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은 완벽히 끝난 계약임. 일방적으로 철회는 불가능함. 철회할려면 자연재해같은 불가피한 사항 아니면 못함 민법에 정해져 있음.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제한을 가하였다(민법 527조) 이거 만약 사업주가 마음대로 철회하면 소비자원 뿐만 아니라 시청 같은 데에도 민원을 넣어야 함. 그리고 기분 망치기 싫으시면 일단 돈 버릴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냥 추가 요금 낸 뒤 증거 취합해서 이런 불합리한 일 당했다고 소비자원, 국민 신문고, 시청에 가득가득 민원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