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비덕트, 필로티, 발코니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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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 YOON 아키윤 [건축설계TV]

ARCHI YOON 아키윤 [건축설계TV]

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건축설계유튜버 아키윤 (ARCHI YOON) 입니다.
면적시리즈를 한회 연장하였습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면적에 안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이또한 알고계시면 유용할 것 같아서요^^;;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 남겨주세요!!
E-mail: yoonjaemin81@gmail.com
#장애인용엘리베이터, 필로티, 발코니

Пікірлер: 103
@user-tm3wg6vt2g
@user-tm3wg6vt2g 3 жыл бұрын
간단 명료하고 이해 쉽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3 жыл бұрын
넵~다행이네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user-vh1qn4cy2f
@user-vh1qn4cy2f 4 жыл бұрын
선리플 후감상! 오랜만이에요. 영상 항상 감사해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4 жыл бұрын
오~선리플 후감상!! 너무 좋습니다ㅎㅎ 꾸준한 시청 감사드립니다^^
@user-gt7lm1yx7m
@user-gt7lm1yx7m 4 жыл бұрын
4천구독자 축하드립니다!! 이번영상도 잘보고 가요 :)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4 жыл бұрын
네 감사합니다 정웅님!!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user-jo7zk5vj4u
@user-jo7zk5vj4u 3 жыл бұрын
강의 감사 합니다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3 жыл бұрын
넵~시청 감사드립니다!
@sunghoyoon480
@sunghoyoon480 4 жыл бұрын
구독자 4천명 돌파 축하합니다!♡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당~열심히 할게용~!!!^^
@user-bs4zl6ge7h
@user-bs4zl6ge7h 3 жыл бұрын
햇갈렸는데 감사합니다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3 жыл бұрын
넵~시청 감사드립니다^^
@bfskxk
@bfskxk 4 жыл бұрын
아무리 못해도 3~4만은 되야하는 채널인데 꾸준히하시면 금방가실꺼에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4 жыл бұрын
와~너무 과분한 숫자인데요. 하지만 꾸준히 해야하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볼게요. 좋은주말 보내시고 응원 감사드립니다!!^^
@user-us9sv7gc7t
@user-us9sv7gc7t 4 жыл бұрын
구독자분도 많이 늘어나셨네요.^^....좋은 영상 잠시 보고 갑니다.^^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4 жыл бұрын
앗 공감님 방가방가요^^ 다 공감님 덕분입니다. 근데 아직 영상 퀄리티는ㅠㅠ 감사드리고 행복한주말 보내세요~재활 화이팅입니다!!^^
@user-us9sv7gc7t
@user-us9sv7gc7t 4 жыл бұрын
@@archiyoontv3226 고맙습니다..열심히 회복하고 있습니다.^^..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Easy_1.6
@Easy_1.6 2 жыл бұрын
모든 영상이 정말 이해가 쏙쏙되네요 ,, 매번 큰 도움 받고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ㅠㅠ 저 혹시 궁금한 것이 있는데 2층에 중정공간이 있는 바닥은 면적에 산입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층에 각실들이있고 야외로 나가는 중정이있습니다, 그리구 3층과 옥상까지 지붕이 없이 뻥뚫린 구조입니다! 혹시 면적에 산입된다면, 사람이쓰지않는 그냥 야외조경공간으로 썼을떄 면적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감사히 보겠습니다 ㅠ 좋은하루되세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2 жыл бұрын
네 감사합니다~ 2층의 중정이 위가 아예 뻥 뚫려있다면 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river5185
@river5185 3 жыл бұрын
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질문있습니다. 계단의 경우는 예를들어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은 1층 바닥면적인지요?아님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건지요?그리고 맨 마지막층 계단의 경우 올라가는 계단 밑에 공간(보통 창고로 활용하죠)밑에 슬라브가 쳐져 있을 텐데, 그러면 계단면적+계단밑 슬라브 면적 도 바닥면적으로 계산하면 2번 계산이 되는 건지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3 жыл бұрын
일반적인 계단의 경우라면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은 보통 1층 면적에 넣습니다. 보통 가장 하부층의 계단 하부공간을 창고로 쓰더라도 중복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user-tm3wg6vt2g
@user-tm3wg6vt2g 2 жыл бұрын
몇번이고 듣고 공책에 기록합니다. ~넘 유용한 영상입니다. 감사~ 장애인 엘레베이터 면적 제외되는 부분은 엘리베이터 운반카 사이즈가 아니고 엘베 콘크리트 중심선이라 말씀이죠? 아~ 그리고 근린상가 일 경우에도 발코니 1.5m 제외 면적 맞죠.^^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2 жыл бұрын
역시나 시청과 응원 감사드립니다! 넵~엘베 콘크리트 중심선 맞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도 발코니 면적제외는 맞습니다만 발코니의 형태와 길이에 따라 허가권자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좀 특이한 형태의 발코니는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user-tm3wg6vt2g
@user-tm3wg6vt2g 2 жыл бұрын
문의에 대한 회신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user-ki4je7te5v
@user-ki4je7te5v 3 жыл бұрын
이번에 집을 건축하게 되면서 아키윤님의 유튜브를 정말 유용하게 잘 보고있습니다 외부계단은 건축선 안에서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조권으로인해 건축선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벼러서 원래 생각했던거 보다 작게 되버려서 전문가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ㅎㅎ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3 жыл бұрын
건축선 이라기 보다는 대지안의 공지(후퇴선) 이라고 이야기 하는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외부계단 또한 건축물의 일부이기때문에 그 선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ki4je7te5v
@user-ki4je7te5v 3 жыл бұрын
@@archiyoontv3226 그렇군요..ㅠㅠ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6os120
@6os120 2 жыл бұрын
강의 너무 잘 듣었습니다. 현재 건축법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 대신에 1층주차장을 천정으로 덮어 그 위 공간을 거주민들이 사용할 마당을 만들경우 (경사대지가 아닌 경우) 건폐율 위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왜 이렇게 해놨는지 이해는 안갑니다만, 혹시 법 개정의 여지가 있을까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2 жыл бұрын
글쎄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개정이 되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user-vu2dj5uz8w
@user-vu2dj5uz8w 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필로티 키둥 사이에 유리가 되면 건축면적에 들어간다고 영상에 말씀하신거 같은데 실제 주차할 수 있도록 전면에 주차 통로가 트여있고 실제 주차를 해도 필로티 기둥 사이 옅구리가 유리로 막혀 있으면 안되나요? 실제 주차를 필로티 기둥 사이에 유리로 막아야 하는 바람, 보안 등 상황이 있을수 있어서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7 ай бұрын
네 주차로 사용을 한다고 해도 해당층을 감싸는 벽면이 절반 이상이면 면적 제외를 할 수 없습니다!
@jinjeon1670
@jinjeon1670 3 жыл бұрын
좋은 영상감사합니다 혹시법정허용 오차 강의 해주실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3 жыл бұрын
아 네.. 건축허용오차에 대해서는 검색한번 해보시면 워낙 내용이 잘 나와 금방 아실 수 있으실것 같은데요;; 추후에 여건이 되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injeon1670
@jinjeon1670 3 жыл бұрын
네 감사합니다
@user-xp4iu2tw5x
@user-xp4iu2tw5x 2 жыл бұрын
강의 너무 잘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작은 엘리베이터를 쓴다면 장애인 사용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2 жыл бұрын
장애인과는 관련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승강기 사용 필증은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hwkim7804
@hwkim7804 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혹시 기존 건물도 리모델링을 통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및 시설 설치하면, 인센티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3 жыл бұрын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sanggadream3045
@sanggadream3045 2 жыл бұрын
영상 잘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추가로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공용부분 면적 계산법인데,, 혹시 메일 등의 방법으로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2 жыл бұрын
넵~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yoonjaemin81@gmail.com 입니다.
@ACEorWater
@ACEorWater 18 күн бұрын
1층 필로티구조 (주로 신축빌라, 오피스텔에서 주차장으로 활용) 의 경우라면 용적률 뿐만아니라 건폐율 계산시에도 빠져버리게 되는거죠?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15 күн бұрын
아닙니다~ 건폐율에는 들어갑니다~ 주차장 위가 건물이기 때문에 건폐율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tom5067
@tom5067 3 жыл бұрын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위 영상을 보고 질문하나 드려도 될런지요? 첫째: 단독주택의 경우(건페율 20%) 대지 100평에 20평을 건축할수있고 2층짜리를 계획한다고 하면(총 40평) 아파트처럼 전면과 후면 발코니를 1.5m 까지 추가하여(예를들어 발코니 총면적 약 2평) 설계및허가가 가능한지요? 결과적으로 각층 바닥면적이 22평이 되는겁니다. (총 서비스면적포함 44평)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는것은 건폐율에 서도 제외된다는 이야기죠? 둘째: 건축면적에 포함여부에 따라 공사비 계산시 평당 건축비와 어떤 상관이 있나요? 건축면적에 포함여부에 따라 공사비도 비례로 계산이 되는것이가요? 통상적인 질문을 드리는것입니다. 수고하세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코니 서비스면적은 바닥면적에서는 빠지지만 건축면적에는 포함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40평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18+2)+(18+2)=40 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인허가 면적은 36평 인것이지요. 둘째: 보통은 서비스면적이 제외된 인허가 면적기준으로 평단 건축비를 계산하는데 따로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면적을 포함하면 당연 평당 건축비는 내려가는것이고.. 사실 큰 차이는 안나거든요.. 이상입니다~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ipsyco22
@ipsyco22 Жыл бұрын
대지면적 60평에 건폐율 60%를 다 쓴 3층짜리 상가주택이고 남은 공간은 지상주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간 일부를 필로티로 올려서 주차장 지붕을 만들고 지붕면적은 2층 주택의 베란다(2층에는 지붕없는 공간)로 사용하는건 용적율 건폐율 적용을 안받을까요? 그리고 허가없이 건축할수 있을까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Жыл бұрын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대강 글 만으로 판단하면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용적률 적용은 자세히 좀 따져 보아야겠지만 건폐율 적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폐율 초과되니 어려울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허가권자와 상의해 보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user-wx9zr8we7r
@user-wx9zr8we7r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벙커주차장은 건폐율에 적용 안되는걸로 아는데 옆으로 계단을 만들어 다니면 계단은 건폐율과 관계 있을까요?? 계단은 천정이 없는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2 жыл бұрын
벙커주차장은 지하로 인정을 받아 건폐율에서 제외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그러면 같은 지하레벨에 있으니 계단도 건폐율 산정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보이지만 자세한 건 설계 하신 건축사나 허가권자에게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user-wx9zr8we7r
@user-wx9zr8we7r 2 жыл бұрын
@@archiyoontv3226 감사합니다
@seongjinkim562
@seongjinkim562 2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 전원주택 건축예정인데 1층 대지가 32평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해결되지않은 문제가 있어 답닺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1. 2층 주거공간이 1미터 돌출된 구조로 디자인하고 싶은데 이부분이 1층대지로 잡히나요? 1층면적을 32평으로 다 활용하고 싶은데 2층 돌출면적 1미터가 면적으로 잡히면 디자인을 완전히 바꿔야해서 고민입니다 영상에서 필로티 구조에서 통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면 면적 제외라고 하셨는데 이경우 해당이 될까요? 2. 계단면적이 제외된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는것 같은데 내부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면적이 32평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건축평수는 상관없는데 1층 대지 32평 제한 때문에 디자인에 난항을 격고 있는 상황입니다 ㅜ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2 жыл бұрын
대지가 32평으로 제한되어있다는 말이나 1층 대지로 잡힌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현은 잘 쓰지 않거든요.. 2층에서 실이 1미터 돌출된다면 1층에서도 면적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단 또한 면적에 산입됩니다. 혼자서 계획하시기 보다는 건축사를 선정하셔서 같이 계획안을 만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seongjinkim562
@seongjinkim562 2 жыл бұрын
아 건폐율 이야기였는데 문의할때 용어에 확신이 없어서 애둘러서 이야기했 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
@user-hy1xh6qk9o
@user-hy1xh6qk9o 2 жыл бұрын
드라이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지표면으로부터 1.2m 띄어져 있으면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나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2 жыл бұрын
건축면적 제외는 1m 까지 입니다^^
@ngkim2000
@ngkim2000 3 жыл бұрын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층으로 단독주택을 구상 중인데 1-2층 T자형이나 ㄱ 형태로 짓되 2층을 올려서 밑을 필로티 형태로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2층 필로티 면적이 바닥면적으로 들어가는지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3 жыл бұрын
단독주택이시라면 그 필로티 공간을 주차장으로 쓰신다면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그냥 비워두시거나 다른 용도로 쓰신다면 면적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ngkim2000
@ngkim2000 3 жыл бұрын
@@archiyoontv3226 감사합니다. 그럼 1층의 해당 필로티 공간은 건폐율에는 들어가는지요? 모르는게 많아서 다시 여쭈어 봅니다.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3 жыл бұрын
네 필로티라면 위에는 건물이 있는것 이기때문에 당연히 건폐율에 들어갑니다.
@oiojin831
@oiojin831 5 ай бұрын
한쪽면에 경사로가 있어서 그 경사로를 통해 2층(공뷰상 1층)에다 필로티 주차장을 만들어도 되나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4 ай бұрын
주차 방식과 진입 형태가 법에 맞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mi-young9295
@mi-young9295 3 жыл бұрын
베란다, 발코니,테라스의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건축법에 찾아봐도 없네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3 жыл бұрын
건축법에는 발코니라는 용어만 있습니다. 베란다나 테라스의 경우는 완전한 외부 공간이라 면적등 해당사항이 없기에 다룰 필요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user-gu1tz9vc4t
@user-gu1tz9vc4t 2 жыл бұрын
지하 물탱크실도 연면적에 다 빠지는건가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2 жыл бұрын
보통 물탱크실 면적은 다 넣습니다~
@user-nx8bo2rd3d
@user-nx8bo2rd3d Жыл бұрын
근생 3층짜리 신축하려고하는데 14평이라 작아 엘리베이터고민중 장애인엘베설치하게되면 면적이 작아지지않아 반갑더라고요. 궁금한건 층수,면적 관계없이 장애인엘베를 설치할수있나해서요 여쭤보고싶어 글 남깁니다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Жыл бұрын
네 가능합니다~ 메일 답변 드렸습니다!
@macada1437
@macada1437 2 жыл бұрын
건축면적제외가 근생인 경우도 동일한가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2 жыл бұрын
넵~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user-di8mi4rp8d
@user-di8mi4rp8d 2 жыл бұрын
중정이나 테라스는 연면적 포함인가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2 жыл бұрын
쉽게 말씀드리면 중정이든 테라스든 지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법의 차이는 있지만 위가 막혀있으면 면적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user-gu1tz9vc4t
@user-gu1tz9vc4t 2 жыл бұрын
장애인용엘리베이터가건축면적포함안돼면 그만큼건축면적이 늘어나면 건폐율도 늘어나는건가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2 жыл бұрын
아니요~ 그렇다고 건폐율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changwonsi-day1
@changwonsi-day1 2 жыл бұрын
발코니부분이바닥면적에는제외되나건축면적에는산입되는것아닌가요? 즉 발코니면적은건폐율에는산입이되고용적률에는산입되지않는다는것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2 жыл бұрын
넵~정확합니다~ 그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아 종종 댓글로 문의주시네요~ㅠ 시청 감사드립니다!!
@TireSpare
@TireSpare Жыл бұрын
설명 감사합니다. 13인승이상 엘리베이터실이 용적률에 포함이 안된다는걸 처음 알았네요. 많이 배워갑니다 ! 교수님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도심지 다가구 건설시, 반지하층을 건설할때, 거의 토지면적만큼, 건설기계 들어갈 크기, 예를들어 토지 60평이면, 넉넉잡아 50평 지하층을 팔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하층을 최대한 크게 1층 짓는 비용과, 지하 2층 까지 짓는 비용 그리고 지하층의 평당 건설비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Жыл бұрын
아... 죄송하지만 지하의 상태에 따라, 공법이나 자재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하 없이 2층으로 짓는 게 훨씬 더 저렴할 수 밖에 없고요.. 어차피 2개층만 지으실거면 지상 2층을 추천드립니다.. 그 비용이면 지상 3층도 가능할 듯 싶네요^^
@user-ou7zj7bd4j
@user-ou7zj7bd4j 9 күн бұрын
PIT공간에 화장실및 보일러실로 용도 변경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한 경우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어떤것에 해당되나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4 сағат бұрын
PIT공간은 당연히 면적에 안 들어가는 부분일 건데.. 그 부분을 실로 쓰면 바닥면적 및 용적률 등에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ser-ou7zj7bd4j
@user-ou7zj7bd4j 3 сағат бұрын
@@archiyoontv3226 네 확인 너무 감사합니다
@truth31173
@truth31173 Жыл бұрын
다가구주택 은 발코니 확장이 없다고 하는데 누가 맞는건가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Жыл бұрын
다다구주택도 발코니 확장 가능합니다~
@user-gu1tz9vc4t
@user-gu1tz9vc4t 2 жыл бұрын
EPS도 연면적애서 다 빠지는건가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2 жыл бұрын
보통은 면적에서 제외하는데 지자체에 따라 eps내부에 슬래브 바닥판이 형성돼 있으면 면적에 넣으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Mexico-k
@Mexico-k 3 жыл бұрын
정말궁금한게 있어서요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을건데요 100평에 건폐율20%이면 20평밖에 집을못짓겠죠? 200평이면 40평이겠고 그럼 건폐율이 40%라서 단층으로 40평집을 지었다면 썬룸/주차장은 지을수없나요? 이미 건폐율을 다 써버렸기때문에 지을수없나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3 жыл бұрын
정리해보면 대지면적 100평에 건폐율이 40%라서 단층으로 40평의 집을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경우 썬룸이나 주차장(벽과 지붕이 있는)은 추가로 옆으로는 지을 수 없습니다. 용적률이 여유가 있다면 썬룸과 주차장을 건물 내부로 넣어 지으셔야 할 것 입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user-gv2ir7tu6c
@user-gv2ir7tu6c 2 жыл бұрын
외부계단도 면적에 들어가는지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2 жыл бұрын
그 외부계단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건축면적에는 들어가고 바닥변적에는 끝선에서 1m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irenek6295
@irenek6295 2 жыл бұрын
혹시 3층 정도의 개인 단독주택에 엘레베이터 설치하는 일도 있나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2 жыл бұрын
물론입니다~ 요즘은 연세드신 분들을 위해 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어도 사용 상 설치를 하시지요..
@irenek6295
@irenek6295 2 жыл бұрын
그렇군요! 덕분에 좋은 거 알게 됐네요ㅎㅎ감사합니다
@user-fc6pn3ow5h
@user-fc6pn3ow5h 4 жыл бұрын
건축사님, 혹시 계신데가 아키후드사무소인가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4 жыл бұрын
앗..아닙니다. 저흰 아키드림건축사사무소 입니다 ㅎㅎ
@user-fc6pn3ow5h
@user-fc6pn3ow5h 4 жыл бұрын
@@archiyoontv3226 아 네 ㅋㅋㅋ
@OK-wr9eb
@OK-wr9eb 5 ай бұрын
장애인용 화장실은 면적제외가 아닌가요?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4 ай бұрын
넵~ 화장실은 면적 제외와 관련 없습니다!
@user-uo9zi1sy2w
@user-uo9zi1sy2w 3 жыл бұрын
2. 건축면적: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3. 바닥면적: 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엘리베이터 앞 승강장 면적도 용적률과 건폐율 제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archiyoontv3226
@archiyoontv3226 3 жыл бұрын
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애매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질의회신 결과 해당 승강장은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거해 교통시설 승강장을 말하는바 승강기 승강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승강기 승강장은 누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이 애매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결국 승강로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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