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희쌤! 고민이있어서 여기에 고민을 적게되었습니다!ㅠㅠ 제가 1억6천 보증금/ 20만원 월세인 반전세로 살고있는데요, 임대인이 중간에 매매를 해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다뤄주셨던 영상에서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제 잘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주신 영상에서 보증금이나 월세 가격을 일정부분 올리는 계약서를 새로 쓸때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놔두고, 증액된 계약서만 새로 작성후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게 되는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인 제가 2년 더 살 수 있게끔 갱신할 수 있는 횟수가 1회 생긴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1회 더 살겠다는 말을 따로 하지 않거나, 집주인이 나가라는 말이 따로 없으면 암묵적인 갱신으로 보고 계속 살고있는 집에서 더 살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더 갱신해서 거주할 수 있는 횟수가 자동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명쾌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sejong87572 жыл бұрын
다니쌤마니 하실수 있는 아주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 근데 평균 높이 구하는 공식이 있나요?
@칼빈-f6y3 жыл бұрын
선생님 1층주택위에 밖으로 출입하는 작은 다락방이 있는대 작은 화장실만드는게 불가능할까요?전에 수리기사가 화장실 만들수있다고 했는대 정확히 알아보려면 어디로 알아보면 될까요?
@우상철-s4f3 жыл бұрын
가중평균높이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최영준-b6v3 жыл бұрын
아파트 탑층입니다 박공지붕을 확장해서 놀이방으로 꾸밀까 하는데 아파트는 허가를 받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시공을 해도 되는가요?
@jerryklo28452 жыл бұрын
다락방과 관련된 규제는 건축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