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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명의신탁! 원리를 이해하세요! | 모두경 | 경찰 형법 김승봉 | 모두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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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합격 페이스메이커 모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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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жыл бұрын

어려운 명의신탁! 원리를 이해하세요! | 모두경 | 경찰 형법 김승봉 | 모두의경찰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명의신탁.
무작정 외우기는 그만! 원리로 이해시키는
김승봉 교수님 강의로 한번에 끝내자!
김승봉선생님 형법 더 알아보기
bit.ly/2YqR3ac

Пікірлер: 25
@user-xn1yg4cj1s
@user-xn1yg4cj1s Жыл бұрын
한방에 이해되버렸습니다 최고에여 쌤 ㅋㅋㅋ
@JJanMins
@JJanMins 3 жыл бұрын
쌤 수업 듣고 합격 금방 했습니다. 승진 준비하면서 알고리즘으로 보게 됐는데 진짜 뽕쌤은 최곱니다...
@user-wt8jv7cw1r
@user-wt8jv7cw1r 2 жыл бұрын
수험기간 얼마나 잡으셨나요?
@user-fi8fh5oo9t
@user-fi8fh5oo9t 3 жыл бұрын
오..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되네요
@user-mc8op1dy3n
@user-mc8op1dy3n 4 жыл бұрын
민법에서 보는 시점이랑 형법에서 보는 시점이 조금 씩 다르니까 재밌네요.
@user-sb5sz2de4w
@user-sb5sz2de4w Жыл бұрын
중개사 민법 공부하는데...명의신탁 이해가확되네...
@user-lc1yz2oi4p
@user-lc1yz2oi4p 4 жыл бұрын
참 잘가르치시네요! 05년 남부 형소법 수강생으로 현직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십시요!!
@ahnkkang2
@ahnkkang2 3 жыл бұрын
ㅎㅎ 김승봉교수님은 문화재로..
@user-oo9kf3dx1q
@user-oo9kf3dx1q 2 жыл бұрын
명의신탁을 이렇게 쉽게 가르치다니... 😱 당장 민법강사로 모셔야 합니다.
@patrickhuff2525
@patrickhuff2525 4 жыл бұрын
봉쌤한테 배워서 어려운 건 줄 몰랐음
@Saliba0202
@Saliba0202 3 жыл бұрын
판례변경으로 수탁자가 처분해도 신탁자에 대해 횡령죄와 배임죄 성립안한다네요.
@user-eo4zh8pe4d
@user-eo4zh8pe4d Жыл бұрын
알아요
@user-vq1pg3uo1i
@user-vq1pg3uo1i Жыл бұрын
이분 싸이코패스급강의력이내 동내똥개가와서들어도 이해될듯
@ghghgh8565
@ghghgh8565 Жыл бұрын
판례의 변경으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아님을 근거로 신탁자에 대한 횡령,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user-eo4zh8pe4d
@user-eo4zh8pe4d Жыл бұрын
알아요 이사람아... 원리만 일단 알려주는거 아니야 하튼 아는척은
@sunnam1242
@sunnam1242 8 ай бұрын
지금 분쟁이되는것은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없습니다 부부별산제인데 내연네에게 신탁할리가 없지요 그래서 절도죄로 고소했는데 어떻게 거짓말로 속이는지 지문까지도 바꾸고 신분증까지 위조해도 법을 뒤집을수 있다
@user-xn6id7pp4s
@user-xn6id7pp4s Ай бұрын
@user-ps3uw7ni1m
@user-ps3uw7ni1m 2 жыл бұрын
C 사람이 외부 관계로 B에게 샀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A는 이제 아예 소유권이 없는건가요 사기는B가 쳤고 명의신탁은 했지만 다 이해했는데 그게 궁금하네요
@vacuole1
@vacuole1 2 жыл бұрын
왜 A에게 B가 멋대로 판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냐면, 법적으로 명의신탁 하지말아라 했는데, 한 것으로 보호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B는 A의 부동산을 사실상 보관자의 위치에 있다고 봐야 함으로 B는 (타인재물 자기보관) 멋대로 C에게 매각 한 것은 사기죄가 아닌 횡령죄입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B를 횡령죄로 처벌하게 되면 사실상 형법이 명의신탁을 보호하는 꼴이 되어버려 그런 것은 이제는 안 된다해서 B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B는 자기의 부동산이 아닌데, C에게 본인 부동산이라고 속이고(기망행위) 돈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것은 C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기에 사실상 C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기에 B는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은 것입니다.
@vacuole1
@vacuole1 2 жыл бұрын
질문에 대한 대답은 A는 사실상 소유권을 잃는 것이 맞습니다.
@sunnam1242
@sunnam1242 Жыл бұрын
불법행위로 한 사실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없습니다
@jjj7119
@jjj7119 4 жыл бұрын
이 분은 왜 민법강의 안하시나요? 이분 민법강의 하셔도 엄청 잘하실거같은데 김동진교수만큼 하실것같네요
@chairmanlee
@chairmanlee 4 жыл бұрын
요즘엔 봉카데미라고 헌법으로 콘텐츠 찍고 계시더라구요
@zenzec-up548
@zenzec-up548 4 жыл бұрын
@@chairmanlee 봉카데미!!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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