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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그맨 박수홍 씨와 골프선수 출신의 박세리 이사장의 가족 간 재산 분쟁 사례로 큰 관심을 받은 법 조항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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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간 횡령·사기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위헌' (홍민기 기자 6.27 보도)
2. 박세리 기자회견 "아버지 빚, 더는 책임지지 않을 것" (이대건 기자 6.18 보도)
3. [뉴스PLUS]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되나 (이경민 변호사 6.27 보도)
4. [뉴스ON] 친족상도례 폐지 수순? 中 발체 (손정혜 변호사 6.28 보도)
김하나 (kimo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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