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규제와 통제는 공격할 대상을 임의로 정한 뒤 이 절대악을 뿌리 뽑겠다는 정의로운 명분을 걸고 시작하지만 그 끝은 결국 정치적 반대파들을 제거하고 국민들의 입을 막기 위한 용도로 쓰이게 되지. 그나저나 이런 중국 공산당도 반발이 두려워 실행하지 못하는 메신저 검열이란 극악무도한 탄압을 자칭 민주화 세력이란 인간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민규-c7n11 сағат бұрын
검찰수사권완전박탈/2018년 헌법에서 자유삭제시도/카톡검열/민주파출소 사이트개설 말로만 정의 민주 평등 평화 개혁 이건 좌우가문제가 아니다 히틀러 폴포트 마오쩌둥이 탄생한다
@diegochoi10 сағат бұрын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국민은 내란죄를 저지른 자에게 국가의 존속과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자유, 권리의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의 권한을 위탁하지 않는다. 내란죄(內亂罪, rebellion)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조)
@윤씨형님Күн бұрын
잘 보구 가내유 ~~~^^
@백수농장Күн бұрын
*_요거 완전 중국하고 한국;;;;;;_*
@muhwagua072 сағат бұрын
개소리 ㅋㅋㅋ그만 좀
@Hammerheadshark280050 минут бұрын
2018년부터 중국 감시드론 얼굴인식기술등 국민 실시간 감시하고 있네요
@이건개발-p8n6 сағат бұрын
영원히 내려지 말자
@carrot1st19210 сағат бұрын
너무 해킹하는데 영화시간을 할애한거 아닌가 싶다. 해킹과정도 쓸데없이 복잡하기만하고 오히려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배구일-w9u20 сағат бұрын
카톡 검열? ! 🙄
@JeinLee-n1u19 сағат бұрын
카톡검열이 무슨말인가요??배구일님
@배구일-w9u19 сағат бұрын
與, '카톡 검열 논란' 전용기 형사 고발키로 … "국민 상대로 협박" • 손혜정 기자 입력 2025-01-11 15:31수정 2025-01-11 16:07 "일반 국민 상대로 고발 이어가면 무고죄로 대응할 것""민주당의 계엄령 선포 … 전 국민을 탄핵할 전체주의 DNA"
@JeinLee-n1u13 сағат бұрын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일반인이든 유튜브든 내란선동하고 동의하는 자 신고대상인데 글을 다시 읽으세요 당신때문에 카톡검열 하는 줄 알았잖아요
@JeinLee-n1u13 сағат бұрын
@배구일-w9u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일반인이든 유튜브든 내란선동하고 동의하는 자 신고대상인데 글을 다시 읽으세요 당신때문에 카톡검열 하는 줄 알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