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이 너무도 좋습니다. 최고의 명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듣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HEY부동산법률TV9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TV-nn1uq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잘 듣고갑니다 감사합니다❤😊😅
@HEY부동산법률TV Жыл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bn6782 жыл бұрын
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 언제나 쉽게 설명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HEY부동산법률TV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소나무-k1l Жыл бұрын
가등기에 대한 설명 최고! 이해가 쏙쏙 되네요!
@HEY부동산법률TV Жыл бұры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상빈-x6f Жыл бұрын
가등기와 본등기에 관한 학습 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HEY부동산법률TV Жыл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두희-p8q6 ай бұрын
[매매 예약 가 등기 환료] (토지 임야) (300평) 완결 일자를 2015년 12월 31일로 하여 위 완결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 (을)의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내용으로 매매 예약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5년 1월 26일 매매 예약 등기를 환료 하고 그동안 본 건에 대하여 아무런 대화 없이 평온하게 지내오다 택수의 투시경 변호사님의 설명을 듣고 제척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면서 본 소유자에게 본 등기를 요청하였으나 그 동안의 세금 등 각종 경비+ 추가 금으로 많은 금액을 청구하면서 본 등기를 거절함에 있어 추가 금을 주라는 데로 다 줘야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공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하여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HEY부동산법률TV6 ай бұрын
자세한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할 것같습니다.
@주사파척결-b8r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HEY부동산법률TV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MrYws82817 ай бұрын
잘 보았습니다. 특약사항은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긍금합니다.
@HEY부동산법률TV7 ай бұрын
그때그때 다릅니다.
@상빈-x6f Жыл бұрын
재시청 하니 새롭습니다 여러번 반복해안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부동산법률TV Жыл бұрын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막손-i8c4 ай бұрын
제 앞으로 아파트 등기설정을 하고 뒤에 가등기 설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럼 실질적인 집주인은 누가 되는건가요?
@HEY부동산법률TV4 ай бұрын
후순위 가등기는 문제없습니다.
@조막손-i8c4 ай бұрын
@@HEY부동산법률TV 답변 감사합니다
@woong_ah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세사기를 당하여 가등기에 대해 찾아보다가 동영상 보고 문의 댓글 남깁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전세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 설정 완료 -> 임대인 변경-> 모르는 사람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계약)가 걸려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말 경매를 진행해봐야 담보가등기인지 선순위가등기 알 수 있는건가요? 경매 진행 전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만약 선순위가등기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 후에 경매를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일단 한번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것으로 담보가등기인 것이 밝혀졌다고 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감각-i6o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가등기있는물건들은 대출이 안된다는데 청구권보존가등기를 건 당사자도 대출을 할수 없는건가요? 잔금을 치르려면 대출을 받고 잔금을 치뤄 본등기를 가져와야하는데 가등기가 걸려있으면 대출이 안되서 가등기를 풀어야 받을수 있는 상황이라는거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HEY부동산법률TV Жыл бұрын
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설득해 보세요
@conansong222711 ай бұрын
질문있습니다 첫번째 소유자 A 가 있고 두번째 매매예약 가등기 B 가 있고 세번째 강제경매 B가 있습니다. 가등기와 강제경매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이는 은행권도 없고 오로시 소유자와 가등기+강제경매(같은사람) 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로 판단되는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라고 되있습니다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너무 어렵네요
@@HEY부동산법률TV 근데 왜 매각물건명세서는 인수라고 되있을까요? 가등기와 강제경매가 같은사람인데요ㅜㅜ
@HEY부동산법률TV10 ай бұрын
글쎄요
@부꺼디 Жыл бұрын
수고하십니다! 외적 물음입니다. LH 단독주택 계약금에도 가압류 집행 가능한지요?
@HEY부동산법률TV Жыл бұрын
당연히 가능합니다.
@sophiean457819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너무나 좋은 설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자! 혹시 가등기가 걸려있는 물건을 매매 시 계약일에 가등기권자, 소유자, 법무사 동석 하에 가등기소멸서류를 받아 법무사님이 다음날 오전에 제출 예정입니다. 특약으로 잔금 지급 전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계약금은 매도인 측 부동산에서 수표로 가지고 있다가 가등기 해제 시 소유자에게 지급될 예정인데 이 경우 문제 없을까요?
@HEY부동산법률TV18 күн бұрын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ophiean457818 күн бұрын
@ 감사합니다!!😊
@김숭한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께! 변호사님께 법률상담 받고자하는데 어디로 찾아가면 되나요?
@HEY부동산법률TV Жыл бұрын
설명란에 연락처 있습니다.
@몽고가자 Жыл бұрын
가등기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 할경우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좁은 소견 입니다 변호사님의 의견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