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책도 나중에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duniety11 ай бұрын
01:22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과정과 2024년 3월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08:08 학교폭력예방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특수성 09:49 선생님들도 관련된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0:57 학교 담당자, 관리자가 고려해야 할 학교폭력예방법 17:16 학교폭력예방법 교사를 바라보는 변호사의 안타까움 19:35 유의해야 할 학교폭력 유형: 성사안(성폭력) 20:57 유의해야 할 학교폭력 유형: 따돌림 21:47 유의해야 할 학교폭력 유형: 장애학생사안 25:05 학교폭력을 담당한 교사의 고민 27:40 『사례와 판례로 풀어가는 학교폭력』 책을 쓰게 된 이유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이 학폭 결과를 조작 이유가 없다고 생각 했는데 조작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주현-u6f3 ай бұрын
학교폭력 업무를 맡았으면 전문가가 되어야죠
@황금세알3 ай бұрын
말이쉽지 교장선생님 학폭전혀 관심없습니다 학폭 피해학생으로 학교내에서 과호흡이 두번이나와서 한번은 119가 출동했는데도 담당샘이 전달을 안해주니,,, 그상황을 아예몰랐다고 해서 진짜 학폭에 관심이없는 인천 학교도 있습니다 이번바꾼 교장선생님처리는 전혀 믿음이가지않습니다
@쏙쏘금맘8 ай бұрын
아니 맘에 안 들어서, 본인이 할 수 있는게 없어서 일방적으로 학폭 신고를 해서 억울하게 가해자 입장이 된 경우 무조건 끌려다니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는 왜 없을까요?.. 학교내 재랑으로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었어도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거부하면 아무 잘못 없이 교육청까지 끌려다녀야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에 소명할 자료도 없는데 이건 어떻거해야 하나요? 심지어 이렇게 지나고나면 또 이유없이 학폭 신고를 하면 또 끌려다니며 가중까지 될수도 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방어를 하죠?
@@bitoeun1318 서로 말싸움한거 가지고 신고한거고 그래서 가해자가 된것뿐 실제 가해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신고는 언제든지 계속 할 수 있다는 것과 아무짓도 안했지만 시간 내서 조사를 받아야하고 아무짓도 안했기에 소명할것도 없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거구요..
@박주현-u6f3 ай бұрын
위원들도 거의 알아요. 피해인지 악의적 신고인지. 다만 무조건 내 아이는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어른들이 모르는 학생들간 관계도 있고 만약에 라는 것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