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한번 사서 길게 보유하길 추천합니다. 2주택까진 강남 아니면 중과도 아니니 2채까지 보유하는걸로. 매수시 취득세, 매도시 양도세다 뭐다 골아픔.
@류아연-k3l3 ай бұрын
맞아요 어차피 둘다 떼인다는 ㅜ.ㅜ.
@소담-k8e3 ай бұрын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시 근생건물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확인 안하고 전입 받아준 공무원 과실 아닌가요?
@김본-h7lАй бұрын
전입신고는 신고제라 공무원과실 아니라고하네요
@소담-k8eАй бұрын
공무원이 건축물대장 확인만해도 해당 목적물이 주거용인지,상업용인지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전입 행정 프로세스가 잘못됐다는거죠
@dddk236Ай бұрын
@@소담-k8e건축물 대장에 안 올라 있어도 실제로 거주하면 과세한다는 세법 내용이 동영상에 들어 있네요
@소담-k8eАй бұрын
건축물대장에는 목적물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나와있습니다. 근데 상업용 근생용도에 주거 목적의 전입신고를 해주는건 전입 공무 행정 프로세스가 잘못됐다는거죠
@sia50453 ай бұрын
너무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가도록 여러 사례를 들어주신것도 감사합니다
@user-jj3xf1dc9e3 ай бұрын
그럼 전입신고해서 살던 임차인에게 세금을 물어라 해야 하지 않나요?
@유유-s5w3p3 ай бұрын
@@user-jj3xf1dc9e 그게맞죠
@시니-b8e3 ай бұрын
단희샘 강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조훈3 ай бұрын
😊4
@harryjink.21983 ай бұрын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어도 임차인이 전입신고 해버리면 특약 의미 없이 임대인이 그대로 손해 볼수 밖에 없다는 건가요? 그럼 세금 과세 부분은 임차인과 민사로 따로 해결 하라는? ㄷㄷ
@도신-j1pАй бұрын
그렇다면 그걸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특약에 금지 조항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지키지 않아 초가된 세금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죠. 그러나 번거롭지만 임대인이 쉽게 이깁니다. 임차인이 돈 없다고 배째라하면 돈은 받지 못하지만 임차인은 다른 제약을 받죠
@zlh6213 ай бұрын
상가인데 전입신고 가능하다는게 놀랍군😅
@명화유-i7c2 ай бұрын
생숙은 전입불가 원천차단하면서 😡
@친미멸공반중Ай бұрын
지네 잘못된 법 고치고 벌금을 주민등록 옮긴 사람들이 잘못이니 내야지 왜 상가 주인한테 씌우는건지?
@친미멸공반중Ай бұрын
@@명화유-i7c 지네끼리 만들어서. 국민한테 알리지 않고 고무줄법
@이민자-h2k2 ай бұрын
너무하다 아무리 주택으로 사용햇다고해도 양도세 폭탄. 너무하다
@xiabujin3 ай бұрын
법이 법같지않네 완전 억지법이네 😅 용도변경은 법으로도 임대인 허가맞고 허가해줘야 하지않나?
@도신-j1pАй бұрын
용도 변경은 당연히 임대인의 허락을 맡아야 하지만 상가에 딸린 방이 있어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자유이죠 전입 신고하는 순간 주택으로 인정
@송진남-g1r3 ай бұрын
유익한 내용 감사드려요.
@cuzz36383 ай бұрын
32:00 완전 억지같은이유 옥탑증축을 정상 신고했으면 허가해주었을까? 아니다 허가해주지않았을꺼면서 나중에 발견된다한들 불법증축으로서 과태료 및 철거명령이 옳은것인데 나중에 발견해서 허가해주지도 않았을 다세대로 분류해서 세금을 중과한다? 이거 사기아님? 관련 소송 한 판례없나요? 다세대로 부과 vs 불법증축 과태료
@라벤다-w2x3 ай бұрын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케이스가 많군요 국민을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상대로.( 칼만 안 들엇지 당해본 사람은) 강도짓을 한다는 생각밖엔 안 들죠
@경제적자유-v6e8 күн бұрын
그러내요? 과태료는 다가구로 보고, 세금은 다세대로 보고.. 이건 완전 날강도내요..
@하늘이래3 ай бұрын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소중봉2 ай бұрын
부동산은 소유의 개념만 있지 소유때는 세금으로 다가져가고 팔면 양도세로 증여하면 증여세 상속세로 국가에서 다 가져갑니다 세금 무서워서 부동산 소유 할 필없다
@dssj60163 ай бұрын
무단전입 신고를 못하게 하는 법은 없나요?
@도신-j1pАй бұрын
그걸 법으로는 맊을 수는 없죠 주인이 상가로 전입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법으로 맊으면 심각한 재산권 침해
임치인이 무단으로 주택으로 사용한걸 알았다면 매도를 할수없다는건지? 어떻게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없네요
@이또한지나가리라2 ай бұрын
다시 용도를 변경하고 내보내고 팔아야 하지않을까요
@성이름-v6l5g2 ай бұрын
몰래 전입신고 란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입신고 확인하는 방법과 만약 그럴 시 대처법 해결법도 알고 싶어요 ㅠㅠ 좋은 정보들 감사드립니다
@금희나2 ай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green....38753 ай бұрын
건물 살때 금액과 팔때 금액이 같은 근생을 매매하는 경우, 세금발생은 없겠죠???
@라벤다-w2x3 ай бұрын
저도 궁금하네요
@최명숙-v5w3 ай бұрын
이익이 있어야 세금을 내죠@@라벤다-w2x
@문정석-f2j3 ай бұрын
현장에서 영업중인 공인중개사 입니다. 방송에서 말씀하신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해서 매도할시 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는 내용은 이미 대략 10년 전부터 매도일 기준 주택으로 양도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매도계약의 계약일이나 잔금일과 상관없이 매도시점의 직전 2년가량을 매도시점의 용도로 사용했다는것을 증명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습니다. 방송내용에 딴지를 거는건 아니고, 현업종사자로서 실상을 알려드립니다. 즉, 다가구나 상가주택의 경우 이미 양도세 절감을 위해 용도변경이 의심되는 경우는 약10년전부터 이미 세무서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단희tv 늘 잘보고 있습니다. 좋은방송 감사합니다.
@이순복-f6u21 күн бұрын
다가구 주택은 원룸이런곳 예전에는 가스비만 따로고 전기세 물세는 월 얼마안받았던것 같은데 지금은 전기세가 수도세 많이 올랐잖아요? 이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실버박-s5w7 күн бұрын
자영업자 최저시급보다 못한 소득으로 견디고 있는데 24평 아파트라도 하나 있으면 의료보험(=준조세)폭탄...
@raphaelpark64273 ай бұрын
와우 정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에 축사가 있는데 가설건축물인 농막(컨테이너)에 주소를 이전해서 임시 거주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1주택 자격이 박탈되나요?
@소담-k8e3 ай бұрын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금지, 전입신고 금지등 임대인 헷지 조항들이 모두 기입되있는데도 상가 임차인이 모르게 전입신고후 주거로 사용하고 2년전 이사 가버렸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7층이하 2종주거지역,단독다가구 지역을 왜 지하2층까지 즉 3층까지만 건축 인허가를 줍니까 ? 이곳에,2종주거지역을 아파트를 짓겠다고 종상향25층 3~40층까지 용적률 건폐율을 적용시듯이 최소한으로 현재 법적으로 7층이하라고 50년전에 만들어 놓은 법적으로 공부돼있는 7층에서 10층까지 인허가 를 내 줘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 2명 주거지 7층이하에도 10층까지 종상향시키고 세금 받아가세요 ,옥탑방을 2주택자 10주택자로 만들지 말라고요 지발요 , 같은 땅위 공중을 ,하늘을 놀리고 있는 단독 다가구 원주민들집 주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면서 살고있는지나 아시나요요요????
@썬-b6w17 күн бұрын
굿굿 단희샘 최고!!!
@리리-p9n28 күн бұрын
세입자가 불법행위 에 대한 손해배상금 물어야죠
@江崎昌美3 ай бұрын
맨션은상관없는거죠!.
@박옥란-u8d3 ай бұрын
민주당 국회의원 이 옥탑방,즉 물탱크를 방으로 인정해준 국회법으로 통과시 켜놨습니다. 그랬으면 다가구 주택 으로 인정받도록 법을 개정시켜 야죠 ? 코딱지만한 공부방 으로 사용 또는 월세 20-30만원 받았다가 이렇게 세금폭탄을 맞도록 방치하면 안돼지요. 민주당에서 하루속히 옥탑방을 다가구 주택으로 세금을 납부 하도록 국회에서 법개정을 시켜주세요. 옥탑방을 1가구 주택법으로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까지 세금폭탄을 맞지않도록 해야됩니다.
@ssook71073 ай бұрын
민주당 민생법안 열나 내도 국힘의 묻지마 반대로 막힙니다
@joolee98543 ай бұрын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조항을 걸었더라도 매각전에 임차인의 주택의로의 사용여부와 전입신고확인은 필수이겠고,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미리 확인후 매각전에 조치를 취하면 되는건지요? 조치로는 어떤게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