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했던 현장의 담당자에게 변경 요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1670-54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박대박엄마 Жыл бұрын
현장별은 어찌하나요?
@김주완-k4o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으로 인력사무실 나가고있는되요 3.3% 또는 갑근세을 내 일당에서 빼고주는 업체가 있는데 불법 아닙니까?
@safaecheolsy.t40932 жыл бұрын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경우, 고용관리 책임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지요? 현장에 있으면 현장 소장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회사 대표이사를 말하는건가요?
@isanlabor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법 제5조와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위하여 사업장 별로 지정된 자를 뜻합니다. 이 외에도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 전자카드 발급 등 건설근로자의 모집부터 전반적인 행정상 업무와 건설 현장을 총괄하는 관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대표이사 or 현장소장 모두 고용관리 책임자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1670-54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성광-z5v2 жыл бұрын
0.5일 일끝나고 노임은 250.원 청구하는데 어덕해 해야하나요
@안성광-z5v2 жыл бұрын
착오 250.000원
@isanlabor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내용을 다시 남겨주시거나 1670-5475로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