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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3일)은 '층간소음 대처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모씨는 1층 104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바로 위 2층 김모씨가 거주하는 204호에서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층간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발을 구르는 듯한 쿵쾅거리는 소리는 기본이고요. 온 가족이 잠든 새벽 1시 천장이 무너질 정도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에 항의하자 이후엔 저주파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웅~~" 하는 기계음 소음이 전해지는 등 층간소음으로 1층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1층 이씨는 경비실에 민원도 넣어보고 손편지도 써서 주기도 하고 과일도 보내보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2층 김씨 측은 오히려 아래층인 104호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거듭하는가 하면 1층 이씨의 아내를 귀가 방해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1층 이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 도움을 받아 위자료 등 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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