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탈출 할 때 꼭! 00권으로 영구적 보호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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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npa's Healing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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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21
@주안-d5g
@주안-d5g 9 күн бұрын
맹지가 탈출되면서 이익이 생기는 부분을 놓고, 건축 가능한 땅으로의 변경으로 생긴 이익의 1/5 정도는 지역권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례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접한 땅이 평당 100만원이고 맹지로 사용하는 분의 땅이 평당 30만원일 때 맹지 탈출로 이득 부분의 계산하면 수월하게 지역권을 매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맹지의 위치가 깊이에 따라 도로 접합 땅의 70 ~ 90프로 계산하면(만약 숲속으로 걸어서 수키로 걸어야 한다면 비율은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맹지 땅의 위치가 도로로 제공해 주는 땅의 가치의 70%로 계산하면 맹지 30만원이 맹지 탈출로 70만원 정도의 땅값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환산 해서 평당 40만원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팔아서 수익이 아니라 그만큼 적은 돈으로 실 사용자가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폐율은 맹지땅 그대로 이지만 지역권을 구입함으로 건축행위와 지정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당 40만원의 시세 차익으로 환산하여 여기에 1/5로 계산해 주면 1평당 8만원으로 값을 매기면 , 맹지 평수 x 8만원 = 보상금액 이 나옵니다. 그러면 맹지를 가지신 분의 땅의 시세는 평당 38만원으로 상승하게 되고 팔 때도 상승한 만큼 팔면 될 것입니다. 지역권을 구입하는 맹지주 입장에서 만약 300평이라면 2400만원(평당8만원)을 주고 평생 마음 편하게 자신의 땅으로 출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에 접한 땅을 가진 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땅을 팔지 않고 지역권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자신의 토지가 예를 들면 500평이라면 500평에 대한 모든 건폐율을 가지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2400만원의 수익도 가져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차량 또는 도보로 지나갈 수 있도록 허가 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산속으로 도보로만 갈 수 밖에 없는 길이라면, 맹지 가격의 1/5가격으로 지역권 매매를 하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도로에 접한 부분의 땅을 팔게 되더라도 지역권을 뺀 나머지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전 주인이 받은 맹지부분의 이익 2400만원을 감하고 땅값을 흥정할 수 있습니다. 땅가격은 실거래가격에 따른 계산을 한다면 땅주인이 지역권을 어느 해에 팔았더라도 맹지와 맹지가 아닌 땅의 차익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놀고 있는 땅을 토지주도 수익을 얻고 맹지를 가진 분도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길 바랍니다. 특히 한국은 인구에 비해서 땅은 좁으니까요.
@털보쌤
@털보쌤 6 күн бұрын
상당히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신 분인시네.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준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도로로 쓰게 해준다는 건데 그걸 서류상으로 영구적으로 한다 한들 불이익 받을 건 없지않냐~" 라고 말하시는데. 왜 그게 불이익 없습니까? 나중에 옆 맹지 땅을 매입해 들어 온 사람이 그 땅에 3층짜리 건물을 세워 내 조망권을 가려 버릴지, 큰 개를 몇마리씩이나 키워대며 개 냄새에, 개짓는 소리에 잠도 못자게 만들지, 입구쪽에 없던 커다란 차고를 지어서 내 텃밭에 작물들이 볕이 잘 안드는 상황이 될수도 있고, 내 옆집에 어떤 사람이 그땅을 매입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 그 땅 자체에 내 땅의 사용 권한을 영구적으로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사유 도로 라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나 자신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인데. 남이 그 도로에 대해 영구적 사용권한을 승인 해달라고 한다면 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볼때는 출연자분 본인이 땅 주인이라도 그렇게 안해 줄것 같은데요? 단순히 임시적 사용승낙서도 어디까지나 사람 봐가면서 이 사람이 이웃으로서 나한테 피해 줄 사람인지 파악해 가면서 필요한 조건하에 승인해 주는 거지. 옆의 남의땅 맹지 탈출을 뭣한다고 내 땅의 권한을 갇다 바쳐가며 도와줍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시네. 혹여라도 앞으로 도로 주인한테 지역권 받을 요량이시면, 그 땅에 대한 영구적 사용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란 걸 명확히 땅 주인 한테 명확히 인지시켜주고 요구하세요. 잘 모른다고 "토지사용승낙서랑 비슷한 겁니다~" 이런식으로 대충 설명하고 지역권 설정 받아내지 마시고 말입니다.
@bobmool4894
@bobmool4894 10 күн бұрын
요즘은 도로지정동의서를 받아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예전 건축물에 이 방법을 쓰려고 하면.. 누가 미쳤다고 동의해주겠나요.
@keukcheolbang5731
@keukcheolbang5731 10 күн бұрын
지역권은 등기에 기재되어 향후 매매시 자기토지 재산가치가 감소되는 관계로 토지주가 대부분 기피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조영선-r2l
@조영선-r2l 8 күн бұрын
웃기는 소리
@성홍경-y1k
@성홍경-y1k 7 күн бұрын
도로지분 구입하세요 시세보다 조금삐사요
@안창익-j1j
@안창익-j1j 10 күн бұрын
지역권설정 저도 했는데 등기소에서도 잘몰라여 등기 치르는데 한참걸렸어여 ㅋㅋ 그리고 법무사도 지역권설정 잘모르는지 취급안하는데 많아여
@돌쇠-w6i
@돌쇠-w6i 4 күн бұрын
전국행정기관 담당자 모아 교육 필요
@iyp804
@iyp804 10 күн бұрын
지역권 설정은 상대의 토지주가 (도로부분) 설정해줘야하는 부분이라 맹지를 매수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맹지는 맹지일뿐 해결은 별도의 문제 입니다
@speed3d628
@speed3d628 10 күн бұрын
맹지는 맹지일뿐.... 이걸 해결하는게 고수죠
@김마메-k6s
@김마메-k6s 2 күн бұрын
토지사용승낙서로 통하는정도는 사람이 다니는정도고 대리석운반 차통과 정도는 안된다정도로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박충환-m8y
@박충환-m8y Күн бұрын
법을개정해야지. 맹지도 활용하게되며 무조건 4미터도로를 국가에서 내주는 법으로. 버꿔라. 일제시대 법을 지금도쓰고있으니. 모든 골목길. 최소 4미터도로로 바꿔라 몇백년이 흘러도 맨날2미터골목길이니 이게 행정이냐ㆍ전국토의골목길을 4미터로. 빨리바꿔라 ㆍ골목길은 완전후진국 중에후진국이니 공인중계사가 수십만명이면 뭐하냐 이런골목 문제를 해결해야 공인이지
@지현아빠-c2p
@지현아빠-c2p 10 күн бұрын
리뷰를 보는데 저도 몇달전 경매에 맹지가 나왔는데 포기 했는데 지역권을 좀더 알았으면 맹지 구입했을텐데 아깝네요 정은정보 리뷰내요 정말 도움 됐네요
@gaonpa
@gaonpa 10 күн бұрын
좋은 정보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iyp804
@iyp804 10 күн бұрын
맹지 구입은 어리석음 입니다 진입로 도로해결 방법이 없다면 매수해서는 안됩니다
@남영식-n1g
@남영식-n1g 3 күн бұрын
상당히 이기적이신 생각입니다. 지역권설정의 목적이 이루어진 후에 지역권말소하려면 지역권자가 연락두절이 되거나 거부할시 소유자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세호-c4i
@이세호-c4i 6 күн бұрын
지역권설정 쉽지 않아요. 길을 매입해서 등기하는것과 비숫한것입니다.
@윈터이즈커밍-y3p
@윈터이즈커밍-y3p 11 күн бұрын
경우의 수로 지역권도 알고 있어야 겠군요..
@gaonpa
@gaonpa 10 күн бұрын
네.^^ 댓글 감사드립니다.
@시계-r7n
@시계-r7n 8 сағат бұрын
남 의땅을 맹지를 싸게 사놓고 건물 건축을 할땐 잘보고하시지 남의땅을 거져 먹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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