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건축사님. 질문이 한가지있습니다. 지하층이라도 스프링쿨러 설치시 바닥면적 3천제곱마다 방화구획을 구획하는데 보통 기계실이나 제연휀룸등의 별도의 방화구획을 요구할 경우는 위 영상의 기준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좀 막막하네요~ (해당 기계실/제연휌룸/전기실등은 소방에서 방화문을 설치요구해서 설치하면, 말그대로 해당실만 방화구획이 됩니다)
@leekwanyong3 жыл бұрын
3천제곱미터안에 여러실을 별도로 방화구획을 만들수가 있으니, 이 경우 기계,전기실을 3천제곱미터안에 포함시켜서 방화구획을 만들고 3천제곱미터안에 피난계단을 만들면 합리적으로 가능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용희박-j3t3 жыл бұрын
지하층이 피난층이면서 보행거리규정에 맞는 경우도 무조건 해당이 되는지요? 냉동창고 같은 경우 실마다 계획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거 같습니다
@leekwanyong3 жыл бұрын
지하층이 피난층이라면 계단설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각 실에서 보행거리규정에 맞아야하겠고, 만약 방화구획을 해야한다면 방화구획마다 피난규정이 맞아야 하겠습니다.
@junfafa697 ай бұрын
전기 설비 내선규정 3220-4 에따라 전기실은 방화 구획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전기실만 따로 피난계단을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전기실 기계실 등을 묶어서 1000제곱 미터 미만으로 하고 하나의 피난계단을 두면 될 까요?
@leekwanyong7 ай бұрын
방화구획 1,000제곱미터마다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겠습니다. 전기실 기계실등이 1,000제곱미터 이하 방화구획안에 있다면 직통계단 (피난 또는 특별피난계단) 하나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junfafa697 ай бұрын
@@leekwanyong 1)피난 방화구조기준 25조: 지하층의 구조에서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이라고 되어 있고 2)건축법 시행령 46조 3항에서는 주차장 이외의 부분과 방화 구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내선 규정에는 전기실을 따로 방화 구획 하도록 되어 있구요. 이러다 보니 지하에 여러개의 방화 구획이 생기게 되는 데요. 피방 기준 25조 에서는 각각 피난 계단을 두라고 되어 있어서요 . 이 부분은 예외 조항이 없지 않나요?
@leekwanyong7 ай бұрын
@@junfafa69 예외조항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와 소방서에서는 1,000제곱마다 지상으로 연결하는 계단을 두어야 한다고 할것입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해봐야겠습니다.
@junfafa697 ай бұрын
@@leekwanyong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담당 부서에서 법대로 적용 하라는 입장 이고 적은 수의 피난 계단도 문제 이지만 제 경우는 방화 구획 마다 설치 하라는 법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도움을 청해 봤습니다.
@papersdream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연면적 60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물에서 층간방화는 적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면적1000 제곱미터 미만이면 층간방화없이 1개의 방화구획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1,0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을 해야하므로, 연면적 600제곱미터이니 층간방화구획대상이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담당주무관하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