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화 소지죄라고? (야동 소지죄) 그건 개인의 자유 아닌가? 왜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이런 법은 없애야 한다. 미친 것들 초상권 침해는 사진을 유포했을 때 적용하는 거지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잖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게 상식 아냐? 뭘 가지고 있든 그건 내 자유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술빤傀儡굥石劣 Жыл бұрын
그리고 정부, 언론사도 가짜 뉴스 퍼뜨리는 거 처벌 안 하면서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사진, 야동 등을 퍼뜨린다고 처벌하면 그게 공평한 거냔 말이지 이젠 가면 쓰고 개인 블랙 박스 가지고 다녀야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네?
@밀알-t2g3 жыл бұрын
딥페이크영상 기술은 잘만 사용하면 역사의 영웅이나 뮤지션의 가상영상을 실제처럼 만들어내는 디지털융합기술이라 하네요 이미 몇년전에 고 김광석뮤지션님을 이기술로 만들어 세상을 놀라게 했던 기억이 있었지요 연예인중에서 기술 홍보하는 자리에 미기님이 참여해서 영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