠난보낸 슬픔을 가시기도 전에 처리할 일들이 많아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재까지 완료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해보이지만 해당사항은 특수한 상황으로 임대인과 협의해 보심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송엽
@은송엽 2 жыл бұрын
오랫동안 가게하다 이번에 폐업하려는데요..낡은 화장실을 새걸로 다 해놓으라고하고 하는데 그것도 새로해놔야 하나요?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인천공정거래지원-w6s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화장실이 공용인지 독점사용인지 등의 다른 정보가 없어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물의 감각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임차인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한 후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는 당사자 간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차물이 훼손됐다면 임차인이 수리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기타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32-715-4861 (평일 10시~17시)에 전화주세요.
@방영일-c4c
@방영일-c4c Жыл бұрын
기존 인테리어 상가를 권리금을 주고 임대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원상복구를 하는데 기존 인테리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는데 어디디까지 원상복구를 합니까 ? 너무 불합니하지 안나요?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인천공정거래지원-w6s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권리금양도양수 계약으로 기존에 운영되던 상가를 인수할 시 권리금에는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등이 포함됩니다만 보통 시설권리금으로 많은부분 책정되기에 권리금을 내셨다면 이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의무도 승계된다고 보는것이 판례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불합리하게 느껴지셨다면 임대차계약시 임대인과 원상회복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특약에 명시해 놓는것을 권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032-715-4861(평일 오전10시 ~ 오후 5시)에 전화주셔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심명자-w3m
@심명자-w3m 2 жыл бұрын
전임차인이 만기해제하여 물려받은 시설과 자기도 새로한 시설을 계약해제시 모두 철거, 원상회복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따로 철거해야 된다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부동산들의 계약형태라 이번에는 전임차인이 철거계약을 하고 철거하려는 것을 신규임차인이 자기가 그대로 쓰겠다고하여 전임차인은 철거계약을 철회, 부동산 역시 계약만기해제시 모두 철거해야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기타사항은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른다" 는 특이사항으로 하고 현임차인는 맨몸으로 들어와서 완전한 분위기로 아주 호화롭게 쓰고 나갈 때도 맨몸으로 나간다니 임대인은 임차인 편리를 보아주다가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도 자기들 계약서 실수는 고사하고 현시설상태로 임차했으니 철거 안해주어도 된다고 임차인을 부추키니 부동산과 현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빈공실 상태에서 현시설이면 철거를 안해도 되지만 전임차인의 철거 하려는 것을 그대로 쓰겟다고 해서 철거를 하지 않았는데 현임차인은 "전임차인에게서 철거비를 받아놓지 않아서 철거를 할 수 없다. 내가바보냐?" 하니 세상의 가치에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은 법질서를 통해서 바로해야 하는데--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인천공정거래지원-w6s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며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임차인이 임대계약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시설과 영업권을 포괄 양수 받은 경우에는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9.8.30 선고2017다268142판결[손해배상(기)]) 또한, 현재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당시 원상회복에 대한 약정을 구두로 합의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 공정거래지원센터(032-715-4861 또는 032-715-7294)로 연락주시면 전문가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안내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seo9878
@seo9878 Жыл бұрын
임대인이 치킨집을 운영하던곳을 임차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치킨시설물을 전부 임차인인 우리가 철거비용을들여 철거하고 인테리어를 새로했어요 4년 만기가 다가와서 가게를 정리하려는데 임대인이 천정벽부터 모조리 전부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네요 본인들꺼를 저희가 다철거해주었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시급해서요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인천공정거래지원-w6s Жыл бұрын
임대인에게 치킨집을 인수 할 당시 권리금을 주고 받으셨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권리금 계약을 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며 해당 시설물로 장사를 한경우에는 이전 임차인의 의무가 승계되어 이전 임차인의 시설물도 원상회복해야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032-715-4861(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ilg7
@ilg7 Жыл бұрын
계약서상 '별도약정이 있어서' 최초분양상태로 원상회복하라고한다면 해야되나요?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인천공정거래지원-w6s Жыл бұрын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원상회복관련은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릅니다. 임차시점에 최초분양상태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렇게 따릅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경우 최초분양상태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032-715-4861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제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가능합니다.
@ilg7
@ilg7 Жыл бұрын
@@인천공정거래지원-w6s 만약 '최초분양상태' 라고 명시는 되있지만 상태에 대한 자료가 임대인측에 없다면요? 예를들면 사진, 도면, 시방도, 그림같은게 전혀없이 '이렇게 해놔' 하면서 하라고하면 다 해야되는건가요?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인천공정거래지원-w6s Жыл бұрын
@@ilg7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이전 답글에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툼이 있을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는 소송을 제기해 판사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 상가임대차법에서는 특약대로 최초분양상태의 의미가 임대인의 주장하는대로 회복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032-715-4861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제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가능합니다.
@최숙자-d8i
@최숙자-d8i 2 жыл бұрын
상가건물을매매하고 잔금 받는날 10년 임대해준2층학원에서 유리가 깨졌다고 유리를 갈아달라 연락이 왔네요 건물산사람도 저보고 하자 있는 물건 팔았다고 수리하라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인천공정거래지원-w6s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수리비 관련 문제는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손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유리창이 깨졌다고 한다면(노후화 등으로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물을 매매한 후 누구에게 수리비 책임이 있는냐에 대한 부분은 계약과정,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해당부분은 일반 민사의 영역으로 본 센터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032-715-4861(평일10시~17시)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무료상담)
@storymaple685
@storymaple685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게 문제 때문에 댓글 남기는데 권리금 없이 가게에 보증금과 월세를 계약했는데 제5조 계약의 종료- 임차인은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밑에 특약사항에 계약일 당시 현재 내부시설물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철거한다.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임대인이 최초상태로 만들어놓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인천공정거래지원-w6s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특약에 명시하신 계약일 당시 현재 내부 시설물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철거한다의 문구는 계약시 이전 임차인의 시설물은 임대인이 철거한다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최초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 부분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32-715-4861(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로 연락주세요.
@kwangja73
@kwangja73 Жыл бұрын
좋은영상 잘봤습니다. 질문하나 할게 있습니다. 건물주가 나갈시 바닥등 새로 다 해주고 나가야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되어 있는 시설에 2014년4월에 계약을 했고 2018년 5월에 재계약했습니다.(4년된시점) 그래서 2024년 4월등까지 있을수 있는데(임대차보호법 10년) 다른업종 할거라고 지금 나가라고 하네요. 대신 철거는 약소하게 해주겠다. 내년 다 채워서 나가면 바닥등 철거 비용만 어마어마 물리게 할것이다.그러고 있습니다. 계약서 별첨 화해조서에는 "건물내 각종시설 및 비품을 일체철수 하고 건물내 원상복구 할것입니다." 이렇게 적었구요. 철거는 당연히 제가 해줄생각 인데 바닥등도 해야하는지요?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인천공정거래지원-w6s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재계약시 몇년을 계약하셨는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법은 시행(2018.10.16.)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합의갱신,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화해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아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바닥은 사용에 의한 감모손실로 월세에 그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범위가 특약으로 구체적 명시가 되어 있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센터에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032-715-4861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제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kwangja73
@kwangja73 Жыл бұрын
@@인천공정거래지원-w6s 답글 감사합니다. 재계약시 몃년할것이다. 이런 내용은 없었지만 최초 계약서에는 36개월로 되어 있어서 3년마다 갱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재개약시점에 5년전에 걸쳐져 있으면 10년 보장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화해조서에는 원상복구 부분은 "건물내 각종시설 및 비품을 일체철수 하고 건물내 원상복구 할것입니다."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감모손실로 월세에 그 대가가 포함되어 있군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Ace-og3mh
@Ace-og3mh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상담할수있나요?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인천공정거래지원-w6s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변호사님과의 상담은 법률상담관(공인중개사)과 기초상담 후 사안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상가임대차상담( 032-715-4861)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하지만 변호사상담은 인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가능한점 양해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망귀미
@아주망귀미 3 жыл бұрын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은 전혀없는데요..그럴경우도 건물주가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해야되는건가요?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인천공정거래지원-w6s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원상복구를 부담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민법 제654조 및 615조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해야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시~17시(점신시간 12:00 ~ 13:00 제외)에 032-715-4861/032-715-7294로 연락주시면 법률상담관님이 무료로 상담해드리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ihyunlee8304
@kihyunlee8304 3 жыл бұрын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doyle529
@doyle529 3 жыл бұрын
대법원 선고 90다카 12035 판례에 [대법원의 판단 - 원상회복에 대하여] “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임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암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 이 판례는 정 반대인거 같은데요? 확인 부탁드랍니다.
@법률사무소초록
@법률사무소초록 3 жыл бұрын
네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으로 설명드린 사례는 마지막 임차인인 원고가 기존 커피점으로 영업중인 가게의 시설 일체를 인수하면서 임차인의 지위까지도 인수받은 것으로 보아 최초 커피점을 운영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당시를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원상태로 보아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9.8.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그리고 최근에는 권리금과 관련하여 권리 및 시설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권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시설에 대하여서도 보상의 범위에 포함시켜 주장을 하게 되는바, 법원에서는 그러한 주장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원상회복의무도 인수한 시설에까지 미친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 사건의 원심법원의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나2007444 판결 ).
@yi_jin132
@yi_jin132 5 ай бұрын
권리금 줬다고 전 임차인 시설까지 원상회복 하는게 아니라, 권리금+보증금*월세 변동없이 그대로 계약되어야 의무가 생김. 권리금+월세 인상=내가 설치한 것만 치우면 됨.
@아승이-y4g
@아승이-y4g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는데 메일 드려도 될까요?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인천공정거래지원-w6s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상담은 032-715-4861로 10:00~17:00(12:00~13:00 점심시간)에 연락주시면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드리오니 이용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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