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어준선교수님의 답변 전달드려요 💚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임의적 사항이지 반드시 지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환지계획의 내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지방식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종전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한 받은 권리를 보전해 주기 위해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해서 그 토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