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복층은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 출력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르키면서 업무해야합니다. ㅎㅎㅎ
@순이-y4j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건축실무의 달인같으세요♡♡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순이-y4j ㅎㅎㅎ 칭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종인-z2l6 ай бұрын
열심히 공부하고 있읍니다. 제가 76평정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 구거가 있읍니다. 구거에 흄관 1500mmr가 묻혀있고,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읍니다. 도로(건축선)로 인정을 받아 일조권에 관계 없이 구거(도로)에 접해서 건축할 수가 있을까요? 구거 방향이 북쪽입니다. 감사합니다.
@leekwanyong6 ай бұрын
구거인경우 농사목적을 위한 것인데, 종종 구거를 포장해서 도로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구거에 우수관이 묻혀있다면 건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과와 도로과에 문의하셔요). 우수관이 없는 경우 건축이 불가합니다. 인정안해주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해당지역 토목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 잘 알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층 층고가 3미터면 층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근생이 2개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층설치시 높이를 1.5미터 이하로하고 창고용도로 하면 다락으로 보고 면적이나 층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1.5미터 넘으면 중층면적이 추가됩니다. 이런경우엔 용도가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에 한하여 복층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복층허용대상이 안됩니다. 카페,휴게음식점만 가능하니 제 채널 [카페 복층허용영상]을 찾아서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복층이 1.7미터 이하로 하고 면적도 100제곱미터 이하등 별도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전직피커 Жыл бұрын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1층위에 일부는 전용으로허가후 나머지 박공부분은 다락으로 허가가 가능합니까? 즉 한층에 전용공간과 다락이 공존하는경우입니다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다락은 건축법이고 카페복층은 실내건축기준인데요 법령에서 카페복층위에 다락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경사지붕이면 1.8미터 이하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직피커 Жыл бұрын
단독주택입니다 다락이 여러제약이 많아 박공지붕중 일부는 연면적포함시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락으로 사용하는겁니다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전직피커 도면 잘준비해서 행정청 건축과 공무원하고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archiboy37442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중간층 다락이 적용된 사례는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이게 사실 복층이 아니고 다락이 있는 오피스텔같습니다. 지자체마다 중층에 다락을 인정 해주는경우도있고 안되는경우도 있어서 시도 하기가 참 어렵네요..
@leekwanyong2 жыл бұрын
그래서 허용해주는 지역으로가서 사업을 하는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용이 가지각색입니다.
@홍수철-d7b Жыл бұрын
2종근생도 다락방가능한가요ㅡ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네. 다락은 방이 아니고 그냥 다락이고요. 수납공간입니다. 1.5미터 이내(평지붕)로 해서 수납공간으로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