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보호 받어려면 국가 고용센터 근로자 신고 고용센터 업체에 확인.그런데 업체 채용 않 해씀 신고 .정규직 도 고용센터 신고 않어면 보호 없다
@관심법-g2c Жыл бұрын
퀵써비스 하는데요 주5일근무 사대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 한가요?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직종 10년 일했어요
@noalnam Жыл бұрын
퀵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 만 65세 미만 -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 2. 산재보험 산재 가입 대상사업장에서 월 1,150,000원 이상의 소득을 지급 받고, 월 93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할 것(22년 기준, 전속성 인정 요건) (2023년 7월 1일부터는 퀵서비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 3. 건강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의무가입, 전액 당사자 부담) -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임의가입대상, 가입시 전액 당사자 부담)
@noalnam4 жыл бұрын
0:00 인트로 0:06 오늘의 주제”일용근로자 4대보험” 0:25 일용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말하나요? 01:19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01:33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신고방법/보험료율 03:04 Q.nA 1개월 이상 근무중인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03:43 Q.nA 일용근로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04:40 Q.nA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자격취득일은 어떻게 되나요? 05:35 Q.nA 건설업에서 일용근로자 4대보험의 보험가입자는 누구인가요? 06:12 Q.nA 일용근로자로 건강보험료 납부 시 기존에 납부하던 지역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06:38 Q.nA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기간을 일해야 하나요?
일용직으로 매일 하루 단위 계약서를 쓰고 60시간이상 근무한 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보료,연금이 납입되어 있지않고 공제세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횡령일까요? 그리고 각공단에 문의하니 1일자가 아닌 그밖의 일자에 신고가되면 고지및 납입의무가 없고, 1일신고여도 그 월에 상실신고되도 납입고지가 안된다고 전해들었는데 그렇다면 사업주는 일부러 건보,연금 신고를 1일자외에 신고하거나 1일자에 신고하고 상실신고를 해당 월에 하여 피해가는 꼼수를 부리기도 하나요? 이것의 위반사항에 해당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tjdwbsml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87년생 미혼 현재 인테리어 현장일 프리랜서로 한개 회사 일만 하고있는데 3.3프로떼고 월 500정도 수령합니다. 제가원하면 4대보험도 해준신다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4.5 프로 회사 저 4.5 반반 해도 제가 50에 근로소득세30 총 월세금 80 나오는거같은데 맞나요? 청년 혜택받을나이면 그냥 4대할텐데 지금상황이 그것도 아니다보니.. 3.3 프리랜서로 할경우 연수입이 6000이상 잡힐거같은데 국민연금도 오르고 (안내고있음) 건강보험 지역보험 다오르지않을까요 종합소득세 신청할려고 보니까 d유형 기준경비율 로 되어있더라구요 어떤게 더 저한테 이득일지 고민상담해봅니다
@부릉구릉3 жыл бұрын
4대보험적용기준이 근로시간기준30일이전에는 몇일을일하던지 1달이후에가입대상이라는말인가요 ? 아니면 내가 최초근무한날짜부터8일이상되는날부터인건가요?
@김민호-z7h7c3 жыл бұрын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제가지금 A라는 업체를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일용직으로 작성하고 입사한날만 작성만했습니다 2개월째 작성을안했습니다 노알남 님말씀 대로 상용직으로 넘어가도 고용노동부는 일용직으로 취급하신단 말씀 맞으시죠?그러면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해도 차질같은거 없나요?그리고 지금 일용직으로들어와서 근로계약서를 안적다보니 상용직으로 넘어간것같은데 그래도 회사에서는 일용직 고용보험을 15일까지 넣어줘야하나요?
@noalnam3 жыл бұрын
1. 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일일단위 근로계약형태로 채용되었다면, 일용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2.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1 답변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은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받고 있으므로, 일용직근로자와 같이 15일까지 신고 하게됩니다.
@소망kim3 жыл бұрын
유익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직장인으로 가끔 일용직 일을 나갑니다. 한달에 8일 미만으로 매월마다 8일 미만으로 일용직 근로를 하면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 안돼는 건가요?
@noalnam3 жыл бұрын
일용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단위로 8일이상 근무할 시 적용가능하므로, 1달에 8일 미만으로 근무하셨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이더라도 당연가입입니다.
@소망kim3 жыл бұрын
@@noalnam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orttse61883 жыл бұрын
@@noalnam 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건... (일반 일용근로자) 1개월이상 and 월8일이상 근무할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혹시 관련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없다고 되어있던데요. 혹시 상근 근로자의 법적 해석이 1개월이상 and 월8일이상 근로한 자인지요?
@noalnam3 жыл бұрын
@@user-orttse6188 법에서는 상근근로자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1개월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tmakdlf1002 жыл бұрын
수고하십니다. 건설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월25일 일하고 있는데 2월말까지 할 예정 입니다. 그런데 계속 직장가입이었는데 11/1~11/30까지 지역가입으로 됬습니다. 그리고 다시12/1일~자로 지금까지 직장 입니다. 이게 궁금한게 아니구요 궁금한건 11/1~11/30일 1달 직장에서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11월달 일한 월급에서 4대 보험을 떼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아닌거 같아서요ㅠㅠ
@TETORA-i8h2 жыл бұрын
하루 일당에서 이것저것 빼면 4만원도 못되게 가져가는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분듵 절때로 4대보험 가입 안할듯
@못난히3 ай бұрын
빼고 국가 신고 않음 나중 보호 받을때 비보호 국가에 확인
@JhJo-ru9ln2 жыл бұрын
일용직 근로자인데요 1년 5개월을 근무하다 퇴사햇는데 근로일수 96일이 누락되엇습니다. 세금 + 4대보험 공제하고 고의 누락한거 같은데요. 이러면 퇴직금도 못받지 않나요? 대처 방법은 어떤게 잇을까요?
@쩜쩜-p1l4 жыл бұрын
설명 너무 잘해주세요 감동이에요 !!정말 쏙쏙 들어와요
@noalnam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NekoEE3 жыл бұрын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pandorra7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도 기간이 있던데요 혹시 기간이 없을까요?
@noalnam3 жыл бұрын
4대보험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산재보험 :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pandorra73 жыл бұрын
@@noalnam 감사합니다
@신참-c1i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현장 일용직 같은 경우 월 8일이상이면 가입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첫 근로일자가 1일이 아니라면 8일 이상이어도 가입대상은 되지만 당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 공제는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가행복하면나도행복2 жыл бұрын
네 맞습니다.
@정민아빠목수가게3 жыл бұрын
설명감사드립니다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8일 이상 일했을때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금액이 너무 많은데 많은 이유와 차후에 돌려 받는것인지 받는다면 언제 돌려 받는것인지요
@noalnam3 жыл бұрын
1.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현장에서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그에 따라 근로자부담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2. 4대보험은 법정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의무가 있으며, 그 금액 또한 법에 의해 정해집니다. 3. 근로자부담분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향후 돌려받지 않으며 법정 요건 충족 시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강길영-o3b3 жыл бұрын
간설보험 을 포함 피고용인ㆍ노동자. 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보험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noalnam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노알남입니다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월 8일 이상 근로시) 3. 건강보험(월 8일 이상 근로시) 입니다
@강길영-o3b3 жыл бұрын
@@noalnam 감사합니다.
@이승태-i5n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제가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일용직 건설현장에서 한달 동안 2일. 즉 8일 미만으로 근무 하였는데.. 다른 업체 현장들은 다음달에 4대보험료를 돌려주었는데 한 현장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ㅜㅜ
@김건형-b8c3 ай бұрын
소장한테말하세요
@c81634183 жыл бұрын
1개월이상근무중 8일이상이 무슨말인가요? 이해가안되요ㅡㅡ 한달은 계속하고 그담달부터 8이상근무할때이뜻인가요?ㅡㅡ
@목수이박사4 жыл бұрын
영상 잘 봤습니다. 건설업 일용직근로자입니다.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하는데 한달에 8일미만으로 신고할수있다고하는데요.. 한달이내이긴한데..근무한 건설현장이 다르면.. 즉 종로건설현장에서 7일근무하고나서 하루쉬고 바로 다음날 을지로 건설현장에서 7일근무하면..현장이 다르니까 갑종근로소득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건설업은 현장별로라는 말이 있어서요..
@noalnam4 жыл бұрын
갑근세 신고는 회사를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현장별 근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국민연금의 경우 현장별 사업장가입신고가 되어 있고 현장별로 8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자격취득 하지 않고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종근로소득세는 현장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별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과는 무관하게 총 근무일수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목수이박사4 жыл бұрын
@@noalnam 감사합니다.
@네톤이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우선 영상으로 개념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어느정도 감이 왔는데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네요.. 우선 제가 궁금 한 내용 댓글 남겨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실내건축분야이고, 일용직은 대부분 목수 분들입니다. 1. 예를들어 A라는 목수가 5월에 8일 / 6월에 9일 / 7월에 15일 정도 일했다고 가정하면 4대보험을 들어야되는게 맞는건데 60세 이상이니 국민연금만 제외하고 들면되는걸까요? 그리고 현장별로 개시신고 하고, 각각 현장마다 4대보험 들면 되는거죠?(국민연금 제외) 그리고 실제 일한 A라는 분께는 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공제하고 드리면 되는거죠? (만60세 이상이니 국민연금제외)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청구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공단에 연락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송열석-z7r3 жыл бұрын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일당 17만원에 정식 계약을하고 1년 3개월 정도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고퇴사를 하였습니다 헌데 1년동안 15만원에 대하여 매월 비과세 해택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나자 상용직으로 바뀜에 따라 이미 비과세를 받았던 1년 분에 대하여 100%를 다시금 추가로 추징을 하더군요 상용직이 됬다고 해서 일용직때 비고세 했던 부분을 다시금 추징하는게 맞는지요 이니 이러한 법령이 있는지요 너무나 답답니다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noalnam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노알남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건설현장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미만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 1.부터 12. 31.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하며, 회사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법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비과세를 받았던 1년 분에 대하여 추징하는게 맞습니다 계속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회사로부터 퇴직공제부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화-r8h2 жыл бұрын
@@noalnam 우연히 댓글을 보게 되어 질문 좀 드립니다. 저는 본사에서 4대보험을 담당하는 데 노무사님 댓글 대로 라면 1년이 되면 근로계약을 상용직으로 다시 체결 해야 하는 것 인지요.
@밍쿠르-h3e3 жыл бұрын
오늘 일용직으로 했는데 단가13만원 근무나갓는데 4대보험을 의무로 해서10만5천원받고 분통해 죽겠습니다 동의도 안구하고 근무나가기전에 말도 안하고 일끝나고 오니10만5천원받았습니다 원래대로11만6천원받는게 맞습니다 이거 노동부 어떻게 고소해야되나요 인력소장은 의무라며 저에게 버럭화냈습니다 그인력사무실처음갔고 4대보험 적용 저보고 의무라며 이금액이 맞다고하는데 8일미만이니 제가 노동부신고가 되는지궁굼합니다 절차를 알려주시면 정말감사드립니다
@noalnam3 жыл бұрын
4대보험은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정 의무보험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와는 관계가 없는바, 가입의무가 있는 회사가 4대보험에 신고, 납부한 것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소하실 수는 없습니다.
@목수이박사4 жыл бұрын
하나더 궁금한거 있습니다. 일용직 건설 근로자로 일했는데..6일일했습니다. 하루일당은 25만원입니다. 어떤업체는 갑근세로 신고하고.. 어떤 건설회사는 똑같은 6일 근무했는데 프리랜서 3.3%로 신고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해서 원천징수 금액이 더 켜져서 손해를 봤는데요..이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세무서에 정정 신고할수있는건가요?
@모라짱구3 жыл бұрын
일용직은 사업주 책임하의 일을 시킨거고, 프리랜서3.3% 는 독립된 자격으로 일을 하였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즉 어떤식으로 어떻게 계약을 했냐에 따라 다른거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고용주 마음대로 신고 하죵,,, .
@김종근-j3v4 жыл бұрын
건설업 일용직 피보험가입일수 계산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원의 경우 주5일을 일하면 토요일은 무급휴가, 일요일은 유급휴가로 1주일에 피보험 가입일이 6일로 카운트 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월~토까지 주6일을 일한다고 했을때 주6일근무에 유급휴가 1일 로 1주일에서 7일 전체가 카운트 되나요?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일수만 카운트 되고 일요일은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여러군데 찾아봤는데 근로 일수에 대한 언급만 있고 일용직 근로자 근로일수 카운트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있는곳이 없어서 댓글남깁니다.
@noalnam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피보험가입일수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보험인지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제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근무일수만 카운트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